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신·변종 금융사기 보완대책 추진현황
□ 관계부처는 '14.8월 수립한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보완대책? 수립 이후, 각종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임
ㅇ 新입금계좌지정제(일명 ‘안심통장 서비스’) 시행, 안심결제서비스가 반영된 표준결제창 사용 의무화 등 자금이체 및 결제단계의 예방 강화
ㅇ 스미싱, 파밍 등의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대응 및 탐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신?변종 금융사기에 대한 기술적 대응능력 향상
ㅇ 한-중 경찰협력회의 및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지하철?KTX에서의 집중 홍보 등 국제공조와 대국민 예방활동을 강화
II. 추진성과 및 한계
□ ‘신·변종 금융사기 종합?보완대책’ 추진 이후 스미싱·메모리 해킹 등 모바일 기기의 기술적 취약성을 노린 신·변종 금융사기가 크게 감소
ㅇ 스미싱의 경우 시도건수 증가에도 불구, 악성앱 서버 조기차단 등으로 월평균 피해건수가 전년 대비 80% 이상 감소
ㅇ 메모리해킹 역시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강화 등으로 월평균 피해건수가 약 70% 급감
□ 또한,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지속적 단속을 통해 월평균 검거건수와 검거인원이 전년 동월 대비 증가
* 월 평균 검거건수(건) : ('13.1~10월) 200 → ('14.1~10월) 327
* 월 평균 검거인원(명) : ('13.1~10월) 360 → ('14.1~10월) 487
□ 다만, 그간의 각종대책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기의 핵심 범죄수단인 대포통장의 발생이 여전하며,
ㅇ 기술형 범죄에 대한 예방대책 강화로 '11년 이후 감소하던 보이스피싱 발생건수가 '14년 들어 다시 증가하는 추세
III. 향후 추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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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본 방 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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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금융회사-국민간 공동 노력과 상호 협력을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대책의 실효성 제고
ㅇ (정 부) 대포통장, 사기이용 전화번호, ATM 등 3대 핵심 범죄이용수단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
ㅇ (금융회사) 텔레뱅킹 보안강화, 금융회사간 신속지급정지제도 구축 등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에 걸맞는 자율적 보안강화 노력 확대
ㅇ (국 민) 정부-금융회사의 적극적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등을 통해 보안의식과 실천 수준을 제고 |
목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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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을 통한 국민들의 피해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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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과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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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핵심범죄수단 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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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피해방지 노력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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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 및 예방교육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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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포통장 발생 및 불법거래 근절
② 전자금융사기 이용 전화번호 중지
③ ATM 현금인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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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텔레뱅킹 보안강화
② 신속지급정지제도
③ FDS 협의체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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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문가 협의체 구성
② 예방교육 강화
③ 예방수단 홍보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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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
1. 3대 핵심 범죄이용수단에 대한 관리 강화 |
□ 대포통장, 전화번호, ATM 등 전자금융사기의 핵심 범죄수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전자금융사기의 피해발생을 사전에 차단
(1) 대포통장발생 및 불법거래 근절
ㅇ (처벌범위 확대) ① 대가의 수수?요구?약속, ② 범죄 이용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통장을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및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금지
ㅇ (통장발급 거절 활성화) 금융감독원 민원평가에서 통장발급 관련 민원사항을 제외하여, 의심거래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유도
ㅇ (개선계획 제출명령 실시) 대포통장 과다발급 금융회사에 대한 개선계획 제출명령 및 제재 실시
(2) 전자금융사기 이용전화번호 사용 중지
ㅇ (대포통장 불법광고 이용번호) 대포통장 양수?도, 대여, 보관?전달?유통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사용중지 근거 마련
ㅇ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번호) 보이스피싱?대출사기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사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
ㅇ (발신번호가 변작된 금융사기 이용번호) 발신번호가 변작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의 전달경로를 확인하여 송신인의 통신서비스 사용중지
(3) 장기 미사용 계좌에 대한 ATM 현금인출 제한
ㅇ 일정기간 동안 거래가 없는 장기 미사용 통장의 CD/ATM기 현금인출 한도를 현행 600만원에서 일정금액 이하로 하향 조정
- 다만, 본인이 금융회사 창구에서 인출 한도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한 후 인출 한도를 상향 조정
2. 금융회사의 피해방지 노력 확대 |
□ 텔레뱅킹 보안 강화, 금융회사간 신속지급정지제도 구축 등 전자금융사기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율적 책임을 대폭 강화
(1) 텔레뱅킹 채널 보안 강화
ㅇ (전화 지정제도 의무화) 텔레뱅킹 시 전화번호 지정제를 의무화하고, 미지정 고객에 대해서는 이체한도 축소(단, OTP 사용고객은 제외)
* 즉각적 시행에 따른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집중적인 홍보 실시
ㅇ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적용) 텔레뱅킹 채널에서 1일 누적 100만원 이상 이체시 추가적인 본인확인(SMS 또는 ARS Call-Back) 실시
- 다만, ARS, SMS 인증시 착신전환이 설정되어 있는 전화는 인증을 제한하여 사기범 전화로의 착신을 사전에 방지
ㅇ (계좌잔액조회 서비스 인증 강화) 전화 계좌잔액조회서비스 이용 시 현재 요구하는 생년월일,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외에 보안카드 등의 인증수단을 추가하는 방안 검토(금융회사 자율결정 사항)
(2) 금융회사간 신속지급정지제도 구축
ㅇ 현행 전화를 이용한 금융회사간 지급정지 방식을 은행연합회 공동전산망을 통한 전산통보 방식으로 변경
(3)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관련 협의체 구성 ? 운영
ㅇ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금융권 FDS 협의체(가칭)」를 구축?운영하여 FDS 구축을 위한 자율적 노력 지속
3. 민관 협력 및 교육 강화 |
□ 신규 정책과제 발굴 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노년 및 청소년 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
(1) 전기통신금융사기 전문가 협의체 구성
ㅇ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전문가 협의체(가칭)」를 운영하여 향후 정책방향 등을 논의
(2) 전자금융사기 예방교육 강화
ㅇ 경찰청?금융감독원 공동으로 예방?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청소년, 노년계층 등 전자금융사기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3) 전자금융사기 예방수단 홍보 활성화
ㅇ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분기별 캠페인 주제를 선정하여 全 금융권 차원의 집중 홍보 실시
IV. 향후 계획
□ 관계부처 합동으로 금번 발표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