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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방안
2014-09-01 조회수 : 14147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이진영 사무관 연락처2156-9892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념 * ISA : Individual Savings Account

 

하나의 계좌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기간동안 보유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

 

계좌 내에서 편입이 허용된 상품을 대상으로 자유로운 자산 구성과 관리가 가능

 

연간 납입한도를 설정하고 저축?투자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통한 세제지원으로 저축,투자 장려

 

2. 외국사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금융상품에 대한 포괄적 과세체계를 갖추고 있는 영국과 일본에서 운용하고 있음

 

(영국) 개인 재산형성과 통합적 자산관리를 위해 기존 과세특례 금융상품을 통합하고 혜택을 확대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도입(`99.4월)

 

(상품구조) 개인이 은행,증권,보험,자산운용사등에서 계좌 개설

 

- 주식,채권,펀드,보험을 편입할 수 있는 증권형 ISA와 예,적금, MMF 등을 편입할 수 있는 예금형 ISA로 구분

 

 

 

(지원내용) 만 16세 이상인 자 가입 가능하며, 예금형,증권형 통합 연간 15,000£ 한도(약 3천만원)*내 투자 따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 ‘14.7월부터 적용, 기존에는 예금형?증권형을 구분하되 연간 11,520£ 한도로 적용

 

만 18세 미만 아동의 학자금 마련을 위한 Junior ISA도 별도 운영(연간 3,600£ 한도)

 

(일본) 개인의 자산형성 지원가계자산의 자본시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NISA(Nippon ISA) 제도 도입(`14.1월)

 

(상품구조) 증권사, 은행 등에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 ETF, 주식 관련 펀드 등을 자유롭게 편입*

 

* 자본시장 육성을 주된 정책목표로 하여 금융투자상품만 편입허용

 

(지원내용) 20세 이상 거주자 대상 연간 100만엔(약 1천만원)까지 납입 가능, 그 운용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발생연도부터 최장 10년간 비과세

 

3. 우리나라 금융상품 지원제도 현황

 

□ 우리나라의 경우 재산형성과 장기저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 과세특례를 운영중이며,

 

열거주의 과세체계 하에 상당 부분의 금융상품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사실상 상당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

 

*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채권양도차익·파생상품 거래이익

 

<주요 저축지원 과세특례 금융상품 현황>

금융상품

대상

한도

세제지원

일몰기한

세금우대

종합저축

2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1천만원

/3천만원

이자·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9%)

‘14.12.31

생계형저축

노인, 장애인 등

3천만원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14.12.31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농어민

월 12만원

이자소득 비과세

‘14.12.31

조합 등 예탁금

조합원, 회원 등

3천만원

이자소득 비과세

‘15.12.31.

조합 등 출자금

조합원, 회원 등

1천만원

배당소득 비과세

‘15.12.31.

재형저축

총급여 5,000만원 종소 3,500만원 이하

분기 300만원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15.12.31.

장기펀드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연 600만원

납입금액 40% 소득공제

‘15.12.31.

청약저축

무주택 근로자

연 120만원

납입금액 40% 소득공제

-

4. 한국형 ISA 도입 기본방향

 

(도입전략) 기존의 과세특례 금융상품의 정비와 연계하여 한국형 ISA 도입방안을 마련

 

ㅇ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운영중인 영국, 일본포괄적 금융상품 과세제도를 가진 국가로 다양한 과세특례 금융상품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과세체계가 상이한 점을 고려

 

(도입방안) 기존 다양한 저축,투자 지원 과세특례상품 통합?재설계

 

(편입상품) 예,적금, 펀드, 보험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

 

(대상) 지원 필요성이 있는 중산층 이하 근로사업자 대상으로 하되, 기존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대상* 감안하여 결정

 

* (재형저축)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장기펀드)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등

 

(한도) 기존 저축지원 금융상품 지원한도*를 감안하여 결정, 旣가입된 상품의 경우 혜택 유지하되 ISA와 통합관리

 

* (재형저축) 연간 1,200만원(비과세), (장기펀드) 연간 600만원(소득공제) 등

 

(세제혜택) 계좌 내 금융자산을 일정기간 보유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상품구조) 연간 납입한도 내에서 각종 금융상품에 자유로운 투자 가능하고 저축자의 편의금융회사간 상품간 경쟁촉진을 위해 금융회사간,상품간 이전허용

 

 

5. 향후 추진일정

 

□ ISA 도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정비 방안 관련 연구용역 추진 : ‘14년 9~12월

 

* 기재부 주관으로 진행중인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전반에 대한 조세지출 심층평가 연구를 기초로 ISA 도입 관련 추가 분석 등을 진행

 

한국형 ISA 세부 시행 방안 마련 : ‘14년 12월말

 

* ’15년중 ISA 관련 세법개정 추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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