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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및 진행경과 |
□ ‘13.3월 국민행복기금을 출범하여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의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
ㅇ 특히, 청년층,대학생 중 학자금대출을 받았으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장기간 연체한 분들도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지원을 도모
□ 다만,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연체채권 등에 대한 매입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채무조정 지원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
ㅇ 학자금대출 연체자에 대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접수기간을 ‘14.1월말까지 연장하였음(당초 접수종료일 : ‘13.10월말)
□ ‘14년 상반기 「한국장학재단법」등이 개정*된 이후, 관계기관 협의 및 채권평가 등을 거쳐 ’14.9월말 채권양수도 계약을 체결
* ‘14.5월 한국장학재단법 개정, ’14.3월 한국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개정
※ 학자금대출,햇살론 개인보증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도 국민행복기금 제도 내에서 실시되는 만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지원
* (지원대상) ‘13.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자로 신용대출 채무원금 1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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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가. 연체채권 매입
□ (학자금대출) 5.9만명(원금 3,031억원,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매입)
□ (햇살론) 4천명(원금 204억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매입)
(단위 : 명, 억원)
구분 |
원채권기관 |
채무자 수 |
채권원금 |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등 |
58,592* |
3,031 |
햇살론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4,120 |
204 |
* 국민행복기금 개별신청(‘13.3~’14.1월)을 통해 가약정을 체결한 19,735명 포함
나. 채무조정 지원 내용
□ (채무조정) 채무자의 상환능력* 등을 감안하여 이자 전액 및 채권원금의 30~70%**를 감면
*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소득, 채무액, 보유재산 등
** 일반채무자 : 30~50%, 기초생활수급자,초고령자 등 특수채무자 : 최대 70%
※ 채무자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가치만큼 채무상환 필요(채무감면 대상에서 제외)
□ (상환기간)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가능
□ (상환유예)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면, 신청에 의해 최장 3년까지 가능
ㅇ 채무자가 대학생이면 재학기간 동안 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 졸업 이후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장 3년까지 상환유예 가능
□ (취업지원) 학자금대출,햇살론 연체자 중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는 “취업성공패키지”*(고용부 연계) 등을 통한 맞춤형 지원
* 상담,의욕제고,경로설정(1단계), 직업능력 향상(2단계), 집중취업알선(3단계)에 이르는 단계별ㆍ개인별 종합 취업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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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 등 |
□ ‘14.10월부터 순차적으로 채무조정 등 실시
* 채무조정 안내문자 발송(10.7), 약정서 송부(‘13.3~’14.1월 중 가약정 체결자) 등
ㅇ 국민행복기금 개별신청(‘13.3월~’14.1월) 등을 거쳐 가약정을 체결한 약 2만명은 약정체결 후 즉시 지원이 가능하며,
- 개별신청이 없더라도 국민행복기금에서 채권을 매입한 연체자는 채무조정 약정 체결 시 동일하게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음
ㅇ 국민행복기금 매입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자체 채무조정(한국장학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을 통해 지원이 가능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체결은
ㅇ 국민행복기금 인터넷 홈페이지(www.happyfund.or.kr)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강남) 및 10개 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상담은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터(☎ 국번없이 1397)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