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시행(‘15.7.1.) 안내
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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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황현일 사무관
연락처2156-3311
□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규제하는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14.12월말 통과되어,
ㅇ ‘15.7.1.부터 기존 불공정거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임
□ 이는 형사벌 중심의 현행 제도를 보완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英·美 등의 선진국에서도 기 시행중인 제도이며.
ㅇ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누구든지 부당이득(손실회피액)의 1.5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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