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위원장 : 신제윤)는 ’14.12.24일(수) 제23차 정례회의에서한맥투자증권㈜에 대한 영업인가 및 등록 취소, 6개월 영업정지, 임원 업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계약이전 결정 등을 의결하였음 |
1. 조치 배경
□ ‘14.1.15일 금융위원회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영업용순자본비율 100% 미만인 한맥투자증권㈜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자본확충, 영업정지 6개월 등 경영개선명령을 부과
□ ’14.7.2일 금융위원회는 추가적으로 영업정지 6개월을 부과하였으나, 현재까지 한맥투자증권㈜은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등 관계 규정에 의거하여 영업인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
2. 조치 내용
(영업인가 등 취소) 한맥투자증권의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을 취소
* 영업인가 등 취소일자는 관할법원의 파산선고일로 함
(영업정지)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일임업 등 모든 업무를 정지(다만, 고객 예탁증권, 고객 예탁금 반환 업무는 제외)
* 영업정지 기간 : ’14.12.24일 ~ ’15.6.23일(6개월, 관할법원의 파산선고시 종료)
(임원의 업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고, 임원의 업무를 대행할 관리인 선임
* 임원의 업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기간 : ’14.12.24일 ~ ’15.6.23일(6개월, 관할법원의 파산선고시 종료)
(파산 신청)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한맥투자증권㈜을 관할 법원에 파산신청
(계약이전 결정) 한맥투자증권㈜에 남아있는 투자자예탁자산(약 1억원) 등을 아이엠투자증권㈜으로 계약이전하도록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