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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금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ㅇ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도 시행령 시행시기에 맞추어 고시?시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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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개정사항 |
? 복합점포 운영을 위한 공간분리 규제 완화
ㅇ 금융지주회사에 속하지 않는 금융투자회사가 고객과 대면하여 상담, 안내, 투자권유, 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이하 공동상담공간)을 계열사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지주회사의 계열사인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사무공간 공동이용이 이미 허용되고 있음
- 따라서 공동상담공간은 기존 사무공간과는 달리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계열사를 구분하지 않아도 됨
ㅇ 아울러 공동상담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공동상담공간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의 사무공간을 경유하는 것을 허용
* 공동상담공간 이용 이외의 목적에 의해 상시적으로 계열사의 사무공간을 경유하는 것은 계열사간 이해상충 방지차원에서 앞으로도 금지
? M&A증권사에 대해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 집합운용 허용
ㅇ 증권사간 인수?합병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018.3.31까지 다른 증권사를 인수?합병하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의 집합운용을 허용
* 다만, 인수?합병에 따라 증가하는 자기자본이 ① 1천억원 이상 & 기존 자기자본의 20%이상이거나, ② 3천억원 이상이어야 함
ㅇ 인수?합병 증권사는 인수?합병일로부터 3년간 집합운용이 가능한 개인연금신탁 상품을 신규로 출시할 수 있으며, 인수?합병일로부터 3년 이후 부터는 새로운 상품의 출시가 제한됨
- 다만 이미 출시한 상품에 대한 신규고객 유치와 집합운용은 인수?합병일로부터3년 이후에도 계속 허용할 예정
? 자금중개회사의 콜 거래 중개범위 제한
ㅇ 자금중개회사가 콜 거래를 중개?주선할 수 있는 범위를 은행과 일부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으로 대폭 제한
< 콜시장 개편에 따른 참여자 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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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변경 |
콜머니 |
- 은행, 외은 - 증권사 - 자산운용사, 보험사, 카드사, 여전사, 저축은행, 종금사, 증권금융, 농협·신협·새마을금고·수협중앙회 |
- 은행, 외은 - 국고채전문딜러(PD) 및 공개시장 조작대상(OMO) 증권사 (자기자본 대비 15% 범위내에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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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론 |
- 은행, 외은 - 자산운용사 -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여전사, 저축은행, 종금사, 증권금융, 주금공, 농협·신협·새마을금고·수협중앙회 |
- 은행, 외은 - 자산운용사 (총자산대비 2% 범위내에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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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한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13.11월)에 따라 제2금융권의 콜시장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콜시장을 은행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 이를 통해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제고되고, 콜시장發 시스템리스크 발생가능성이 차단될 것으로 기대
ㅇ 콜 거래 제한으로 금융회사들이 단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체시장 활성화 등 보완 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 (→ 참고)
? 내국인의 외국법인 명의의 외국인투자등록 거부, 취소제도 마련
ㅇ 공모주 기관물량 배정 등을 통해 국내 증권에 투자할 목적으로 내국인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외국인투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투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 실질적인 심사를 위해 금융감독원의 자료제출요구권 등을 명시
ㅇ 아울러 사후적으로 외국인투자등록 거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국인투자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금융감독원은 동 규정 시행 이후 소위 “검은머리외국인”으로 의심되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점검을 통해 위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외국인투자등록을 취소할 계획
? 그 밖의 개정사항
ㅇ 그 밖에 은행에 대한 실버뱅킹 업무를 허용하고, 국내 판매가 중지된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등록취소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ㅇ 증권사에 신용거래 계좌를 개설할 때 100만원의 보증금을 납입하도록 하는 계좌개설보증금제도를 폐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