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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5-08-12 조회수 : 6593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황현일 사무관 연락처2156-3311


 1.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15.8.12.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5개 종목에 대해 시세조종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범죄단체 조직원 및 시세조종 전문가 등 14인을 검찰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하기로 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 범죄단체조직원이 상장법인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기 위하여 시세조종을 지시하고, 상장사 대표이사는 동 기업매각이 무산된 정보를 이용, 자사주를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한 혐의

  ? 범죄단체조직원 甲은 상장법인 A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기 위해 동사 최대주주 보유주식을 담보로 하는 주식담보대출 가능금액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시세조종 전문가인 乙, 丙, 丁에게 시세조종을 지시하고,
     乙, 丙, 丁은 시세조종 전력자 3명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총 1,724회의 시세조종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A사 주가를 약 4배 이상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부당이득을 취득

  ? 상장법인 A사의 대표이사는 최대주주 지분매각절차가 무산되자 동 정보가 공개되기 이전에 A사 소유의 자기주식을 매도하도록 하여 A사가 손실을 회피하도록 한 혐의가 있음

     [(붙임) ‘A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및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등’ 참조]

 ? 상장법인의 업무집행지시자가 회사의 손익구조 악화 정보를 이용, 동사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한 혐의

  ? B사 업무집행지시자 甲은 동사의 2013사업연도 결산 결과 ‘손익구조 악화’라는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B사 주식 전량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있음

     [(붙임) ‘B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참조]

 ? 일반투자자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시세조종

  ? 일반투자자 甲은 단기간 내에 매매차익을 통한 부당이득을 얻기 위해 수십개의 증권계좌를 통해 총 1,337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C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킴으로써 약 1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음

     [(붙임) ‘C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참조]

 ? 담보가치 하락 등을 막기 위해 다수 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한 혐의

  ? 甲은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상장법인 D사 주식 보유물량을 늘려가는 과정에서 주가 하락시 주식담보가치 하락을 막고자 다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하는 등 종가형성에 관여하였으며,

  ? D사 주식을 대량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5% 이상 대량보유보고 의무 및 10% 이상 소유주주(주요주주)로서의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붙임) ‘D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등’ 참조]
  ? 폐쇄형 SNS(밴드)의 은밀성을 이용한 신종 시세조종 등

  ? 甲은 지인인 前 상장법인 대표 乙로부터 ‘코스닥 상장법인 E사와 코넥스 상장법인 F사의 합병’정보 등을 제공받은 후, 동 정보를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얻고자 네이버 밴드 회원을 동원하여 E사 주식에 대해  시세조종을 한 혐의가 있음

  ? 前 상장법인 대표 乙은 E사 주식을 매매할 목적으로 甲에게 ‘E사와  F사가 합병 후 중국투자자가 E사 대주주 지분을 인수할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전달하는 등 위계 사용에 의한 부정거래를 한 혐의가 있음

     [(붙임) ‘E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등’ 참조]
 
 3. 투자자 유의사항

 □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시장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임

 □ 아울러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람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접속
    → 참여마당 內 금융범죄/비리/기타신고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클릭 →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 접속 후 ‘불공정거래 신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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