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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2015-03-30 조회수 : 9338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김영대 연락처2156-9852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 조진영 연락처2156-9852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 양병권 사무관 연락처2156-9852

□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등 상호금융 관계기관들은 ‘15.3.27(금) 2015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

    ※「상호금융정책협의회」는 상호금융 관계기관간 정책공조 강화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른 각 중앙회의 조합 감독업무 등 체계화를 위해 매 분기별 개최중(‘13~)

  ㅇ 2014년 경영 실적, 2015년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계획,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 운영실태 조사결과 등에 대해 논의

 

 
1
 2014년 상호금융조합 경영 실적

 

 □ (현 황) ‘14말 현재 상호금융조합의 수는 총 3,672개(농협 1,154, 수협 90, 산림 136, 신협 920, 새마을 1,372)로서 전년말 대비 58개 감소

    * (’11말)3,793개→(’12말)3,759개→(’13말)3,730개 →(’14말)3,672개(△1.56%)

  ㅇ 거래회원(조합원?회원, 준조합원)수 : 3,614만명, 전년말(3,628만명) 대비 14만명(△0.39%) 감소

  ㅇ 총자산 : 502.9조원, 전년말(474.8조원) 대비 28.1조원(+5.9%) 증가, 총자산 증가율은 ‘13년 감소세에서 ’14년 들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

     * 총자산증감(%) : (’11년) 4.9 → (’12년) 8.7 → (’13년) 3.9 → (’14년) 5.9
     * 예대율은 70.5%로 전년말(68.8%)보다 소폭 증가(+1.7%p)

  ㅇ 순이익 : 20,446억원, 전년동기(17,242억원) 대비 3,204억원 증가(+18.6%)

 □ (건전성) 연체관리 등으로 연체율은 하락하고 자본건전성도 소폭 개선되었으며, 전반적인 손실흡수능력도 다소 상승

  ㅇ 연체율 : 2.55%, 전년말(3.31%) 대비 0.76%p 하락

  ㅇ 순자본비율 : 8.00%, 전년말(7.91%) 대비 0.09%p 상승 

  ㅇ Coverage Ratio(=대손충당금적립액÷고정이하여신) : 103.7%, 전년말(93.1%)대비 10.6%p 상승

 □ (평 가) 자산건전성 분류 강화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등 규제강화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및 건전성이 전년 대비 개선

   ⇒ 건전성 확보와 구조조정, 과도한 영업의 자제를 지속*하는 한편,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영업지원 방안**도 함께 강구

      * 주택담보대출 감소에 따른 대응, 부동산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등
      ** 조합본연의 업무인 관계형 대출 등을 활성화 등

 
2
 2015년도 조기경보시스템 운영계획

 

 □ 상호금융 관계부처, 금감원 및 각 상호금융 중앙회는 잠재리스크 관리와 시장불안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운영 중(’13.2~)

 □ ⅰ)중점관리조합(연1회), ⅱ)주요계수변동조합(분기별) 검사와 더불어 ⅲ)여신상시감시시스템(일/월별)을 신규로 도입 → 3원적 시스템 운영

   중점관리조합 확대

   - 연체율 등 관리 지표가 악화된 조합을 선정하여 이행실적을 상시 점검하고, 위험도가 높은 조합은 연 1회 현장검사

   - ‘15년에는 대상 조합을 확대1)하고, 중앙회와 역할을 분담하여 금감원 검사를 강화2)하는 한편, 규제환경 변화에 따라 관리 지표를 변경3)

    1) 전체 중점관리조합 : ‘14년 480개(전체의 13%) → ’15년 555개(전체의 15%)
    2) 3년 연속 선정된 직접검사 대상 조합 : ‘14년 20개 → ’15년 25개
    3) 상호금융권 현황을 감안하여 비주담대비중과 예대율을 관리 지표로 선정

   주요계수 변동조합 개선

   - 예수금, 대출금 등을 기준으로 조합의 건전성 현황을 분기별 점검

   - ‘15년에는 단기악화된 조합을 파악하기 위해 대상조합 선정시 연체율 상승폭을 점검토록 개선하고, 이상징후 발생시 중앙회?감독원의 검사를 강화

   여신 상시감시시스템 신규 도입

   - 사고 위험도가 높은 여신의 정밀 모니터링을 위하여, 각 중앙회에 1분기중 여신상시감시스템을 구축?운영

   - 동일인에 대한 과다대출 또는 비조합원?임직원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 등 이상징후를 일/월별로 관리하여 부실을 사전에 예방


 
3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 운영실태 조사

 

□ (조사개요) 개별 중앙회가 담보평가방식, 담보평가금액, LTV적용 비율, 채무상환능력 평가의 적정성 등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15.1~2월)

      * 총 43개 조합, 548건의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 운영실태 조사

□ (종합평가) 상호금융조합의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시 담보평가 방식 및 평가금액은 전반적으로는 적정*

      * 외부 감정평가법인의 재평가액 대비 평균 △1.3%~△25.2% 하회

  ㅇ 다만, 일부 개별 대출건에 대해서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고 채무상환능력 심사는 전 상호금융업권 공통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ㅇ 아울러, LTV규제 일원화(‘14.8.1)로 운용처 발굴이 어려운 조합들은 향후 위험이 높고 질이 좋지 않은 토지?상가담보대출에 치중할 가능성

□ (향후 감독?검사 방향) 향후 검사시, 담보평가 및 채무상환 능력 심사 미흡에 따른 대출 부실에는 엄정 조치할 예정

  ㅇ 위험성이 높은 부동산 담보대출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현장 실사 등 부동산 담보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하고,

   -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통한 상시감시 강화 및 조합 검사시 LTV?DTI 운용실태 점검 등 감독?검사역량을 집중할 계획

□ (비주담대 가이드라인) 또한 실태조사 논의 등을 바탕으로 비주담대 리스크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 은행 수준으로 LTV 적용방식을 개선하되, 상호금융업권의 특성 및 취약한 영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범위내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논의

  ㅇ 관계부처, 개별 중앙회와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4월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조속히 시행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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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보도자료_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hwp (26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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