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15.6.25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ㅇ「자본시장법」개정(‘14.12월말)을 통해 새롭게 시장질서 교란행위금지가 도입되고 이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하게 됨에 따라,
ㅇ 동 시행령에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용 예외 사유, 과징금 부과기준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
< 시장질서 교란행위 주요 내용(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ⅰ) 2차ㆍ3차 등 간접적으로 상장법인의 미공개정보를 취득?이용 ⅱ) 해킹?절취 등으로 미공개정보를 취득?이용
“목적성 없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예시) 컴퓨터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허수성 매수?매도 주문이 폭주하여 시세 급변을 초래하는 경우 |
2. 주요 내용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용 예외 사유 구체화(시행령 제207조의2)
ㅇ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와 관련하여,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적용 배제
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알기 전에 이미 계약 체결 등을 하여 그에 따른 후속행위로서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경우
법령, 정부의 명령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③ 그 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시행령 제307조)
ㅇ 과징금 산정시 ① 위반의 내용* 및 ② 위반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관련 시장질서 교란행위 (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 (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규모 (ⅱ) 거래에 이용한 정보를 알게 된 경위 (ⅲ) 위반행위가 시세 등에 미치는 영향 등
ㅇ 과징금 부과기준 관련 세부사항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 상세히 규정할 예정
3.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
□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15.7.1일부터 시행 예정
□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용 예외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새로이 도입되는 규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거래의 안정성을 도모
ㅇ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을 통해 제재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