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14.9.24. 제17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2개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상장법인 前 등기임원 등 2인을 검찰 고발하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비상장법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악재성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상장법인 S사의 前등기임원 甲은 동사의 대규모 유상증자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자신이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있는 비상장법인 D사가 소유한 S사 주식을 장내 매도하여 20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
[(붙임) ‘S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참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모바일 게임개발업체인 비상장법인 J사가 인터넷 증권방송 사이트 유료회원(479명)을 대상으로 총 25억원의 주식에 대한 청약을 권유 및 모집과정에서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
※ 50명 이상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규로 발행되는 총 10억원 이상의 주식에 대해 청약을 권유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자본시장법? 제119조, 동 시행령 제11조 제①항 및 제120조 제①항)
[(붙임) ‘비상장법인 J사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참조]
3. 투자자 및 증권 발행인 유의사항 등
□ 비상장법인일지라도 50명 이상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총 10억원 이상의 주식에 대한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반시 과징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증권 발행인은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규를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투자자들은 상장법인의 사업내용과 영업실적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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