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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및 Active-X 해결 방안
2014-09-23 조회수 : 18699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민인영 연락처2156-9856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 김경수 사무관 연락처2156-9856

1

 

간편결제 활성화 유도

 

가.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에서도 외국과 같이 카드정보를 저장해두고 결제시에는 일부 정보만 입력하는 간편한 결제서비스인 간편결제, 앱카드 제공 중

 

소비자들은 이러한 방식보다는 복잡하고 불편한 방식인 안심클릭*널리 활용**하는 등 逆선택이 발생

 

* 결제시 입력 정보 비교

 

안심클릭:카드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입력 + 사전에 설정해둔 PW

 

간편결제:사전에 설정해 둔 ID/PW + 사전 인증(공인인증서, SMS 등)

 

앱카드:온라인상에서 생성된 결제코드를 앱카드에 입력

** 이용비중('14.7월, 전업계 카드사) : 안심클릭 71.6%, 간편결제 18.8%, 앱카드 9.6%

 

결제방식별로 보안기술상 차이가 없는데도 ⅰ) ‘안심클릭’의 명칭보안에 우수한 것처럼 인식되고, ⅱ) 사전인증절차가 번거로운 데 기인

 

카드사뿐 아니라 PG社간편결제를 제공하고 있으나, 해당 PG社와 제휴되지 않은 카드사에 대해서는 이용이 불가능

 

현재, 카드사-PG社간 제휴가 많지 않아 이용자가 PG社의 간편결제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는 카드사가 제한됨

 

나. 개선 방안

 

 (명칭 개선) 간편결제의 명칭은 유지하되, 안심클릭 등의 명칭을 중립적으로 변경하여 간편결제의 선택률을 제고

 

* (예) 안심클릭 → 일반결제 / 앱카드 → 스마트폰 간편결제

 

 (제휴사 확대) 카드사-PG社간 제휴를 확대하여 PG社의 간편결제를 활성화

 

2

 

사전 인증절차를 사후 확인절차로 전환

 

가. 현황 및 문제점

 

여전법(§19②)상 가맹점은 카드결제시 카드회원의 본인여부 확인 의무 이를 근거로 간편결제시 사전 인증절차*를 요구하는 관행

 

* 공인인증서, SMS, ARS 인증 등

 

이로 인해 이용자의 불편과 함께 외국에서 활성화된 One-Click 결제서비스 도입이 제약

 

나. 개선 방안

기 존

간편결제 정보 입력(ID, PW) + 사전 인증절차(휴대폰인증 등) ⇒ Two-Click

개 선

간편결제 정보 입력(ID, PW)+ (사후 확인절차로 대체) One-Click

 

해외와 같이 본인에 대한 "사전 인증절차를 사후 확인절차로 전환"하여 편의성을 제고 ⇒ "One-Click 결제서비스“ 구현

 

ㅇ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시 ID, PW 입력절차를 카드회원 본인여부 확인 절차로 인정하여 사전 인증절차 생략(금융위 법령해석)

 

카드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후 확인절차 보완방안*을 마련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환금성 사이트(게임사이트 등)에서는 사전 인증 유지

 

간편결제 ID/PW 개설?변경, 결제내역 등을 SMS, 이메일 등으로 소비자즉시 통보 → 명의도용 및 카드부정 사용 여부 사후확인 가능

 

최초 간편결제 ID/PW 생성시 주소를 입력*토록 하고, 다른 주소로 배송할 경우에는 사전 인증**을 통해 사고 예방

 

* 현재는 간편결제시 주소를 저장하지 않고 있음 → 시스템 개선 필요

** 공인인증서 外 SMS, ARS 등을 통한 간편한 인증방식을 제공

 

소비자가 원할 경우 사전 인증예외적으로 선택 가능

 

 

시스템 구축 및 보안성 점검 등을 거쳐 연내 조속히 시행

 

 

3

 

PG社의 카드정보 저장 허용

 

가. 추진 현황

 

□ PG社*가 카드회원들로부터 직접 카드정보를 수집?저장하여 영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완료(8.28 완료, 10월 시행 예정)

 

* 개인정보 유출 등 예방을 위해 보안?재무적 능력 등을 갖춘 PG社만 제한적으로 허용

 

카드업계에서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하여 카드정보 수집?저장이 가능한 적격PG社의 세부기준을 마련 중

 

나. 추진 계획

 

적격PG社의 세부기준을 9월말까지 조속히 마련하고 보안인프라 구축 및 시스템 점검 등 제반 조치를 거쳐 연내 시행

 

PG社가 수집?저장한 카드정보의 유출 PG社가 책임을 지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PG社의 보안강화 노력을 유도(여전업감독규정 개정)

 

※ 향후 계획

 

소비자들이 제도개선의 효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 및 카드업계가 협조하여 각각의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

 

추진 과제

 

추진 주체

 

추진 일정

 

 

 

 

 

 적격 PG社 기준 마련

 

여신협회, 카드사

 

9월

 결제방식의 명칭 개선

 

카드사, PG社

 

 사전 인증절차 관련 법령해석

 

금융위

 

 카드사-PG社간 제휴 확대

 

카드사, PG社

 

9월~

 사전 인증절차를 사후 확인절차로 전환

 

카드사, PG社

 

연내

 PG社의 카드정보 저장을 통한 사업 개시

 

카드사, PG社

 

 여전업감독규정 개정

 

금융위

 

 

 

 

. Active-X 문제 해소

 

가. 추진 현황

 

우리나라는 인터넷 익스플로러(IE) 사용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동영상 등 추가기능 활용사례가 많아 Active-X를 많이 사용(IE점유율: 88%)

 

* 웹브라우저 사용비율(세계평균) : 크롬(46%), IE(20%), 파이어폭스(17%), 사파리(10%) (출처 : statcounter(글로벌 웹 통계사이트), ‘14.8월 기준)

 

Active-X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국내에서는 악성 프로그램의 유통경로로 활용되어 보안문제를 일으키는 요소로 지적됨

 

나. 추진 계획

 

Active-X를 적용할 수 없는 크롬, 사파리 등 다른 웹 브라우저에서도 온라인 결제가 가능하도록 모든 카드사들이 시스템 구축 완료(‘13년)

 

카드사?PG社?IT 보안업체 공동으로 보안프로그램, 결제창, 공인인증서 등에서 사용되는 Active-X를 금년말까지 완전히 추방

 

금융권에서 Active-X 문제 해결*을 선도하고 편리한 인터넷 결제 환경 구축에 기여

 

* 금융권 외의 타 분야로의 확산, 근본적 해결방안인 웹표준기술(HTML5)의 도입 등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지속 노력(미래부 주관)

 

<붙임 : 결제 간편화 방안 관련 Q&A>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및 Active-X 해결 방안.hwp (33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붙임_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QnA.hwp (2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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