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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2016-03-28 조회수 : 7409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김준 사무관 연락처2156-9859

■ 관계기관 상호금융업권 현안 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 논의

- 상호금융 관련 금융개혁 후속조치 방안,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현황 및 진단, 속성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2016년도 조기경보시스템 운영계획 등 논의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28일(월), 14:00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주재하여 상호금융업권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 등 논의

 

* 국정과제인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 등을 위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른 상호금융업권 규제·감독체계 정비 및 정책공조 활성화를 위해 매분기 개최

 

동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림청, 금융감독원각 상호금융 중앙회 관계자 등이 참석

 

정은보 부위원장은 지난해 발표한 금융개혁 관련 일련의 상호금융업권 영업경쟁력 제고 및 건전성 제고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상호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차질 없는 후속조치 추진을 당부

 

또한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현황 등을 진단·평가하고, 건전성과 수익성 지표 개선 추세를 유지해 나가면서 리스크 관리 및 감독·규제체계 정에도 관계부처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

안건1. 상호금융 관련 금융개혁 후속조치 방안

 

(추진배경) 지난해 금융위는 지역·서민 중심의 민간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과 함께 금융회사의 영업행위·건전성·시장질서·금융소비자 관련 일련의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발표

 

(상호금융 관련 주요내용) 상호금융 영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 전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

 

상호금융 펀드판매 허용

 

- 4월 중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에 인가기준 등 세부방안 확정·발표 → 대상조합 인가신청 및 심사를 거쳐 상호금융권 펀드 판매*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15.9월)에서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대상펀드 및 회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함

 

지역 조합원 중심 상호금융기관 대손충당 완화

 

- 잘하는 조합*에 대해 고위험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적립률 현행(10%) 유지(‘16.7월부터 20% 상향 예정)

 

* 순자본비율 5%↑, 조합원 대출(신협 80%↑, 농·수·산림 50%↑), 신용대출 10%↑

 

 

동일인대출한도 상향·조정

 

- 자산기준 : 7억원, 자기자본기준 : 50억원, 조합원인 법인대출 : 100억원(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조합에 한정)

 

예대율 제한 완화

 

- 현행 80% → 100%로 단계적 완화(시행후 1년간 90%)

 

불공정한 여신거래 금지

 

- 내규에 반영된 불공정한 여신거래 금지조항 법률 근거 마련예외 사항 등 세부내용은 업계 의견 수렴 후 하위법령 입안시 반영

 

제재 정비 및 제재시효 도입

 

- 제재 시효제도 도입, 농·수·산림조합의 퇴직한 임·직원 및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향후계획) ‘16년 상반기 중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조속히 시행(법률 개정 사항은 정기국회 제출 추진)

 

안건2.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현황 및 진단

 

(현 황) ‘15년말 현재 상호금융조합은 3,605개(농협 1,133, 수협 90, 산림 137, 신협 910, 새마을 1,335)로 전년 대비 67개 감소

 

* (’12말)3,759개(’13말)3,730개 →(’14말)3,672개 →(’15말)3,605개(△1.8%)

 

조합원(준조합원 포함) 3,624만명으로 전년(3,614만명) 대비 소폭 증가(10만명, +0.3%)

 

총자산은 533.5조원으로 전년(502.9조원) 대비 30.6조원(+6.1%) 증가

 

순이익은 2조 957억원으로 전년(2조 446억원) 대비 511억원 증가(+2.5%)

 

(건전성) 연체관리 노력으로 연체율하락하고 자본건전성소폭 개되었으며, 손실흡수능력 크게 개선

 

연체율 : 1.62%, 전년(2.55%) 대비 0.93%p 하락

 

순자본비율 : 8.13%, 전년(8.00%) 대비 0.13%p 상승

 

Coverage Ratio(=대손충당금적립액÷고정이하여신) : 142.5%, 전년(103.7%) 대비 38.8%p 상승

 

(평 가) 수익성과 자산건전성, 자본적정성 지표 모두 뚜렷한 개선 추세를 보이는 등 업권 전체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

 

ㅇ 다만, 저금리기조 지속, 타업권의 서민금융진출 확대, 상호금융업권의 잠재적 리스크요인 등을 감안할 때 개선추세 지속성 여부는 불투명

 

