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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6-03-23 조회수 : 6373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윤송이 사무관 연락처2156-3311

1. 조치 개요

 

16.3.23. 증권선물위원회는 제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시세조종 혐의로 업투자자 1명, 증권회사 직원 1명검찰 고발하기로 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기업형 시세조종) 매매주문을 전담할 직원을 채용하여 단기간에 여러 종목을 옮겨 다니며 치고 빠지는 일명 ‘메뚜기형’ 수법을 사용

 

전업투자자 주식거래 전용 사무실을 개설하고 직원 5인을 고용하여 가장,통정매매(17만회), 시,종가관여 주문(1,180회)총 36만회(1.5억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36개사 주가를 조작하고 약 5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음

 

증권회사 직원 乙은 甲과 공모하여 시가관여 주문을 제출하는 등 시세조종에 직접 가담하고, 甲에게 시세조종에 사용된 증권계좌 제공 및 증권사 내부시스템에서 적발된 이상매매를 은폐하는 등 불공정거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붙임) ‘36개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금지 위반’ 참조]

3. 투자자 유의사항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시장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임

 

아울러 불공정거래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또는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람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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