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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
2014-12-04 조회수 : 14513
담당부서금융소비자과 담당자고상범 연락처2156-9774
담당부서금융소비자과 담당자 박정원 연락처2156-9774
담당부서금융소비자과 담당자 최상아 사무관 연락처2156-9774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국제적인 금융 패러다임이 금융산업의 발전·성장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로 이동 중

 

미국, 영국 등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조직을 강화하였으며, G20, World Bank 등 국제기구 차원의 논의도 활발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소비자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

 

* ’11년 저축은행 영업정지, ’13년 동양CP 불완전판매, ’14년 개인정보유출 등

 

특히,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피해가 빈번한 상황이므로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

 

따라서 체계적이고 일관된 금융소비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마련

Ⅱ. 금융소비자 보호의 현주소

 

1

 

금융소비자 보호 환경에 대한 인식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위험요인이 증가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금융소비자 보호 환경사회적인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상황

 

최근 금융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는 금융소비자를 더 많은 위험요인에 노출시키는 추세

 

금융기법 발달, 규제완화 등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이 출현하고 금융상품의 복잡성정보 비대칭성이 증대

 

* (예시) 조건부자본증권, 하이일드펀드, 실버뱅킹 등

 

저금리 지속으로 금융소비자의 위험선호와 수익률 민감도 높아지고, 고령화에 따라 금융자산의 수요도 증가

 

금융회사 비용절감, 업종간 경쟁 심화에 따른 아웃소싱, 겸업화 추세로 판매채널 확대 및 비대면채널 활성화

 

그러나, 금융소비자 보호 환경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만족도는 아직까지 상당히 낮은 수준

 

* 금융회사의 건전성 강화 노력에 비해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한 것에 기인한 측면

 

< 금융소비자 인식조사 결과(14.2월, 갤럽) >

2

 

부문별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 현황 및 평가

 

금융당국, 금융회사, 소비자단체에서 각각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정립 및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 중

 

그러나, 아직 제도 정착과 각 주체간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이 미흡하여 보다 체계적·종합적 접근이 필요

 

 (금융당국)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체계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 성과는 미흡

 

업권별 제도개선*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을 꾸준히 추진 중이나, 종합적 계획의 수립·추진은 부재

 

* 꺾기 관행 근절, 연대보증 제도개선, 수수료 인하, 금리 체계 개선 등

 

국민행복기금, 햇살론 등 서민금융 지원, 불법사금융 T/F 운영(’12.4월∼) 등 취약계층의 피해예방 노력도 강화하고 있으나, 서민금융 애로와 취약계층의 피해가 지속

 

 (금융회사) CCO(소비자보호 총괄 책임자) 지정, 소비자보호 전담 조직 설치·운영, 민원 감축 추진 등 소비자 보호 노력을 강화

 

ㅇ 그러나 불완전 판매 등 불합리한 영업행위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부족한 상황

 

 (소비자단체) 전화상담(☎1372), 분쟁지원, 정책 참여활동 등을 확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전문적인 금융소비자 관련 단체는 부족한 상황

 

 (협업체계) 금융위 금발심內 금융소비자 분과, 금감원 소비자보호 심의위원회에서 각계 전문가와 현안을 점검·논의

 

금융당국, 금융회사, 소비자단체 등이 소통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정기적인 협업체계를 보다 체계화할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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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금융소비자_정책_종합계획.hwp (44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붙임2)금융소비자_정책_종합계획_주요_QA.hwp (5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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