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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6-01-05 조회수 : 8436
담당부서투자금융연금팀 담당자김영대 사무관 연락처2156-9798

개 요

 

‘16.1.5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안 통과

 

자본시장법개정(‘15.7.6일)을 통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는 발행기업의 범위, 구체적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요건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16.1.25 시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보도자료_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 (2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보도자료_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df (46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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