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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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윤송이 사무관
연락처2156-3311
1. 조치 개요
□’16.3.23. 증권선물위원회는 제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시세조종 혐의로 전업투자자 1명, 증권회사 직원 1명을 검찰 고발하기로 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기업형 시세조종) 매매주문을 전담할 직원을 채용하여 단기간에 여러 종목을 옮겨 다니며 치고 빠지는 일명 ‘메뚜기형’ 수법을 사용
전업투자자 甲은 주식거래 전용 사무실을 개설하고 직원 5인을 고용하여 가장,통정매매(17만회), 시,종가관여 주문(1,180회) 등 총 36만회(1.5억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36개사 주가를 조작하고 약 5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음
증권회사 직원 乙은 甲과 공모하여 시가관여 주문을 제출하는 등 시세조종에 직접 가담하고, 甲에게 시세조종에 사용된 증권계좌 제공 및 증권사 내부시스템에서 적발된 이상매매를 은폐하는 등 불공정거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붙임) ‘36개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금지 위반’ 참조]
3. 투자자 유의사항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시장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임
아울러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또는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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