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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 추진
2015-02-27 조회수 : 12264
담당부서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담당자이은영 사무관 연락처2156-8004

 

1

 

전화안내를 통한 저축은행 신용대출 만기연장

 

가.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저축은행 고객이 만기가 도래한 신용대출을 연장하려면 기존 대출계약에 특별한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관련 서류작성을 위해 영업점에 방문해야 함

 

ㅇ 특히 시중은행에 비해 영업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저축은행의 특성상, 고객이 대출 연장시마다 영업점에 방문해야 하는 것은 시간적?금전적 손실을 수반하는 등 불편을 야기함

 

* 은행에서는 가계신용대출에 대해 전화안내를 통해 만기연장이 가능함

나. 개선방안

 

신용등급이나 채무상환 능력 등에 변동이 없 경우, 영업점 방문 없이도 전화안내를 통해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

 

ㅇ 한편, 최초 가계신용대출 계약시 전화안내를 통한 만기연장에 대한 동의를 한 고객에 대해서 시행하고,

 

- 전화안내를 통해 만기연장 하는 경우 고객과의 통화 내용을 녹취하여 기록할 예정임

 

* 전화 안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영업점 방문을 통한 통상적인 대출 연장

 

전화 안내시에도 적용 대출금리 안내 등 신용대출 관련 사항을 방문시와 동일하게 충분히 설명할 예정임

 

< 전화 안내를 통한 가계 신용대출 연장 처리도 >

 

 

 

대출 계약시

연장시기 도래시

전화 안내에 동의한 경우

 

 

 

 

 

‘전화안내를 통한 대출 연장’ 약정서를 통한 고객 동의

(방문)

‘전화안내를 통한 대출 연장’

고객 동의 재확인

(전화)

적용금리 등 대출 관련 안내 및 대출 연장 실시

(전과정 녹취)

 

 

다. 추진일정

 

□ 저축은행 내규 개정을 통해 ‘15년 4분기부터 시행

 

2

 

저축보험료 증액 및 추가 납입시 안내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저축성 보험에 旣가입 중인 소비자가 기본보험료를 증액*하거나 추가 납입**하는 경우, 해당 금액 중에서 사업비 또는 수수료(이하 ‘사업비 등’이라고 함)를 제외한 금액만이 순보험료로 적립됨

 

* 고객이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를 늘려서 증액된 금액을 정기적으로 불입

** 월 보험료에는 변동이 없고, 연납입한 기본보험료의 일정비율 내에서 자유롭게 추가로 불입

 

그러나 일부 소비자의 경우 증액 또는 추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순적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사업비 등이 공제된 사실을 사후에 인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함

 

나. 개선방안

 

□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증액 또는 추가납입시, 납입분에 대하여 추가로 사업비 등이 공제된다는 안내를 하도록 개선

 

증액신청서 등에 사업비 등 부과사실을 기재 후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추가 안내 실시하고,

 

- 추가 납입시에는 인터넷?콜센터 등 추가납입이 가능한 경로별로 안내 방안을 마련하여,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

 

다. 추진일정

 

‘15년 상반기 중에 관련 서류 수정 및 전산시스템 개선하여 ’15년 3분기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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