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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 발표
2014-12-18 조회수 : 11915
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윤덕기 사무관 연락처2156-9490

 

I. 신·변종 금융사기 보완대책 추진현황

 

관계부처는 '14.8월 수립한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보완대책? 수립 이후, 각종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임

 

新입금계좌지정제(일명 ‘안심통장 서비스’) 시행, 안심결제서비스가 반영된 표준결제창 사용 의무화자금이체 및 결제단계의 예방 강화

 

ㅇ 스미싱, 파밍 등의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대응 및 탐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신?변종 금융사기에 대한 기술적 대응능력 향상

 

한-중 경찰협력회의 및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지하철?KTX에서의 집중 홍보 등 국제공조대국민 예방활동을 강화

 

II. 추진성과 및 한계

□ ‘신·변종 금융사기 종합?보완대책’ 추진 이후 스미싱·메모리 해킹 등 모바일 기기의 기술적 취약성을 노린 신·변종 금융사기가 크게 감소

 

스미싱의 경우 시도건수 증가에도 불구, 악성앱 서버 조기차단 등으로 월평균 피해건수가 전년 대비 80% 이상 감소

 

메모리해킹 역시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강화 등으로 월평균 피해건수약 70% 급감

 

□ 또한,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지속적 단속을 통해 월평균 검거건수검거인원전년 동월 대비 증가

 

* 월 평균 검거건수(건) : ('13.1~10월) 200 → ('14.1~10월) 327

* 월 평균 검거인원(명) : ('13.1~10월) 360 → ('14.1~10월) 487

 

□ 다만, 그간의 각종대책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기핵심 범죄수단대포통장의 발생여전하며,

 

기술형 범죄에 대한 예방대책 강화로 '11년 이후 감소하던 보이스피싱 발생건수'14년 들어 다시 증가하는 추세

 

III. 향후 추진 과제

 

 

< 기 본 방 향 >

 

 

 

정부-금융회사-국민공동 노력상호 협력을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대책의 실효성 제고

 

(정 부) 대포통장, 사기이용 전화번호, ATM 등 3대 핵심 범죄이용수단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

 

(금융회사) 텔레뱅킹 보안강화, 금융회사간 신속지급정지제도 구축 등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에 걸맞는 자율적 보안강화 노력 확대

 

(국 민) 정부-금융회사의 적극적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등을 통해 보안의식실천 수준제고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을 통한 국민들의 피해 경감

 

 

 

 

 

3대 핵심범죄수단 관리 강화

 

금융회사 피해방지 노력 확대

 

민관협력 및 예방교육 강화

 

 

 

 

 

 

 

① 대포통장 발생 및 불법거래 근절

 

② 전자금융사기 이용 전화번호 중지

 

③ ATM 현금인출 제한

 

① 텔레뱅킹 보안강화

 

② 신속지급정지제도

 

③ FDS 협의체 운영

 

① 전문가 협의체 구성

 

② 예방교육 강화

 

예방수단 홍보 활성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1. 3대 핵심 범죄이용수단에 대한 관리 강화

 

대포통장, 전화번호, ATM 등 전자금융사기의 핵심 범죄수단에 대한 관리?감독강화하여, 전자금융사기의 피해발생을 사전차단

 

(1) 대포통장발생 및 불법거래 근절

 

(처벌범위 확대)대가 수수?요구?약속, ② 범죄 이용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통장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금지

 

(통장발급 거절 활성화) 금융감독원 민원평가에서 통장발급 관련 민원사항제외하여, 의심거래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유도

 

(개선계획 제출명령 실시) 대포통장 과다발급 금융회사에 대한 개선계획 제출명령제재 실시

 

(2) 전자금융사기 이용전화번호 사용 중지

 

(대포통장 불법광고 이용번호) 대포통장 양수?도, 대여, 보관?전달?유통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사용중지 근거 마련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번호) 보이스피싱?대출사기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사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

 

(발신번호가 변작된 금융사기 이용번호) 발신번호가 변작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의 전달경로를 확인하여 송신인의 통신서비스 사용중지

 

(3) 장기 미사용 계좌에 대한 ATM 현금인출 제한

 

일정기간 동안 거래가 없는 장기 미사용 통장의 CD/ATM기 현금인출 한도를 현행 600만원에서 일정금액 이하하향 조정

 

- 다만, 본인이 금융회사 창구에서 인출 한도 증액 요청하는 경우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한 후 인출 한도를 상향 조정

 

2. 금융회사의 피해방지 노력 확대

 

텔레뱅킹 보안 강화, 금융회사간 신속지급정지제도 구축 등 전자금융사기에 대한 금융회사자율적 책임대폭 강화

 

(1) 텔레뱅킹 채널 보안 강화

 

(전화 지정제도 의무화) 텔레뱅킹전화번호 지정제의무화하고, 미지정 고객에 대해서는 이체한도 축소(단, OTP 사용고객은 제외)

 

* 즉각적 시행에 따른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일정기간유예기간부여하고 집중적인 홍보 실시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적용) 텔레뱅킹 채널에서 1일 누적 100만원 이상 이체시 추가적인 본인확인(SMS 또는 ARS Call-Back) 실시

 

- 다만, ARS, SMS 인증시 착신전환설정되어 있는 전화인증 제한하여 사기범 전화로의 착신을 사전에 방지

 

(계좌잔액조회 서비스 인증 강화) 전화 계좌잔액조회서비스 이용 시 현재 요구하는 생년월일,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외에 보안카드 등의 인증수단추가하는 방안 검토(금융회사 자율결정 사항)

 

(2) 금융회사간 신속지급정지제도 구축

 

현행 전화를 이용한 금융회사간 지급정지 방식은행연합회 공동전산망을 통한 전산통보 방식으로 변경

 

(3)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관련 협의체 구성 ? 운영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금융권 FDS 협의체(가칭)」를 구축?운영하여 FDS 구축을 위한 자율적 노력 지속

 

 

3. 민관 협력 및 교육 강화

 

신규 정책과제 발굴 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적극 수렴하고, 노년 및 청소년 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교육강화

 

(1) 전기통신금융사기 전문가 협의체 구성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전문가 협의체(가칭)」를 운영하여 향후 정책방향 등을 논의

 

(2) 전자금융사기 예방교육 강화

 

경찰청?금융감독원 공동으로 예방?홍보영상물제작하여 청소년, 노년계층 등 전자금융사기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3) 전자금융사기 예방수단 홍보 활성화

 

금융협회공동으로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분기별 캠페인 주제선정하여 全 금융권 차원집중 홍보 실시

 

IV. 향후 계획

 

관계부처 합동으로 금번 발표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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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_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hwp (53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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