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배경
□ 자산운용산업은 전반적으로 성장세이나 공모펀드 시장 침체와 저수익형 시장 구조 등이 산업 활력 제약 요인으로 작용
* 자산운용산업AUM(조원) : ‘07말(470.5) → ’14말(817.4)
* 자산운용 수탁고중 공모펀드 비중(%) : ‘07말(47.4) → ’14말(24.2)
* 공모펀드 중 개인투자자 비중(%) : ‘08말(78.5) → ’14.10말(50.8)
<연도별 자산운용 수탁고 추이>
(단위 : 조원)
구분 |
05년 |
06년 |
07년 |
08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
공모펀드 |
132.5 |
148.9 |
222.8 |
166.7 |
210.3 |
198.6 |
169.2 |
186.3 |
184.4 |
198.1 |
|
사모펀드 |
84.3 |
93.5 |
95.7 |
121.8 |
108.2 |
120.2 |
108.1 |
121.3 |
144.0 |
177.9 |
|
PEF |
약정 |
4.7 |
6.2 |
9.0 |
14.6 |
20.0 |
26.6 |
31.8 |
40.0 |
44.0 |
51.2 |
이행 |
0.4 |
2.5 |
4.3 |
8.3 |
9.5 |
12.3 |
17.7 |
21.1 |
28.1 |
31.8 |
|
투자일임 |
95.4 |
111.5 |
143.0 |
164.9 |
180.0 |
236.8 |
286.9 |
332.8 |
374.5 |
390.2 |
|
자산운용 합계(A) |
316.9 |
360.1 |
470.5 |
468.0 |
518.5 |
582.2 |
596.0 |
680.4 |
746.9 |
817.4 |
|
GDP대비(A/B) |
34.5 |
37.3 |
45.1 |
42.4 |
45.0 |
46.0 |
44.7 |
49.4 |
52.3 |
- |
|
연도별 GDP(B) |
919.8 |
966.1 |
1,043.3 |
1,104.5 |
1,151.7 |
1,265.3 |
1,332.7 |
1,377.5 |
1,428.3 |
- |
* 자산운용 합계의 PEF 금액은 약정액 기준
□ 자산운용산업이 저금리ㆍ고령화 시대의 핵심 금융분야로서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공모시장 활성화를 통한 공ㆍ사모 균형발전이 중요
ㅇ 이를 위해서는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공개를 통한 투자자 신뢰 회복과 규제 합리화를 통한 수익률 개선이 필요
□ 그간 발표한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규제개혁방안, 업계 건의사항 등을 자산운용산업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화하여 법령 등에 반영
Ⅱ. 주요 추진 과제
1. 자산운용규제 완화
? 공모 증권펀드 분산투자 규제 합리화(령 §80)
ㅇ 현행 10%분산투자 규제의 예외사유를 확대하여 다양한 펀드의 출현 유도
* 새로운분산투자 방식 추가 허용 : 미국과 동일하게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다른 종목에 5%씩 분산하는 경우 나머지는 동일 종목에 25%까지 투자 허용
* 인덱스펀드 : ETF와 동일하게 동일 종목 30%까지 투자 허용
? 펀드 자전거래 요건 명확화(령 §87, 규정 §4-59)
ㅇ 예외적 허용 사유 중 불가피성 요건, 증권시장 매각 곤란 요건과 펀드 설립 후 1개월이라는 기간제한을 폐지
* (현행) 법령 준수 및 환매대응을 위한 목적인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설립 1개월 내) & 증권시장에서 매각이 곤란한 경우
* (개선) 법령 준수 및 환매대응을 위한 목적인 경우(설립 1개월 內라는 기간제한 폐지)
? 부동산펀드의 투자 범위 확대(령 §240 등)
ㅇ 다양한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출시가 가능하도록 부동산 펀드 투자 범위를 확대
* ① 부동산 펀드를 통한 호텔 등 부동산 관련 운영을 허용 ② 부동산 펀드가 투자한 SPC의 투자 범위를 부동산 펀드 투자범위와 동일하게 확대 ③ 해외 금융회사가 채권자인 부동산 담보부 채권 투자 허용
? 증권펀드의 일시적 소규모 차입 허용(법 §83)
