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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예고
2014-09-15 조회수 : 11291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정종식 연락처2156-9812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 송용민 사무관 연락처2156-9812

 

1. 개정 배경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실명법’)개정(‘14.5.2.개정,’14.11.29.시행)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

 

2. 주요 내용

 

“실명거래의 확인” 방법을 시행령*에 규정(현재는 시행규칙에 규정)(시행령안 제4조의2제1항 및 기존 시행규칙 제3조 삭제)

 

* 법에서 실명확인 방법을 시행령에 위임

 

실명확인업무 위?수탁 근거 마련(시행령안 제4조의2제2항)

 

현재 금융회사등 상호간 실명확인 업무를 제한적으로 대행*하고 있으나,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위?수탁이 허용됨을 명시

 

* 수탁 금융회사 계좌와의 입출금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연결계좌는 은행 등 타 금융회사를 통해 개설이 가능

 

- 다만, 위수탁기관, 범위, 방법 및 효력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 「금융기관의 업무 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반영 예정

 기타 조문 정비

 

명의인 동의서 기재사항에 인감증명서상 인감 외에,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제도*」도 추가(시행령안 제8조제1항제6호)

 

*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 인정(‘12.12.2. 실시/안전행정부)

 

금융위의 통계자료 작성범위가 확대(법 제4조의4, ‘13.8.13. 개정)됨에 따라 금융위의 금융회사등에 대한 통계자료 요청범위*를 확대(시행령안 제11조)

 

* 요구 및 제공건수→요구 및 제공건수, 통보 및 통보유예건수

 

과태료 징수절차질서위반행위규제법(‘07.12.21. 제정)따르도록 명확화(시행규칙안 제5조)

 

3. 향후 일정

 

'14.9.15. 입법예고(40일간) 규개위?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시행(‘14.11.29.일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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