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증선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5-10-29 조회수 : 6565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황현일 사무관 연락처02-2156-3311

1. 조치 개요

 

증권선물위원회는 ’15.10.28. 제19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시세조종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코스닥 상장법인 대표이사 등 4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 담보주식의 반대매매 및 경영권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

 

? 상장법인 A사의 대표이사 및 실질적 사주인 甲은 신제품 개발사업 실패설로 주가가 급락하자 담보로 제공한 A사 주식의 반대매매 및 경영권 상실 등을 우려하여

 

실패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실패설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주가 하락을 방지한 혐의가 있음

 

[(붙임) ‘A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참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보도자료_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hwp (39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보도자료_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pdf (54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