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2014-10-23
조회수 : 7428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황현일사무관
연락처2156-3311
□ 금융위원회는 2014. 10. 22.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제이더블유중외신약㈜에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처분) 제출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 붙임 > 위반자 위법사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