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4-09-29 조회수 : 13338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김종훈 연락처2156-9831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 임형준 연락처2156-9831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 권기순 사무관 연락처2156-9831

 

 

추진 배경

 

지난 7.15일 발표한 2014년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후속 조치 추진 및 추가 발굴 과제의 시행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개정안을 변경예고함

 

* 입법예고 기간 : '14. 9. 30.~11. 9. (40일간)

 

 

개정안 주요내용

 

1.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관련 개정사항

 

□ 표준이율 산정방식 개선

 

적정 책임준비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하여 표준이율 산출방식* 변경

 

* (현행) 기본금리(3.5%) + [시장금리(국고채 10년물)- 3.5%] × 안전계수

(변경) ∑{시장금리 구간폭i × 안전계수i}

※ 시장금리는 국고채 5년, 10년, 20년물 금리평균을 모두 반영

☞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함

 

ㅇ 재무건전성이 양호(지급여력비율 150%)한 보험회사는 표준이율을 0.25% 높게 적용 가능토록 하여 건전한 보험료 경쟁*도 유도

 

* 표준이율이 높을수록 보험사의 보험료 인하여건이 발생하는 상황을 감안

 

□ 공시이율 조정범위 확대

 

공시이율 산출을 위한 기준이율 조정범위를 확대(±10%→±20%)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과 환급금 경쟁 측면의 자율성을 확대

 

* 신규계약에만 적용되며, 공시이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사전 안내도 강화 추진

 

저축성보험의 상품구조 개선

 

금리하락시 저축성보험의 사업비도 함께 감소하도록 함으로써 저금리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경감

 

* 표준이율을 적용한 환급율 100% 의무화 시점을 Min(납기, 7년)으로 단축. 종신연금보험 및 연금저축보험은 “표준이율+0.25%” 적용 가능

 

다만, 보험회사의 사업비 감소 효과와 15년부터 예정된 모집수수료 분급비중 개선* 일정을 고려하여 ‘17년부터 시행

 

* 저축성보험 모집수수료 중 분급지급 비중을 30%에서 50%로 확대하여 계약유지율 제고를 유도하고 해지환급률을 개선(‘13.12.27. 발표)

 

□ 자본성격 부채(비상위험준비금 이연법인세)의 지급여력금액 인정

 

비상위험준비금 중 장래 세금충당 목적으로 부채항목에 계상된 이연법인세를 지급여력금액으로 지속 인정

 

* 당초 ‘15년이후 지급여력금액에서 제외될 예정이었으나 보험금 부족시 자본완충 성격, 국제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향후에도 지속 인정 추진

 

 

□ 보험회사와 계열금융사간 파생거래관련 신용공여 기준 완화

 

ㅇ 보험회사가 계열 증권사에 파생거래 위탁시 일일 정산을 통해 발생한 초과위탁증거금은 익영업일까지 신용공여 대상에서 제외

 

*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 장종료 이후 당일 인출이 필요하나, 거래 절차상 당일인출은 불가능하여 해당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

 

□ 위험헤지 목적의 파생상품거래시 한도규제 예외

 

변액보험, 외화책임준비금 및 위험회피대상 파생상품의 위험헤지목적 파생상품거래시 한도규제의 예외 인정

 

* 현재 파생상품거래는 총자산의 6%(장외파생거래는 3%)로 제한 중임

 

□ (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의 표준해약공제액 명문화

 

연금저축보험 해약환급금 계산시 모집인에게 선지급된 수수료 명목 등으로 공제되는 표준해약공제액 한도를 명확히 설정

 

* 소비자의 자발적 가입성격을 고려하여 종신연금보험의 70%수준으로 설정

 

□ 보증보험의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기준 강화

 

ㅇ 보증보험의 비상위험준비금이 충실히 적립되도록 적립한도 일정비율(50%→150%)과 적립기준율(6%→15%)을 상향

 

* 보험업법시행령 개정(‘14.4.15.)에 따른 하위 법령정비의 성격

 

□ 보험회사의 지급여력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

 

부채의 시가평가도입(’18년 국제회계기준) 및 국제기구 평가일정을 고려, ‘16년까지 단계적으로 지급여력 필요자본 수준을 강화

 

* 지급여력 강화 관련 세부사항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함

□ 신설보험사의 현금흐름방식 적용유예

 

신설보험사의 경우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을 감안하여 현금흐름방식의 보험료산출체계 적용을 3년간 유예

 

2. 규제합리화 관련 개정사항

 

□ 보험설계사의 모집이력 규정

 

ㅇ 보험사가 소속 설계사 위촉시 보험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는 모집이력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

 

* 모집한 보험계약 건수, 품질보증 및 민원 해지 건수, 수당환수 유무 등

 

