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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4-10-23 조회수 : 7099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황현일 사무관 연락처2156-3311

1. 조치 개요

 

증권선물위원회는 ’14.10.22. 제19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A종목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기업인수전문가 甲을 검찰 고발하고, 거짓 기재증권신고서 등제출한 혐의로 A사 前 회장 등 동사 경영진 3인에 대해 과징금부과하기로 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기업인수전문가가 허위공시 등을 이용하여 부정거래행위를 한 혐의

 

 기업인수전문가 甲은 A사 경영권을 실제 인수할 의사 없이 사실상 무자본으로 주식양수도계약체결하고, 계약 체결 익일 양수주식전량 매도하고 있었으면서도, 동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공시하게 하거나, 거짓 기재대량보유보고서제출하는 방법으로 일반투자자기망하는 등 부정거래행위 금지위반한 혐의

 

 증권신고서 등에 최대주주를 허위기재하는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혐의

 

 A사가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정기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최대주주허위기재?공시하는 등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위반한 혐의

 

[(붙임) ‘A사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참조]

3. 투자자 유의사항

 

□ 재무상황이 악화된 부실기업경영권 양수도 공시가 주가에 호재 작용하는 증권시장의 분위기를 이용하여 기업사냥꾼들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경영권 양수도 공시만으로 섣불리 투자하기보다, 상장법인의 재무구조, 양수인신뢰도 또는 인수여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 여부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금융당국은 시장투명성을 저해하는 기업사냥꾼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 대한 모니터링강화하고, 의심행위 발견시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질서확립해 나갈 예정이며,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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