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14.12.3.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A사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증권회사 애널리스트 등 9인(법인3사 포함)을 검찰 고발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 상장법인 내부자, 펀드매니저 및 애널리스트의 미공개정보 이용
? 상장법인의 재무팀장 및 IR팀장이 대규모 일반공모 유상증자 실시라는 악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또는 증권회사 애널리스트 등에게 전달하고,
펀드매니저는 전달받은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펀드에 편입된 동사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하였고, 애널리스트는 수령정보를 특정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에게 전달하여 주식매매에 이용하게 하였음
[(붙임) ‘A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위반’ 참조]
3. 투자자 유의사항 등
□ 이번 사건들은 상장회사와 기관투자자간 부당한 유착관계에 의한 차별적 정보전달 및 정보이용에 대해 조치를 취한 것임
□ 앞으로 금융당국은 기관투자자 등의 불법적인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 상장회사와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자 계속 노력할 예정이며,
? 위법혐의 발견시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임
? 기관투자자의 불공정거래 의심행위 발견시 적극적으로 금융감독원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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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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