□ 단종보험대리점 등 요건규정 등

 

단종보험대리점?설계사의 자격요건을 일반보험대리점 등에 비해 완화(설계사 시험 면제)하고, 단종보험대리점의 영업범위를 규정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의 요건 등 보험광고 규제 개선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의 구체적인 요건* 규정

 

* ① 보험상품의 개괄적인 내용만을 1분 이내에 설명, ② 상품의 주요 특징 안내시 반대급부도 설명하고 주요 특징을 3회 이상 반복 금지

 

보험광고 중 경품 제공 사실의 음성 안내를 금지함

 

□ 실적배당형 퇴직연금모집인 자격요건 삭제

 

ㅇ 퇴직연금모집인 자격요건을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삭제함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별표1)에서 퇴직연금모집인의 자격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필요

 

□ 일반계정의 특별계정 자금이체사유 확대

 

ㅇ 모든 특별계정상품*에 대하여 일반계정의 초기투자자금 이체를 허용하여 자금운용의 융통성 및 효율성 제고

 

* 현재 실적배당퇴직연금보험 등 일부 특별계정상품에 한하여 일반계정의 초기투자자금 이체를 허용하고 있음

 

□ 퇴직연금계약자에 대한 가입설계서 제공 삭제

 

전문보험계약자인 퇴직연금 가입기업은 가입설계서 제공의무가 면제*되므로, 보험업감독규정의 제공의무 면제대상에 포함

 

* 보험업법 제95조의2는 일반보험계약자에 대한 설명의무만 규정

 

□ 보험회사의 자회사로 PEF를 소유시 절차 개선

 

보험회사가 PEF지분 30%이하를 취득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없이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개선

 

* 현재 창투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의 지분을 30% 미만 취득시 자회사 신고없이 지분 취득 가능

 

□ 해외점포의 경영실태평가제도 유예기간 연장

 

ㅇ 보험회사의 신설 해외점포의 경영실태평가 유예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 높은 진입장벽, 초기투자비용 등을 감안하여 금융투자업의 경우 유예기간을 5년으로 규정

 

□ 보험계리사의 실무수습 대상기관 확대

 

관련 법령에서 보험계리사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실무수습 대상기관으로 확대

 

* 현재는 ‘보험계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제한되어 있음

 

□ 병이 있으신 분, 고령자 등을 위한 보험상품출시 지원

 

ㅇ 병이 있으신 분,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안전할증률을 상향(30%→50%) 조정

 

* 보험료 인상요인이 소비자에게만 전가되지 않도록 사후정산 방안도 함께 마련

 

□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요건에 대한 적용시기 명확화

 

ㅇ 자회사 소유에 대한 승인 및 신고요건(지급여력, 유동성비율, 경영실태평가) 관련 적용 시기를 명확화

 

* (현행) “최근 분기말” → (개선) “출자일이 속한 날의 직전 분기말”

 

□ 일반보험 예정사업비율 조정 주기 명확화

 

ㅇ 사업비의 조정여부, 조정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화

 

* 현행 규정은 매년 예정사업비율을 조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

 

□ 손해보험중개사 시험과목 변경

 

손해보험중개사 시험과목중 ‘상법의 해상편(제5편)’을 ‘보험관계법령 등’에서 손해보험 2부로 이전

 

* 오전에 실시하는 손해보험중개사시험의 ‘보험관계법령 등’과목으로 오후의 생보중개사?제3보험중개사시험의 ‘보험관계법령 등’과목을 대체함으로써 동일과목의 2회 출제에 따른 비효율 축소

 

□ 보험사의 비상장 해외주식 소수 지분 투자허용

 

보험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장 해외주식의 15%이하 소수지분 투자 허용

 

* 현재는 15%를 초과한 비상장 해외주식에 한하여 자회사 소유 신고절차를 거쳐 취득 가능함

 

□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관련 비교공시 강화

 

보험상품의 청약철회비율, 보험회사의 소송건수 등 비교공시항목에 추가

 

□ 국내 PEF의 외화표시지분에 대한 투자허용

 

국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외화표시 출자지분에의 투자를 허용하여 투자 다변화 유도

 

□ 대주주 요건 중 부채비율 산정기준 합리화

 

사업연도말 이후 유상증자에 따른 자본잉여금*이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합리화

 

* 현재 할증발행에 따른 자본잉여금이 유상증자한 사업연도가 경과한 이후 부채비율산정에 포함되어 유상증자의 효과가 이연되는 문제

 

□ 보험사의 대출금리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개선

 

ㅇ 보험회사가 내부통제기준에 대출금리 산정 및 운용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반영토록 함

 

 

 

향후 추진일정

 

□ 입법예고 후 금년 중 규개위심사,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독규정개정 개정절차를 마무리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hwp (21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