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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5-03-26 조회수 : 6749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황현일 사무관 연락처2156-3311

1.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15.3.25. 제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6개 종목에 대해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상장법인 및 임원 등 14인을 검찰 고발하고, 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과징금 268.6백만원을 부과하기로 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유상증자 성공을 위해 해외 관계사의 파산신청 등 중요사실 은폐

 

A사는 유상증자 성공을 위하여 해외 관계회사인 B사의 파산신청과 이에 따른 대위변제 사실 등 중요사항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고 105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

 

[(붙임) ‘A사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참조]

 

 

사채업자가 주식 대량 매입 직후 시세조종 전문가를 고용하여 고가 매도

 

사채업자 甲은 상장법인 C사 및 동사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을 담보대출을 통해 양수한 직후 양수주식을 고가에 매도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목적으로 시세조종 전문가 乙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였고, 시세조종 전문가 乙은 총 2,509회(75여만주)의 시세조종 매수주문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총 13억 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함

 

[(붙임) ‘C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등’ 참조]

 

법정관리인이 회생계획 수립과정에서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손실 회피

 

상장법인 E사의 前법정관리인 甲은 기업회생절차 진행중인 E사의 회생계획안에 감자 및 출자전환으로 인해 기존주식의 가치가 대폭 감소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는 정보를 지득하고, 정보공개 이전 E사 주식을 매도하여 약 11백만원의 손실을 회피함

 

[(붙임) ‘E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참조]

 

관리종목 지정 회피 목적의 허위사실 공시 등 부정거래행위

 

상장법인 F사의 실질사주 甲과 대표이사 乙은 상호공모하여 동사의 최대주주(비상장법인) 丙이 보유 중이던 동사 주식을 고가에 처분함으로써 동사의 자본잠식 50% 초과 사유를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시하여 일반투자자들을 기망한 후, 보유주식을 매도하였음

 

[(붙임) ‘F사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참조]

 

상장사 최대주주(법인)의 미공개정보 이용

 

상장법인 경영진으로부터 결산결과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정보를 전달받은 최대주주(법인)가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

 

[(붙임) ‘G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등’ 참조]

 

 

상장법인 임원이 회사의 영업실적 악화 정보를 보고 받고 동사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 회피

 

I사 대표이사 등은 실무자로부터 동사의 매출액 감소와 더불어 영업실적이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보유중이던 동사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

 

[(붙임) ‘I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참조]

 

3. 투자자 유의사항

 

□ 시장 투명성을 저해하는 시세조종 전문가 등에 의한 불공정거래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으므로,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심행위 발견 시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임

 

한편, 상장법인의 임원 등 내부자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무상 지득하여 동사 주식의 매매에 이용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람

 

□ 아울러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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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보도자료_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hwp (28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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