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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예금을 담보로 한 신용카드 발급 가능 및 후불교통카드기능이 결합된 체크카드 발급 금융회사 확대
2015-10-05 조회수 : 12853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박진애 사무관 연락처2156-9853

1. 추진 배경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된 현장점검반 건의과제*국민 불편 해소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

 

* 현장점검 13주차, 15주차 건의과제 중 추가검토로 회신한 과제 검토 결과

2. 예금 담보 신용카드 발급 가능(13주차 건의 과제)

 

(현행) 신용카드는 신용등급과 가처분소득을 심사하여 발급함에 따라 예금담보 신용카드 발급원칙적으로 불가능

 

* 여신협회 자율 규제인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신용등급가처분소득(월 50만원 이상) 등을 심사하여 발급

 

다만, 신용등급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최초 발급시 예금담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

 

* 다만, 이 경우에도 갱신시에는 가처분 소득 증빙이 곤란하여 발급이 중단되는 사례 발생

 

 

(개선) 신용등급가처분 소득을 심사하는 원칙을 유지하되, 처분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예금담보 발급 가능

 

※ 통상 신용카드 이용한도담보로 설정된 예금액 이내에서 부여되며, 담보로 설정 예금은 인출이 제한

 

< 기대효과 >

 

 외국인의 경우 최초 발급시와 마찬가지로 갱신시에도 예금담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져 신용카드 사용 관련 불편 해소

 

 내국인도 신용등급이 없거나 가처분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예금담보로 결제 능력 입증신용카드 발급 가능

 

3. 후불교통카드(소액 신용) 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 발급 금융기관 확대(15주차 건의 과제)

 

(현행)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통상 30만원 내외의 신용카드 사용 한도 부여)카드사, 은행*, 저축은행**에서만 발급 가능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겸영여신업자 등으로서 단독 발급 가능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금융회사는 신용카드업자가 아니므로 단독 발급 불가능 카드사와의 제휴를 통해 발급 허용(’14.9월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

 

(개선) 체크카드 발급 금융회사(신협, 우체국 등)카드사와의 제휴 통해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부가된 체크카드 발급 가능

 

신협, 우체국 등에서는 금년 하반기 중 상품 개발약관 심사청 예정

 

< 기대효과 >

 모든 체크카드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체크카드 이용자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

 

4. 시행 계획

 

예금담보 신용카드 발급즉시 시행

 

* 협회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하되, 개정 전이라도 카드사 자율적으로 발급 가능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 발급을 희망하는 금융회사는 금감원 약관 신고 수리 후 발급 가능(즉시 신고?수리 추진 예정)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외국인신용카드발급 기준 완화등.hwp (29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외국인신용카드발급 기준 완화등.pdf (68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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