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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2016-02-17 조회수 : 9498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김준 사무관 연락처2156-9859

개 요

금융위원회는 2016.2.17(水) 제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상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

 

ㅇ 동 개정규정은 금융규제개혁 일환의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 방안(’15.9.10) 후속조치로,

 

- 상호금융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채무상환 가능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상호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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