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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6-03-30 조회수 : 10479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김성준 사무관 연락처2156-9876

■ 개정 자본시장법의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4.5~5.16)

- 보수공개 대상이 되는 보수총액 상위 5명의 최소 보수 총액을 5억원 이상으로 정함

- 부동산펀드 최소투자비율(50%) 적용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

- 공매도 잔고 공시 기준을 종목별 발행주식 총수 대비 순보유잔고의 비율이-0.5% 이하(절대값 기준으로 0.5%이상)인 경우로 정함

 

1. 주요 개정사항

(1) 보수공개 대상이 되는 보수총액 상위 5명의 최소 보수총액 (안 제168조의제2항)

 

□ 보수공개 대상이 되는 보수총액 상위 5명 최소 보수총액 기존 임원보수 공개의 경우와 동일하게 5억원으로 정함

 

(2) 부동산펀드 최소투자비율 유예기간 연장 (안 제81조제4항)

 

부동산펀드 최소투자비율(펀드자산의 50%를 부동산 등에 투자) 적용 유예기간을 법 개정 취지에 따라 펀드 설립 또는 설정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3)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안 제208조의3)

 

상장주식에 대하여 순보유잔고가 음수(-)로서 그 절대값이 0.5%이상인 경우 매도자에 관한 정보*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

 

* 금융투자업규정에서 (i)해당증권에 관한사항, (ii)매도자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iii)순보유잔고 공시기준에 해당하게 된 일시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할 예정

(4) 공매도 잔고 보고대상 조정 (안 제208조의2제5항) ※ ’13.11월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에서 발표된 내용

 

□ 순보유잔고 비율이 음수(-)로서 그 절대값이 0.01% 이상인 경우에도 순보유잔고 평가액이 1억원 미만이면 공매도 잔고 보고대상에서 제외하여 소액투자자들의 보고부담을 경감

 

아울러 순보유잔고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순보유잔고 비율에 관계없이 보고대상에 포함

 

*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경우 순보유잔고 비율 0.01%가 금액기준으로 수십~수백억원에 달하여 잔고보고의 공백이 발생

(5) 공매도 잔고 보고에 관한 자료 보관의무 (안 제208조의2제2항)

 

□ 전문투자자의 공매도 잔고 보고 관련 자료 보관기간을 5년으로 규정

(6) 공매도 관련 기타 조문 정비사항(안 제208조제2항 및 제3항, 안 제208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4항)

 

□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하고 있던 공매도의 세부정의, 독립거래단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순보유잔고의 산정 방법 등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개정

 

* 금융투자업규정에서 펀드, 신탁, 일임재산을 통한 공매도 잔고 전액을 고유재산 공매도와 합산하여 순보유잔고를 산정하도록 변경할 예정

(현행) 개별 펀드, 신탁, 일임재산별로 공매도 보고 기준을 적용하여 보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합산하여 매도자 명의로 보고

(개선) 해당 매도자의 모든 공매도 잔고를 합산하여 보고기준 적용

(7) 감정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 (안 제64조의2)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고객에 대한 형사고발수사기관 신고, 직원에 대한 법률 지원, 직원 교육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

 

(8) 이익배당 관련 주총 보고사항 (안 제176조의14제1항)

 

□ 이사회에서 배당을 결정한 경우 주총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ⅰ) 배당액의 산정근거 (ⅱ) 배당성향의 현저한 변화가 있는 경우 그 내역 및 이유 (ⅲ) 그 밖에 금융위가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

(9)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규제 합리화 (안 제64조)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를 통해 사적이익을 편취하기 어려운 지수형 ELS*임직원 자기매매 규제대상에서 제외

 

* 시행령에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금융투자업규정에서 30종목 이상의 상장 지분증권 또는 DR로 구성된 지수를 추종하는 ELS를 제외할 계획

 

아울러 투자일임계약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대해서는 분기별 통지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매매 등의 운용을 금융투자업자가 담당하므로 임직원이 금융투자업자에게 별도로 통지할 필요성이 낮음

 

(10) 해외증권 투자펀드의 기준가격 오차 허용 기준 완화 (안 제262조제1항)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의 기준가격 오차 허용 기준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펀드 수준으로 완화 (0.1%→0.3%)

 

* 주식형 펀드 기준가격 오차 범위 국제 비교(%) : 영(0.7), 싱가폴ㆍ홍콩(0.5), 호주(0.3)

2. 향후 추진계획

 

□ 입법예고, 규정변경예고 : ’16.4.5 ~ ’16.5.16 (40일간)

 

*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이나 입법예고 관련 행정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 게재

 

입법예고,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법률 시행(6.30일)이전에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할 계획

 

□ 아울러 법 시행 이후 공매도 잔고 보고/공시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만큼 공시의무에 대한 안내 등을 병행해 나가는 한편

 

종목별 공매도 잔고정보 제공 등을 위한 관련 시스템 개편도 한국거래소와의 협력하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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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별첨2_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안.hwp (6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참고 별첨1_자본시장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 (7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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