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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4-12-02 조회수 : 12465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김성준 연락처2156-9876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 송병관 사무관 연락처2156-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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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자본시장 규제 개혁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함

 

금번 시행령 개정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새 경제팀 경제운용방향 정부가 그간 발표한 대책들의 후속조치를 포함하여

 

인가제도, 상장법인에 대한 규제,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규제 자본시장 제도 전반에 걸쳐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합리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금번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으로 자본시장 규제 개혁 조치의 성과들이 점차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

 

주요개정사항

 

가. 상장기업 관련 규제 완화

 

전자적 방법의 위임장 용지 교부 등을 허용 (안 제160조, 제163조)

 

ㅇ (현행)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위한 위임장 용지 등의 교부 방법으로 대면교부, 우편, 팩스, 이메일만을 허용

(개정) 전자적 시스템을 이용한 위임장 용지 등의 교부가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주총 의사결정의 효율성 제고

 

- 아울러 주주총회 안건 중 일부 안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가 가능함을 명확히 함

 

* 먼저 확정된 주총안건에 대해서는 먼저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할 수 있음. 다만, 법 제154조 등의 취지를 감안하여 특정 안건에 대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가 있었던 경우 추후 모든 주총안건에 대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필요

 

자기주식으로 상환하는 사채권의 발행 제약요인 완화 (안 제176조의2)

 

(현행) 자기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교환사채의 경우 교환사채 발행시 자기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나, 상환사채의 경우에는 별도의 간주규정이 없음

 

- 현행 규정은 자기주식의 처분의사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만기 3개월 이상의 상환사채 발행이 제한되는 상황

 

ㅇ (개정) 상환사채에 대해서도 교환사채와 동일하게 사채 발행시점에 자기주식이 처분된 것으로 간주

 

상장법인 합병시 합병가액 산정 관련 규제 완화 (안 제176조의5)

 

ㅇ (현행) 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기준시가*의 10% 범위에서만 할인?할증이 허용

 

*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또는 합병계약 체결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간의 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영 제176조의5제1항제1호)

 

- 합병 프리미엄을 합병가액에 반영하기 어려워 시장에서의 자율적 M&A가 제약되는 요인으로 작용

 

ㅇ (개정) 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기준시가의 30% 범위내에서 할인?할증 할 수 있도록 하되, 10%를 초과하여 할인?할증하는 경우 외부평가기관의 가격평가를 의무화

 

- 다만 계열회사간 합병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10%의 범위를 유지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처분기한 연장 (안 제176조의7)

 

ㅇ (현행) 상장법인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을 3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함

 

ㅇ (개정) 처분기한을 5년으로 연장

 

연기금의 배당관련 주주권 행사 제약요인 해소

 

ㅇ (현행)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정책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칠 경우 경영참여목적으로 간주되어 지분변동공시 특례,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등을 적용 받지 못하게 됨*

 

* 연기금에 대해서는 경영참여목적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에서 제외(단차규정 제8조)하고, 각종 지분변동 사항의 분기별 공시를 허용하고 있음(영 제154조제4항, 제200조제9항)

 

- 이에 따라 연기금이 배당과 관련하여 주주권(주주제안, 이사회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 행사 등)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 결정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치더라도 경영참여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

 

나. 자산운용업 관련 규제 완화

 

자산운용사에 대한 NCR 규제 및 경영실태 평가 적용 배제(안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

 

(현행) 자산운용사도 일반 증권사와 동일하게 NCR규제 및 경영실태 평가를 적용받고 있음

 

(개정)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규제 대신 최소영업자본액을 적용하고, 경영실태평가를 면제

 

* 최소영업자본액은 감독규정이 정비되는 ’15.4.1일부터 시행예정

 

투자일입업자의 외화자산운용 재위탁 허용 (안 제48조)

 

ㅇ (현행) 펀드ㆍ신탁재산 중 외화자산에 대해서는 운용의 재위탁이 허용되어 있으나, 투자일임재산 중 외화자산에 대해서는 운용 재위탁이 허용되지 않아 자산운용 Vehicle상 규제차익 발생

 

ㅇ (개정) 투자일임재산도 외화자산운용의 재위탁을 허용하여 자산운용 Vehicle상 규제차익을 제거하고, 일임 투자자에게 전문적인 외화자산운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부동산펀드의 주택 처분제한기간 단 (안 제80조제7항)

 

ㅇ (현행) 부동산펀드는 3년의 주택처분제한기간을 적용 받음

 

ㅇ (개정) 주택처분제한기간을 1년으로 단축(REITs와 규제 정합성 제고)

 

 

MMF 편입대상 자산에 우체국 예금 추가 (안 제241조제1항)

 

ㅇ (현행) 우체국 예금MMF 편입대상 자산에서 제외되어 있음

 

* 은행, 저축은행, 종금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등에 대한 만기 6개월 이내의 예금은 MMF 편입대상 자산에 포함됨

 

ㅇ (개정) MMF 편입대상 자산에 만기 6개월 이내의 우체국예금을 추가

 

 

기업재무안정 PEF 투자대상 확대 (안 제300조의2)

 

ㅇ (현행)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계열사 한해 기업재무안정 PEF의 투자를 허용

 

ㅇ (개정) 기업재무안정 PEF의 투자대상기업의 범위를 부실기업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 추진중인 기업집단 내 정상 계열사까지 확대

다. 기타 제도개선 사항

 

대주주 적격성 심사시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정 (안 별표2)

 

(현행) 특수관계인 범위에 계열분리로 인해 경영참여가 불가능한 자도 포함 불합리하게 대주주 결격 요인으로 작용

 

* (예시) 친인척과 계열분리로 인해 상호간 독립경영을 하였으나, 친인척이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 금융투자업에 진출 불가

 

ㅇ (개정) 부실금융기관 등의 대주주와 계열분리된 특수관계인인 경우 대주주 적격성 요건 심사시 예외 인정

 

퇴직연금신탁과 신탁업자 고유재산의 원리금지급 보장상품 간 거래 금지 (안 제109조제1항제4호)

 

ㅇ (현행) 신탁업자는 퇴직연금신탁자신의 고유계정이 발행한 원리금지급 보장상품*을 신탁재산 총액의 50%까지 편입할 수 있음

 

* 예ㆍ적금, 파생결합사채(ELB), 금리확정형 보험(GIC) 등

 

(개정) 신탁업자가 퇴직연금신탁에 자신의 고유계정이 발행한 원리금지급 보장상품을 편입하는 것을 `15.7.1일부터 금지

 

- 다만, 환매조건부 매매는 퇴직연금신탁 여유자금의 신속한 운용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3

 

향후일정

 

□ 금번 개정 사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다만,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제약요인 제거 조항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며, 자산운용사의 NCR 규제 배제는 2015.4.1일, 퇴직연금 신탁과 고유재산간 거래금지는 2015.7.1일부터 시행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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