ㅇ 현행 법령상의 사유 이외에 펀드의 운용 및 결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 금전차입 수요도 해소할 수 있도록 허용
* 차입한도 : 순자산의 5%이내 / * 차입기간 : 3개월 범위 내
? 투자일임재산의 증권대차 허용(령 §99)
ㅇ 현재 불건전영업행위로 금지된 투자일임재산의 인출 위임 및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증권대차 목적인 경우 허용
? MMF자산운용 규제 개선(규정 §7-16 등)
① MMF의 유동성비율 규제*에 대한 예외**를 합리적 범위내에서 확대
* 자산총액대비 1일물 10% 이상, 7일물 30% 이상
** (현행) 일시적 대량 환매시 → (개선) 투자자 환매로 인한 유동성비율 규제 하회시
② MMF의 초단기 전단채 편입한도 신설(최상위 1%, 차하위 0.5%)
③ MMF의 지방공사채 편입한도 합리화(30% → 최상위 5%, 차하위 2%)
2. 투자자보호 규제 내실화
? 소규모펀드(설정원본 50억원)의 감축을 위한 제도 개선(령 §225의2 등)
① 소규모펀드의 합병 특례 대상 확대 및 요건을 완화하고, 모자형 전환 대상을 확대
* (현행) 소규모펀드간만 허용 → (개선) 소규모펀드와 일반펀드간에도 허용
② 공모펀드 등록시 소규모펀드 투자자 보호 계획을 심사하여 소규모 펀드 양산을 제한
③ 종류형 펀드 활성화를 통해 투자자의 다양한 니즈에 따른 펀드 출시로 소규모 펀드가 양산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
* 판매보수·판매수수료 외에 환 헤지 여부, 이익금 분배 여부 및 방식, 통화의 종류에 따른 클래스 설립·설정도 허용
? 펀드 공시 규제 합리화(법 §91 등)
① 펀드 매니저 공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인적사항, 현재 운용 중인 펀드의 수 및 각 펀드별 수익률, 성과 보상 기준 등
② 자산운용사 경영공시 항목을 조정하여 불필요한 공시부담 완화
* 자산 양ㆍ수도, 자기주식 취득ㆍ처분 등 펀드투자자와 관련이 적은 사항 제외
③ 펀드 수시공시 방법을 합리화(3가지* 동시 의무 → 홈페이지 공시만 의무화)하고 내실화
* ① 운용사ㆍ판매사ㆍ협회 홈페이지 공시, ② 전자우편, ③ 운용사ㆍ판매사 영업점 비치
? 펀드 투자자 보고서 규제 합리화(법§88 등)
ㅇ 투자자 맞춤형 정보제공이 가능한 펀드잔액보고서를 중심으로 제도를 재편하고 자산운용보고서 등의 정보 항목 및 전달 수단 정비
3. 자산운용사 등 부담 완화
? 사외이사ㆍ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기준*을 완화(영 §28)
* (현행) AUM 6조원→ (개선) 지배구조 모범규준과 동일한 수준인 AUM 20조원
? 자산운용사 직접거래 대상 증권을 확대(영 §79)
* 채권, RP는 상장여부에 관계 없이 자산운용사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
? 펀드보유 주식 의결권 행사 공시 완화(영 §91)
* 거래소 공시 의무의 방법(건별공시 →일괄공시)ㆍ주기(주총시마다 →연1회) 등을 완화
? 재간접펀드 판매사 경유 규제 완화(령 §303)
ㅇ 재간접펀드가 투자하는 외국펀드에 대한 금감원 등록 및 판매사 경유 의무 완화하여 중복 등록* 의무 경감
* (현행) 외국펀드 금감원 등록 → 판매사 → 재간접펀드가 외국펀드에 투자 → 재간접펀드 금감원 등록 → 판매사 → 투자자
* (개선) 외국펀드 및 재간접펀드 금감원 등록 → 판매사 → 투자자
4. 기타 제도 개선 사항
□ 투자자가 1인인 사모펀드 운영 제한 규제 내실화
* 예외사유 확대 : (현행) 국가재정법상 기금 등 → (개선) 공제회ㆍ공제조합, 우체국까지 확대
* 규제 회피를 위한 운용사ㆍ판매사의 편법 투자 금지
□ 계열사간 거래 집중 방지 규제 일몰 연장
ㅇ ‘15년 중 일몰이 도래하는 계열사 거래 집중 제한 규제* 일몰을 2년 연장
* ① 계열사 펀드 판매 상한(50%), ② 계열사 투자부적격 증권의 펀드ㆍ일임ㆍ신탁 편입 제한, ③ 계열사 투자부적격 증권 투자권유 제한
Ⅲ. 향후 추진 계획
? 자본시장법 개정 사항 : 3.9일부터 입법예고 후 정기국회 제출
? 시행령ㆍ감독규정 개정 사항 : 3.9일부터 입법예고 후 상반기 중 개정
※ (첨부) 자산운용산업 활력제고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