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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2015-11-29 조회수 : 14521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이인욱 사무관 연락처2156-9811

1. 진행 경과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ICT?금융 부문간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혁신은행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마련?발표(`15.6.18일)

 

* (1단계) 현행 은행법 체계 下에서 시범적으로 1∼2개 인가(2단계) 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도입 관련 은행법 개정 이후 본격적 인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접수(9.30~10.1) 결과, 총 3개 신청자* 신청서를 제출(10.1일)

 

* (가칭) 한국카카오 은행, (가칭) 케이뱅크 은행, (가칭) 아이뱅크 은행

 

은행업 인가심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외부평가위원회* 구성(11.9일)

 

* 금융?법률?소비자?핀테크?회계?IT보안?리스크관리 전문가 7명(위원장 포함)

 

외부평가위원회는 11.27~29일(2박3일)중 3개 신청자에 대한 서류심사신청자별 사업계획 청취?질의응답을 진행

 

? 외부평가위원회는 심사의견을 금감원에 제출(11.29일 오전)

 

2.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의견

 

□ 외부평가위원회는 3개 신청자의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한국카카오 은행과 케이뱅크 은행의 사업계획이 타당하여 예비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

 

[한국카카오은행 → 예비인가를 권고함]

 

ㅇ 카카오톡 기반 사업계획의 혁신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사업 초기 고객기반 구축이 용이한 것으로 평가되는 등 안정적으로 사업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고객과 가맹점을 직접 연결하여 거래비용(VAN/PG/카드 less) 절감, 차별화된 신용평가시스템(금융권 데이터+온라인 상거래?결제 데이터+SNS 활동내역)을 통한 중금리대출, 카카오톡 기반 간편송금 및 자산관리서비스 등

 

[케이뱅크 은행 → 예비인가를 권고함]

 

참여주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수의 고객접점 채널을 마련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통신?결제?유통 정보 등 빅데이터 기반 중금리대출, 간편지급결제(Express Pay) 및 휴대폰번호/이메일 기반 간편 송금, Robo-advisor 기반의 자산관리 서비스 등

 

[아이뱅크 은행 → 예비인가를 권고하지 않음]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 등은 어느 정도 평가되나, 자영업자에 집중된 대출방식의 영업위험이 높고 안정적인 사업운영 측면에서 다소 취약한 것으로 평가

 

3. 금융위원회 예비인가 의결 내용

 

금융위원회외부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 혁신성 등에 대한 평가의견 등을 감안하여, 한국카카오 은행, 케이뱅크 은행2곳에 예비인가 하였음 (은행 설립인가는 23년만에 하는 것임)

 

이번 은행업 예비인가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관련 은행법 개정* 이전에 1단계로 인가(현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인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부대조건을 부과하였음

 

* 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도입을 위한 은행법 개정안(`15.7.3 신동우의원 발의, `15.10.6 김용태의원 발의 등 2건)이 정무위 심의중

 

ⅰ)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거래)방법*으로 영위해야 함

 

* 은행이 전자적 장치(CD, ATM, 컴퓨터, 전화기 등)를 통하여 금융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은행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금융상품?서비스를 이용

 

ⅱ) 은행업 영위와 관련된 인력, 조직,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은행업 본인가를 신청할 것

 

또한,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 대상 은행 주주 중 다음과 같이 동일인(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4%) 초과 신청승인하였음

 

ㅇ (한국카카오 은행) ㈜카카오

 

ㅇ (케이뱅크 은행) ㈜케이티, ㈜지에스리테일, ㈜다날, 한화생명보험㈜, ㈜케이지이니시스(㈜케이지모빌리언스 포함)

 

4. 금융위원회시 금융위원장 당부말씀

 

종룡 금융위원장은 임시 금융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을 당부하였음

 

① 예비인가자는 은행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경영지배구조, 리스크관리 등 내부통제 체계를 사전에 충실히 구축하여 신설은행의 조기 경영안정에 노력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예: 고객센터 설치 등)전산보안 리스크 방지방안(예: 비대면거래 관련 해킹 방지 등)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마련

 

더 나아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혁신적인 모델을 안정적으로 구축?운영함으로써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시장내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을 강조

 

5. 향후계획

 

예비인가를 받은 한국카카오 은행케이뱅크 은행은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개별적으로 본인가를 신청하게 되고,

 

금융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 및 금융감독원 확인 과정을 거쳐 본인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영업개시 시기예비인가자의 경영전략 및 사업계획 등에 따라 결정되며,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6개월내 영업을 시작해야 함

 

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도입을 위한 은행법이 개정되면, 2단계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 인가할 계획

 

[참고]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은행법 개정안(7.3일 신동우의원 대표발의)

 

① 인터넷전문은행 정의 :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 방법으로 영위하는 은행

 

② 인터넷전문은행 최저자본금 완화 : 시중은행의 1/4 수준인 250억원

 

③ 인터넷전문은행 소유규제 완화 : 혁신적인 ICT기업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지분 보유한도를 완화(10% → 50% 이내)

 

-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현행 규제를 계속 적용하고, 대주주와의 거래규제는 대폭 강화

 

 

※ 이번에 예비인가 받은 자는 사업계획의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해11.30(월) 별도로 브리핑할 예정임

 

[참고] 예비인가자별 인터넷전문은행 사업계획 브리핑 안내

 

ㅇ 시간?장소 : 2015. 11. 30(월) 9:30~11:20 / 은행연합회 14층 세미나실

 

ㅇ 주요내용 : 주주구성, 주요 사업계획, 향후 본인가 신청 및 은행 설립?운영 일정 등 설명(외부평가위원회 대상 PT자료 위주로 발표) + QA

 

ㅇ 진행순서(잠정)

시간

내용*

09:30 ~ 10:20 (50분)

?한국카카오 은행 PT 발표 (40분)

?QA (10분)

10:20 ~ 10:30 (10분)

?장내 정리

10:30 ~ 11:20 (50분)

?케이뱅크 은행 PT 발표 (40분)

?QA (10분)

* 발표 순서는 인가신청서 접수 순

 

<참고1>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관련 주요 QA

<참고2> 예비인가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표

<참고3> 한국카카오 은행의 주요 사업계획(요약)

<참고4> 케이뱅크 은행의 주요 사업계획(요약)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보도자료_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hwp (3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보도자료_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pdf (16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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