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문화일보(2014.11.26), 「금융당국 "카드 결제 본인확인 규정 바꿀 것"」제하기사 관련
2014-11-26
조회수 : 7500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민인영 사무관
연락처2156-9856
1. 기사 내용
□ 금융당국은 50만원 초과 카드결제시 신분증을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감독규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음
2. 참고 내용
□ 현행 여전법(§19②)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카드거래시마다 카드회원 본인 여부를 가맹점이 확인하도록 규정
ㅇ 감독규정(§24의6①)에서 신용카드와 매출전표상의 서명 비교 또는 비밀번호 입력과 50만원 초과 신용카드 결제시 신분 확인 등 구체적 방법을 규정('02년 도입)
ㅇ 최근, 여신금융협회의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12.30 시행 예정)은 동 사항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자 한 취지
□ 신용카드 거래시 서명 비교 또는 비밀번호 입력 등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ㅇ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하여 50만원 초과 신용카드 거래시 신분 확인 의무는 폐지할 예정(감독규정상 관련 규정 삭제, 12월중)
-
- 이전글
- 『주식시장 발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