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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5-06-25 조회수 : 11019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홍문기 사무관 연락처2156-9915

1. 개 요

 

'15.6.25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자본시장법개정(‘14.12월말)을 통해 새롭게 시장질서 교란행위금지 도입되고 이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하게 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용 예외 사유, 과징금 부과기준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

 

< 시장질서 교란행위 주요 내용(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ⅰ) 2차ㆍ3차 등 간접적으로 상장법인의 미공개정보를 취득?이용

ⅱ) 해킹?절취 등으로 미공개정보를 취득?이용

 

목적성 없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예시) 컴퓨터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허수성 매수?매도 주문이 폭주하여 시세 급변을 초래하는 경우

 

2. 주요 내용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용 예외 사유 구체화(시행령 제207조의2)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와 관련하여,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적용 배제

 

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알기 전이미 계약 체결 등을 하여 그에 따른 후속행위로서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경우

 

법령, 정부의 명령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시행령 제307조)

 

ㅇ 과징금 산정시 ① 위반의 내용* 및 ② 위반의 정도**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관련 시장질서 교란행위 (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 (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규모 (ⅱ) 거래에 이용한 정보를 알게 된 경위 (ⅲ) 위반행위가 시세 등에 미치는 영향 등

 

과징금 부과기준 관련 세부사항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 상세히 규정할 예정

 

3.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

 

□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15.7.1일부터 시행 예정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용 예외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새로이 도입되는 규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거래의 안정성을 도모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을 통해 제재의 실효성제고될 것으로 기대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보도자료_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 (2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보도자료_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df (39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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