건전성을 강화하고 과도한 영업은 자제*하는 한편, 영업경쟁력 강화 지원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

 

* 과도한 수신유치, 무리한 대출확대 및 유가증권 투자 등

** 서민금융지원 우수신협에 대한 공동유대 확대, 고위험대출 대손충당금 적립완화,동일인대출한도 확대, 예대율 규제 완화, 펀드판매 허용 등

 

안건3. 상호금융 구속성 영업행위(일명‘꺾기’) 규제 개선방안

 

(추진배경) 구속성 영업행위 규제가 획일적경직적으로 운영되어 사안에 따라 오히려 조합원의 금융거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

 

(주요내용) 업계 의견 등을 토대로 규제의 근본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금융업권 특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

 

규제대상의 합리적 조정

 

- 정부 등 외부기관에서 ① 대상자 선정에 참여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우월적 지위남용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감안 규제대상에서 제외

 

* 자격요건만을 제시하는 정책자금은 우월적 지위남용 가능성이 있어 포함

 

-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조합원 출자로 운영되는 상호금융조합의 특성 감안 ② 규제 대상 출자금의 범위를 한정(②-1 기본출자금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출자금 중 일* ②-2 직장조합의 조합원은 규제대상에서 제외 등)

 

* 전환출자금, 회전출자금, 출자장려금, 현금배당금 범위내 당일 재출자 등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따른 정책보험규제대상에서 제외

 

타 업권과의 규제정합성 제고

 

- 금융소비자 보호 및 규제차익 해소 등을 위해 은행 등 타업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④ 규제대상 유가증권 범위 확대*

 

* 선불카드, 상품권, 펀드, 다만 정책목적 온누리상품권 및 지자체 상품권, 기업의 내부수요 목적(직원복지, 선물용 등)의 상품권·선불카드 구입은 예외 인정

 

- ⑤ 중소기업 관계인 범위를 대표자로 한정(은행 ’15.12월 시행)

 

- 상황에 따라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⑥ 규제적용 예외 사유*를 추가하고 구체적 적용사례는 각 중앙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

 

* ‘꺾기’ 규제 적용으로 차주의 불이익이 명백히 우려되는 경우

 

(향후계획)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구속성 영업행위 규제의 법규화를 추진하고 동 개선방안을 각 중앙회 여신업무방법서 등에 반영

 

안건4. 2016년도 조기경보시스템 운영계획

 

관계부처, 금감원 및 각 상호금융 중앙회는 잠재리스크 관리와 시장불안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운영 중(’13.2~)

 

‘16년은 ① 중점관리조합상시감시시스템을 연계한 2-Track 방식*으로 운영

 

* ’15년은 중점관리조합, 주요계수 변동조합, 여신상시감시시스템의 3원적 시스템으로 운영하였으나, 주요계수 변동만으로 부실 징후 감지가 곤란 ② 상시감시시스템에 통합·운영

 

중점관리조합

 

- ‘16년은 각 중앙회 자체 부실예측 모형을 활용*하여 전체 조합의 10% 내외의 중점관리조합을 자율 선정**하고 현장검사 실시(금감원/중앙회)

 

* 중앙회 축적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고, 중점관리조합 선정과정의 객관성 제고 고려

** 각 중앙회는 전체조합(‘15.9말 현재 3,616개)의 8.8% 수준인 319개(농협 96개, 수협 8개, 산림 12개, 신협 82개, 새마을 121개) 선정

 

- 최근 3년 연속 선정 중점관리조합, 대형·임원조합 등은 금감원 우선 검사 실시

 

상시감시시스템

 

- 상시감시시스템의 주요 추출항목*을 자금흐름** 중심으로 고도화하고 여타 항목도 유의성 제고를 위해 추출항목 및 기준 재정비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비조합원대출한도 초과  임직원대출한도 초과 등

**  타인명의계좌(조합내 또는 타행) 대출금 송금  타인명의계좌 원리금 상환 등

 

- 각 중앙회는 조합의 이상거래 여신 및 주요계수 변동에 대하여 실시간 또는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현장검사 등을 실시하여 부실을 사전에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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