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
2014-09-03 조회수 : 9768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정태호 사무관 연락처2156-9899

1. 개요

 

금융위원회는 2014. 9. 2(화)「퇴직연금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 (2014. 10. 1일부터 시행 예정)

 

* 규정변경 예고(`14.5.23~7.2), 규제개혁위원회(`14.8.28) 등을 거쳐 확정

 

동 개정은 퇴직연금 시장의 불합리한 운용관행들을 개선하기 위해 그간 업계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별로 금리 등 상품거래조건을 차별해 가입자를 유치하는 행태를 개선하고, 위험자산 편입과 관련한 일부 불합리한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입자에 대한 금리차별 금지와 상품제공 수수료 부과 금지

(규정 제15조의4제1호, 제2호)

 

(현행) 퇴직연금사업자들은 자신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고금리 원리금보장상품을 제공하면서,

 

- 다른 퇴직연금사업자가 자신의 가입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동일한 금융상품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품 제공을 기피하거나 차별*

 

* 자신의 가입자와 상품제공 금리를 차등하거나 상품제공 수수료를 요구

(개정) 퇴직연금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가입자에게 금융상품을 제공할 때 자신의 가입자와 상품제공 금리를 차별하지 못하게 하고, 금융상품을 제공할 때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

 

금리공시 및 공시금리에 따른 상품 제공 (규정 제23조제1항제7호)

 

(현행)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제공한 금융상품별 수익률을 사후 공시하고 있으나, 상품 제공 前 사전 공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해 서로 다른 금리가 적용될 소지

 

(개정)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사업자가 퇴직연금 운용방법으로 제시하는 원리금보장상품별 적용금리를 매월 공시하고,

 

- 해당 상품을 신규로 편입하는 모든 가입자(타사고객 포함)에게 공시금리를 동일하게 적용

 

위험자산 투자한도 준수기준 합리화 (규정 제9조제5항, 제13조제2항)

 

(현행) 운용방법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도록 약정된 경우 편입 부적격등급 증권이 발생했을 때 이를 3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의무화하여,

 

- 추후 신용개선 등의 가능성이 있어도 즉시 매각해야 하는 불합리한 경우 발생

 

(개정) 가입자가 선택에 따라 차기 운용방법 변경시까지는 운용 방법을 변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재량 부여

 

(현행) 편입 자산의 시장가치 변동으로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초과 경우

 

차기 운용지시시 위험자산 비율을 한도 이내로 조정하도록 하여 가입자 이익보

 

다는 형식적인 비율규제 준수에 중점을 두고 있음

 

* (DB형) 적립금 대비 총 위험자산 70%, 펀드(채권형제외) 50%, 주식 30% 이내

(DC형) 주식ㆍ비우량채권ㆍ파생결합증권투자금지, 주식형펀드 40% 이내

 

(개정) 편입 자산의 시장가치 변동으로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한도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해 자산매각을 통해 위험자산 비율을 조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

 

파생결합사채 편입요건 명확화 (규정 제9조제1항제2호)

 

(현행) 파생결합사채*가 퇴직연금 편입 대상에 해당되는지 불분명

 

* 투자자에게 원금이 보장되면서 기초 자산의 가격?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적용 금리만 변동하는 채무증권

 

(개정) 공모형태로 발행되는 파생결합사채는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으로서 퇴직연금 편입 대상 자산임을 명확히 규정

 

 

※ 세부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hwp (20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