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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예방을 위한“안심통장”을 아시나요?
2014-12-04 조회수 : 9804
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윤덕기 사무관 연락처2156-9491

금융위원회는 '14.12.3.(수) 은행연합회, 시중은행들과 함께 “안심통장을 아시나요?”라는 슬로건 아래 新입금계좌지정제(일명 ‘안심통장서비스’) 홍보 위한 행사를 개최함

 

이날 新입금계좌지정제를 도입한 17개 시중은행*담당 임원들은 개별 지점을 방문해 新입금계좌지정제에 직접 가입하고, 고객들에게 新입금계좌지정제의 범죄예방 효과 등을 홍보하였음

 

* 산업, 농협, 신한, 우리, SC, 하나, 기업, 국민, 외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은행

 

◇ 新입금계좌지정제(일명 ‘안심통장서비스’)란?

 

고객이 사전에 등록한 입금계좌(지정계좌)에 대해서는 당해 금융회사와 고객이 체결한 계약에 따른 이체한도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이체가 가능하고,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입금계좌(미지정계좌)로는 최대 100만원(1일 누적 기준) 한도 내에서만 이체거래가 가능한 서비스

 

기존의 舊입금계좌지정제는 미지정계좌로의 이체가 불가능하여 이를 개선한 新입금계좌지정제를 도입(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 '13.12)

 

행사를 위해 농협은행(광화문금융센터점)을 방문한 정지원 금융위 상임위원新입금계좌지정제에 직접 가입한 후, 은행의 많은 관심과 홍보를 강조

특히, 제도 홍보에 앞장서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금융사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년층들의 가입 유도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당부함

□ 금일 행사에 참석한 남승우 농협은행 부행장과 김승만 은행연합회 상무이사는 제도 홍보를 위한 全 은행권 차원의 관심을 약속하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외에도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은행 차원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이번 행사 외에도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집, 각종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 정례반상회 자료 등을 통해

 

新입금계좌지정제를 홍보하는 등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_신입금계좌지정제 홍보 행사 계최.hwp (2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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