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행 경과
□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ICT?금융 부문간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혁신과 은행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마련?발표(`15.6.18일)
* (1단계) 현행 은행법 체계 下에서 시범적으로 1∼2개 인가(2단계) 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도입 관련 은행법 개정 이후 본격적 인가
□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접수(9.30~10.1) 결과, 총 3개 신청자*가 신청서를 제출(10.1일)
* (가칭) 한국카카오 은행, (가칭) 케이뱅크 은행, (가칭) 아이뱅크 은행
□ 은행업 인가심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외부평가위원회* 구성(11.9일)
* 금융?법률?소비자?핀테크?회계?IT보안?리스크관리 전문가 7명(위원장 포함)
ㅇ 외부평가위원회는 11.27~29일(2박3일)중 3개 신청자에 대한 서류심사 및 신청자별 사업계획 청취?질의응답을 진행
? 외부평가위원회는 심사의견을 금감원에 제출(11.29일 오전)
2.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의견
□ 외부평가위원회는 3개 신청자의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한국카카오 은행과 케이뱅크 은행의 사업계획이 타당하여 예비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
[한국카카오은행 → 예비인가를 권고함]
ㅇ 카카오톡 기반 사업계획의 혁신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사업 초기 고객기반 구축이 용이한 것으로 평가되는 등 안정적으로 사업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고객과 가맹점을 직접 연결하여 거래비용(VAN/PG/카드 less) 절감, 차별화된 신용평가시스템(금융권 데이터+온라인 상거래?결제 데이터+SNS 활동내역)을 통한 중금리대출, 카카오톡 기반 간편송금 및 자산관리서비스 등 |
[케이뱅크 은행 → 예비인가를 권고함]
ㅇ 참여주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수의 고객접점 채널을 마련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통신?결제?유통 정보 등 빅데이터 기반 중금리대출, 간편지급결제(Express Pay) 및 휴대폰번호/이메일 기반 간편 송금, Robo-advisor 기반의 자산관리 서비스 등 |
[아이뱅크 은행 → 예비인가를 권고하지 않음]
ㅇ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 등은 어느 정도 평가되나, 자영업자에 집중된 대출방식의 영업위험이 높고 안정적인 사업운영 측면에서 다소 취약한 것으로 평가
3. 금융위원회 예비인가 의결 내용
□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 혁신성 등에 대한 평가의견 등을 감안하여, 한국카카오 은행, 케이뱅크 은행 등 2곳에 예비인가를 하였음 (은행 설립인가는 23년만에 하는 것임)
ㅇ 이번 은행업 예비인가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관련 은행법 개정* 이전에 1단계로 인가(현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인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부대조건을 부과하였음
* 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도입을 위한 은행법 개정안(`15.7.3 신동우의원 발의, `15.10.6 김용태의원 발의 등 2건)이 정무위 심의중
ⅰ)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해야 함
* 은행이 전자적 장치(CD, ATM, 컴퓨터, 전화기 등)를 통하여 금융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은행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금융상품?서비스를 이용
ⅱ) 은행업 영위와 관련된 인력, 조직,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은행업 본인가를 신청할 것
□ 또한,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 대상 은행 주주 중 다음과 같이 동일인(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4%) 초과 신청도 승인하였음
ㅇ (한국카카오 은행) ㈜카카오
ㅇ (케이뱅크 은행) ㈜케이티, ㈜지에스리테일, ㈜다날, 한화생명보험㈜, ㈜케이지이니시스(㈜케이지모빌리언스 포함)
4. 금융위원회시 금융위원장 당부말씀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임시 금융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을 당부하였음
① 예비인가자는 은행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경영지배구조, 리스크관리 등 내부통제 체계를 사전에 충실히 구축하여 신설은행의 조기 경영안정에 노력
②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예: 고객센터 설치 등) 및 전산보안 리스크 방지방안(예: 비대면거래 관련 해킹 방지 등)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마련
③ 더 나아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혁신적인 모델을 안정적으로 구축?운영함으로써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시장내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을 강조
5. 향후계획
□ 예비인가를 받은 한국카카오 은행과 케이뱅크 은행은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개별적으로 본인가를 신청하게 되고,
ㅇ 금융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 및 금융감독원 확인 과정을 거쳐 본인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ㅇ 영업개시 시기는 예비인가자의 경영전략 및 사업계획 등에 따라 결정되며,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6개월내 영업을 시작해야 함
□ 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도입을 위한 은행법이 개정되면, 2단계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 인가할 계획
[참고]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은행법 개정안(7.3일 신동우의원 대표발의)
① 인터넷전문은행 정의 :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 방법으로 영위하는 은행
② 인터넷전문은행 최저자본금 완화 : 시중은행의 1/4 수준인 250억원
③ 인터넷전문은행 소유규제 완화 : 혁신적인 ICT기업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지분 보유한도를 완화(10% → 50% 이내)
-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현행 규제를 계속 적용하고, 대주주와의 거래규제는 대폭 강화 |
※ 이번에 예비인가 받은 자는 사업계획의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해11.30(월) 별도로 브리핑할 예정임
[참고] 예비인가자별 인터넷전문은행 사업계획 브리핑 안내
ㅇ 시간?장소 : 2015. 11. 30(월) 9:30~11:20 / 은행연합회 14층 세미나실
ㅇ 주요내용 : 주주구성, 주요 사업계획, 향후 본인가 신청 및 은행 설립?운영 일정 등 설명(외부평가위원회 대상 PT자료 위주로 발표) + QA
ㅇ 진행순서(잠정)
* 발표 순서는 인가신청서 접수 순 |
<참고1>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관련 주요 QA
<참고2> 예비인가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표
<참고3> 한국카카오 은행의 주요 사업계획(요약)
<참고4> 케이뱅크 은행의 주요 사업계획(요약)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