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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자본시장 규제 개혁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함
□ 금번 시행령 개정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새 경제팀 경제운용방향 등 정부가 그간 발표한 대책들의 후속조치를 포함하여
ㅇ 인가제도, 상장법인에 대한 규제,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규제 등 자본시장 제도 전반에 걸쳐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합리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ㅇ 금번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으로 자본시장 규제 개혁 조치의 성과들이 점차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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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개정사항 |
가. 상장기업 관련 규제 완화 |
□ 전자적 방법의 위임장 용지 교부 등을 허용 (안 제160조, 제163조)
ㅇ (현행)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위한 위임장 용지 등의 교부 방법으로 대면교부, 우편, 팩스, 이메일만을 허용
ㅇ (개정) 전자적 시스템을 이용한 위임장 용지 등의 교부가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주총 의사결정의 효율성 제고
- 아울러 주주총회 안건 중 일부 안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가 가능함을 명확히 함
* 먼저 확정된 주총안건에 대해서는 먼저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할 수 있음. 다만, 법 제154조 등의 취지를 감안하여 특정 안건에 대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가 있었던 경우 추후 모든 주총안건에 대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필요
□ 자기주식으로 상환하는 사채권의 발행 제약요인 완화 (안 제176조의2)
ㅇ (현행) 자기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교환사채의 경우 교환사채 발행시 자기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나, 상환사채의 경우에는 별도의 간주규정이 없음
- 현행 규정은 자기주식의 처분의사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만기 3개월 이상의 상환사채 발행이 제한되는 상황
ㅇ (개정) 상환사채에 대해서도 교환사채와 동일하게 사채 발행시점에 자기주식이 처분된 것으로 간주
□ 상장법인 합병시 합병가액 산정 관련 규제 완화 (안 제176조의5)
ㅇ (현행) 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기준시가*의 10% 범위에서만 할인?할증이 허용됨
*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또는 합병계약 체결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간의 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영 제176조의5제1항제1호)
- 합병 프리미엄을 합병가액에 반영하기 어려워 시장에서의 자율적 M&A가 제약되는 요인으로 작용
ㅇ (개정) 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기준시가의 30% 범위내에서 할인?할증 할 수 있도록 하되, 10%를 초과하여 할인?할증하는 경우 외부평가기관의 가격평가를 의무화
- 다만 계열회사간 합병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10%의 범위를 유지
□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처분기한 연장 (안 제176조의7)
ㅇ (현행) 상장법인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을 3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함
ㅇ (개정) 처분기한을 5년으로 연장
□ 연기금의 배당관련 주주권 행사 제약요인 해소
ㅇ (현행)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정책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칠 경우 경영참여목적으로 간주되어 지분변동공시 특례,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등을 적용 받지 못하게 됨*
* 연기금에 대해서는 경영참여목적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에서 제외(단차규정 제8조)하고, 각종 지분변동 사항의 분기별 공시를 허용하고 있음(영 제154조제4항, 제200조제9항)
- 이에 따라 연기금이 배당과 관련하여 주주권(주주제안, 이사회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 행사 등)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ㅇ (개정)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 결정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치더라도 경영참여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
나. 자산운용업 관련 규제 완화 |
□ 자산운용사에 대한 NCR 규제 및 경영실태 평가 적용 배제(안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
ㅇ (현행) 자산운용사도 일반 증권사와 동일하게 NCR규제 및 경영실태 평가를 적용받고 있음
ㅇ (개정)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규제 대신 최소영업자본액을 적용하고, 경영실태평가를 면제
* 최소영업자본액은 감독규정이 정비되는 ’15.4.1일부터 시행예정
□ 투자일입업자의 외화자산운용 재위탁 허용 (안 제48조)
ㅇ (현행) 펀드ㆍ신탁재산 중 외화자산에 대해서는 운용의 재위탁이 허용되어 있으나, 투자일임재산 중 외화자산에 대해서는 운용 재위탁이 허용되지 않아 자산운용 Vehicle상 규제차익 발생
ㅇ (개정) 투자일임재산도 외화자산운용의 재위탁을 허용하여 자산운용 Vehicle상 규제차익을 제거하고, 일임 투자자에게 전문적인 외화자산운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부동산펀드의 주택 처분제한기간 단축 (안 제80조제7항)
ㅇ (현행) 부동산펀드는 3년의 주택처분제한기간을 적용 받음
ㅇ (개정) 주택처분제한기간을 1년으로 단축(REITs와 규제 정합성 제고)
□ MMF 편입대상 자산에 우체국 예금 추가 (안 제241조제1항)
ㅇ (현행) 우체국 예금은 MMF 편입대상 자산에서 제외되어 있음
* 은행, 저축은행, 종금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등에 대한 만기 6개월 이내의 예금은 MMF 편입대상 자산에 포함됨
ㅇ (개정) MMF 편입대상 자산에 만기 6개월 이내의 우체국예금을 추가
□ 기업재무안정 PEF 투자대상 확대 (안 제300조의2)
ㅇ (현행)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 및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계열사에 한해 기업재무안정 PEF의 투자를 허용
ㅇ (개정) 기업재무안정 PEF의 투자대상기업의 범위를 부실기업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 추진중인 기업집단 내 정상 계열사까지 확대
다. 기타 제도개선 사항 |
□ 대주주 적격성 심사시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정 (안 별표2)
ㅇ (현행) 특수관계인 범위에 계열분리로 인해 경영참여가 불가능한 자도 포함 → 불합리하게 대주주 결격 요인으로 작용
* (예시) 친인척과 계열분리로 인해 상호간 독립경영을 하였으나, 친인척이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 금융투자업에 진출 불가
ㅇ (개정) 부실금융기관 등의 대주주와 계열분리된 특수관계인인 경우 대주주 적격성 요건 심사시 예외 인정
□ 퇴직연금신탁과 신탁업자 고유재산의 원리금지급 보장상품 간 거래 금지 (안 제109조제1항제4호)
ㅇ (현행) 신탁업자는 퇴직연금신탁에 자신의 고유계정이 발행한 원리금지급 보장상품*을 신탁재산 총액의 50%까지 편입할 수 있음
* 예ㆍ적금, 파생결합사채(ELB), 금리확정형 보험(GIC) 등
ㅇ (개정) 신탁업자가 퇴직연금신탁에 자신의 고유계정이 발행한 원리금지급 보장상품을 편입하는 것을 `15.7.1일부터 금지
- 다만, 환매조건부 매매는 퇴직연금신탁 여유자금의 신속한 운용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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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일정 |
□ 금번 개정 사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ㅇ 다만,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제약요인 제거 조항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며, 자산운용사의 NCR 규제 배제는 2015.4.1일, 퇴직연금 신탁과 고유재산간 거래금지는 2015.7.1일부터 시행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