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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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송병관 사무관
연락처2156-9898
□ ‘14. 9. 2.(火)「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ㅇ 동 법률안은 ① 사모펀드 개선 방안, ② M&A 활성화 방안, ③ 경제혁신 3개년 계획, ④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사모펀드와 M&A 활성화 등과 관련된 규제 개선 내용을 반영한 것임
* (그간의 정부내 입법절차) 4.24∼6.3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8.28 규개위 심사 8.31 법제처 심사
□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관계부처 협의(공정위 등),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이 수정ㆍ보완되었음(☞별첨1 참조)
□ 동 법률안은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임
※ 붙임 : 1. 관계부처협의, 입법예고 결과 주요 수정ㆍ보완 사항2.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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