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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2014-11-19 조회수 : 6399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황현일사무관 연락처2156-3311

증권선물위원회는 2014. 11. 19. 제21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스타플렉스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하고,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에스비엠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하였음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 붙임 > 위반자 위법사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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