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위]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추진
2014-10-01 조회수 : 14457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김성준 연락처2156-9876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 김태훈 사무관 연락처2156-9876

1. 추진배경

 

금융위원회는 「투자활성화 대책」,「금융규제 개혁방안」 그동안 발표한 대책들의 후속조치로, 자본시장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및 그 하위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을 추진

 

2. 자본시장법 개정 내용

 

가. 투자활성화 대책(무역투자진흥회의, 8.12) 후속조치

 

상장기업의 자기주식의 기한내 처분의무 완화

 

ㅇ (현행) 상장법인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을 3년내에 전부 처분해야 함

 

ㅇ (개정) 배당가능이익 범위안에서 매수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처분의무를 면제하고 처분기간도 5년으로 연장(처분기간은 시행령 사항)

 

상장기업의 주식배당 절차 간소화

 

ㅇ (현행) 주식배당시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 필요

 

ㅇ (개정)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의로써 주식배당이 가능하도록 특례조항 신설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 예외 신설

 

ㅇ (현행) 코스피 상장법인의 주식 모집?매출시 모집?매출물량의 20%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

 

ㅇ (개정) 우리사주조합의 요청이 있는 경우 20% 미만의 수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우선배정 규제를 완화

 

공시자료 제출기간 연장

 

ㅇ (현행) 분반기보고서는 분기 종료후 45일 이내에, 주요사항보고서는 사유 발생 익일까지 제출토록 하고 있는 등 주요국에 비해 공시자료 제출기간이 엄격하여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 IFRS를 도입한 주요국(영, 독, 프)은 60일 가량의 분반기보고서 준비기간 부여

 

ㅇ (개정) 분반기보고서, 합병 등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기업들의 공시부담 경감

 

* ① 분반기보고서 : 분반기 종료 후 45일 → 60일

②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이전?교환 등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 : 사유발생 후 익일 → 3일

 

나. 금융규제 개혁방안?새 경제팀 경제운용방향 후속조치

 

동일한 종류의 금융투자업내에서 업무단위를 추가하는 경우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파생상품업무책임자 지정?변경시 통보의무 면제

 

ETF에 대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 면제

 

* (개정이유) 투자회사형 ETF의 경우 경영권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며, 대량보유정보가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

 

이사회가 배당을 결정한 경우 배당 결정이유의 주총보고를 의무화

 

* (개정이유) 이사회가 배당을 결정할 경우 배당에 관한 주주들의 통제가 약화될 수 있으므로 주주총회 보고를 통해 주주들에 대한 이사회의 책임성을 제고

 

신용평가사인가유지요건을 인가요건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적용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 (개정이유) 현재 금융투자업자는 자기자본, 대주주 관련 인가유지요건이 인가요건에 비해 완화되어 있으나, 신용평가사는 인가요건과 동일한 인가유지요건을 적용

 

다. 기타 후속조치

 

금융위원회가 차입금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공시대상 법인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방지 종합대책 후속조치)

 

차입금 공시대상으로 지정시 지정 후 15일 이내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고 반기보고서에 차입금 현황 등을 공시

 

거래소에서 결제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회원이 납부한 공동기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거래소가 자체 재원으로 위약에 따른 손해를 우선 부담하도록 함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후속조치)

 

* (개정이유) 국제기준(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 PFMI)에 따라 결제이행재원 중 거래소 자산을 우선 사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함

 

3.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내용

 

가. 금융규제 개혁방안 후속조치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정

 

(현행) 특수관계인 범위에 계열분리로 인해 경영참여가 불가능한 자도 포함 불합리하게 대주주 결격 요인으로 작용

 

* (예시) 친인척과 계열분리로 인해 상호간 독립경영을 하였으나, 친인척이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 금융투자업에 진출 불가

 

ㅇ (개정) 부실금융기관 등의 대주주와 계열분리된 특수관계인인 경우 대주주 적격성 요건 심사시 예외 인정

 

최소자기자본미달시 인가?등록 취소 유예기간 단축

 

(현행) 특정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인가업무단위별 최저자기자본미달시 다음 회계연도말까지 인가?등록 취소를 유예

 

(개정) 업무단위별 진출입이 용이해지는 점을 감안하여 최저자기자본 미달시 인가 등록 취소 유예기간을 6개월로 단축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에 관한 규제근거 신설

 

ㅇ (현행)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인 기업금융 관련 대출, 지급보증 등에 대해서는 한도규제 등이 적용되지 않음

 

ㅇ (개정) 금융투자업규정에 기업금융 관련 대출, 지급보증 등의 한도 및 기준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조항 신설

 

전자적인 방법을 이용한 위임장 용지 교부 등을 허용

 

ㅇ (현행)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위한 위임장 용지 등의 교부 방법으로 대면교부, 우편, 팩스, 이메일만을 허용

 

(개정) 전자적 시스템을 이용한 위임장 용지 등의 교부가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주총 의사결정의 효율성 제고

 

자기주식으로 상환하는 상환사채의 발행 제약요인 완화

 

(현행) 자기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교환사채의 경우 교환사채 발행시 자기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나, 상환사채의 경우에는 별도의 간주규정이 없음

 

- 현행 규정은 자기주식의 처분의사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만기 3개월 이상의 상환사채 발행이 제한되는 상황

 

ㅇ (개정) 상환사채에 대해서도 교환사채와 동일하게 사채 발행시점에 자기주식이 처분된 것으로 간주

 

상장법인 합병시 합병가액 산정 관련 규제 완화

 

ㅇ (현행) 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기준시가*의 10% 범위에서만 할인?할증이 허용

 

*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또는 합병계약 체결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간의 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영 제176조의5제1항제1호)

 

- 합병 프리미엄을 합병가액에 반영하기 어려워 시장에서의 자율적 M&A가 제약되는 요인으로 작용

 

ㅇ (개정) 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기준시가의 30% 범위내에서 할인?할증 할 수 있도록 하되, 10%를 초과하여 할인?할증하는 경우 외부평가기관의 가격평가를 의무화

 

- 다만 계열회사간 합병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10%의 범위를 유지

 

나. 새경제팀 경제정책 방향 후속조치

 

연기금의 배당관련 주주권 행사 제약요인 해소

 

ㅇ (현행)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정책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칠 경우 경영참여목적으로 간주되어 지분변동공시 특례,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등을 적용 받지 못하게 됨*

 

* 연기금에 대해서는 경영참여목적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에서 제외(단차규정 제8조)하고, 각종 지분변동 사항의 분기별 공시를 허용하고 있음(영 제154조제4항, 제200조제9항)

 

- 이에 따라 연기금이 배당과 관련하여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 결정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치더라도 경영참여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

 

 

4.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100%) 산정시 제외되는 M&A 대출의 범위를 만기 6개월 이내에서 만기 1년 이내의 대출로 확대

 

□ 증권신고서 등 관련 위반에 대한 조치 절차 및 기준 마련

 

조치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등 절차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조치시 위법행위의 동기, 법규위반 결과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조치기준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5. 향후 일정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

 

시행령 개정안 중 규제 완화,폐지 사항은 국무조정실 주관 전 부처 합동 규제개선 추진과 연계하여 10월중 개정 추진

 

ㅇ 그 외 사항은 10.8~11.17 기간 중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

 

*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이나 입법예고 관련 행정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 게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추진.hwp (25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