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15.2.25. 제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상장주식에 대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2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신고?공시의무 등을 위반한 4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기로 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 다수 종목에 대한 전업투자자의 초단기 시세조종
전업투자자가 주식을 선매수한 상태에서 평균 15분 정도의 시간 동안 1초당 1~5회 정도씩 1주 내지 10주의 매수주문 및 매도주문을 수백~수천회씩 제출하는 방법으로 다수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부당이득을 취득
[(붙임) ‘B사 등 28개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참조]
□ 대표이사가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보유주식 매도
상장법인 대표이사가 연말결산 결과 알게 된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급감 정보’를 이용하여 보유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손실을 회피
[(붙임) ‘C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참조]
3. 투자자 유의사항
□ 기관투자가 및 상장법인 경영진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선량한 일반투자자의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임
또한 일반투자자들은 위의 사례와 같은 초단기 시세조종을 위한 호가제출 및 매매체결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람
□ 한편, 시세조종 또는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