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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2014-12-02 조회수 : 7686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박진애 사무관 연락처2156-9853

1. 개요

 

□ ’14.12.2일 국무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同 개정안은 「저축은행의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14.9.17. 보도자료 참고)」과 금융규제 개혁방안(’14.7.10.)을 뒷받침하는 내용임

 

2. 주요 내용

 

<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 >

 

점포 설치 시 증자 의무 완화(§6조의3)

 

ㅇ 對 고객 접근성 제고를 위해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시 증자 하여야 하는 자본금 규모를 대폭 축소*

 

* 지점 설치 시 증자 금액(특별시 120억원 등)의 50%(출장소), 12.5%(여신전문출장소) → 5%(출장소), 1%(여신전문출장소)

 

< 규제 개선 후속 조치 >

 

□ 신용공여에 따른 성과보수 제한 폐지(§8조의2)

 

ㅇ 저축은행이 신용공여 시 채무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성과 보수 제한을 삭제하여 거래자와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김

 

외부감사인 지명* 기간 단축(§20조)

 

*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선위가 외부감사인을 지정(외감법 §4의3)

 

 

저축은행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계약이전을 받은 경우 증선위의 외부감사인 지명 기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 ’11년 이후 계약이전을 받은 저축은행은 16개이며 ’14년 9월 현재 외부감사인 지정을 받고 있는 저축은행은 14개

 

신용공여 한도 초과 사유 명확화(영 §9조의2)

 

채무자예측하지 못했던 사유에 의한 대출금 회수방지할 필요

 

저축은행이 다른 금융기관과 합병하는 경우 등을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초과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 규정

 

신용공여 한도초과 해소기간 연장(부칙 §2조)

 

’11.11월 시행령 개정 시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강화하면서, 3년간의 한도초과 해소기간을 부여하였으나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 저축은행의 귀책사유 없는 불가피한 경우(예 : 대상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 공동 구조조정 추진 등) 금감원장 승인 하에 1년 단위로 추가 연장

 

< 기타 제도 개선 사항 >

 

대주주 자격 심사 제도 개선(영 §7조의4,)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에 대한 승인 시 금융위의 처리기한60일로 규정하여 행정 행위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

 

3. 향후 일정

 

관련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2015.1.1.부터 시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_상호저축은행법_시행령_국무회의_통과.hwp (2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1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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