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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2015-07-22 조회수 : 12002
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윤덕기 사무관 연락처2156-9491

1. 추진 배경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제14차 금융위('15.7.22일)에서 의결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 변경

 

개정안은 정보보호원칙은 유지하되, “사전규제”를 “사후점검 및 책임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기존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임

 

2. 주요 개정내용

 

* '15.6.9일 보도자료 참고 : ?정보처리 위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15.6.10~6.30)

가. 규제 체계 일원화 : 전산설비?정보처리 → 정보처리

 

(현 행) 정보처리 위탁금감원 보고, 전산설비 위탁금융위 승인대상으로 규정하여, 규제체계가 이원화

 

(변 경) 정보처리 도구인 전산설비에 대한 별도 승인제도를 폐지하여,

 

ㅇ 규율대상은 “정보처리 위탁”, 규율체계는 “금감원 보고”로 일원화

나. 정보처리 보고 : 사전 보고 → 사후 보고 원칙으로 변경

 

(현 행) 정보의 성격 및 보호가치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정보처리*의 위탁 사전보고 대상으로 규정

 

* 개인고객의 금융거래정보 외에 내부업무(인사, 예산) 정보, 법인고객 금융거래 정보 등

 

(변 경) 정보처리 위탁시 금감원 사후보고를 원칙으로 규정하되,

 

ㅇ 보다 엄격한 점검이 필요한 개인고객의 금융거래정보처리 위탁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금감원에 사전보고

 

다. 위탁시 수탁회사 제한 철폐 및 재위탁 허용

 

(현 행) 정보처리 국외위탁 수탁자를 본점?지점?계열사로 제한하고,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금감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

 

(변 경) 정보처리 국외위탁 시 기존의 수탁자 제한 조항(본점?지점?계열사)삭제하여 IT전문 회사 등 제3자에 대한 위탁 허용

 

재위탁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최초 위탁시의 준수사항* 적용 책임관계(연대책임) 명확화

 

* 특정정보보호, 금감원 보고, 감독?검사 수용의무 준수 등

 

라. 일률적 표준계약서의 사용의무 철폐

 

(현 행) 정보처리 위탁계약 시 금융당국이 제시한 표준계약서따르도록 규정하여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침해

 

(변 경) 금융회사별 또는 업권별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위탁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기본사항*만을 규정

 

* 감독당국의 감독?검사 수용의무, 위?수탁회사간의 책임관계 등

3. 향후 일정

 

공고일('15.7.22일)부터 시행

 

4. 기대 효과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을 통한 비용절감과 핵심업무 집중에 따른 업무효율성 증가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규제체계 합리화?금융제도 선진화행정의 투명성예측가능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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