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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6-04-12 조회수 : 7059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류성재 사무관 연락처2156-9718

생애주기별 맞춤형 상품인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를 차질없이 준비하여 국민들께서 4.25일부터 가입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자식에게 물려줄 것은 집이 아니라, 당신의 행복한 노후입니""평생 일한 당신을 위해, 이제 집이 일할 차례입니다!"

1. 개 요

 

‘16.4.12일, ‘부채감소·노후보장·주거안정’(1석3조)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연금 상품「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에 필요한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 '16.1.14일, 대통령 업무보고 / '16.3.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

 

 

<내집연금 3종세트 개요>

 

 

 

 

 (60대 이상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분이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일부를 일시인출하여 빚을 갚고 잔여분매월 연금 수령

 

 (40~50대 : 주택 구입시 주택연금 연계) 보금자리론 이용시 또는 기존 일시상환·변동금리 대출보금자리론 전환주택연금사전가입

 

 (저가주택 보유자 :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격 1.5억원 이하의 부부기준 1주택 가입자에 대해 더 많은 연금액(8~15%)을 지원하는 주택연금 상품

2. 개정안 주요 내용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주택연금일시인출하는 경우 일시지급 한도를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주택담보대출 상환여력 제고

 

부채가 있어,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러운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에서 부채는 갚고 오히려 월지급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로 전환하는 구조

 

주택담보대출의 부담은 덜어내고 주택연금의 이익은 누리게 되는,보다 여유있는 노후생활을 보장

 

(수요 분석) 주택연금 가입 평균 주택(가격 3억원)의 경우 이번 개정에 따라 최대 인출가능금액이 6,270→8,610만원(만60세)으로 확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중인 60세이상 고령자대출잔액평균 6,900만원 것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수요를 흡수할 전망

 

3. 향후 추진계획

 

□ 이번 시행령 개정안공포 즉시 시행할 예정(4.25일~)

 

주택담보대출→주택연금 전환시 금융기관 출연금 감면(→주택연금 이자 감면 유도)을 위한 동 시행규칙 개정안현재 법제처 심사(4.25일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령과 함께 공포, 시행 예정)

 

*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금리우대우대형 주택연금법령 개정 불필요

 

「내집연금」 3종세트4.25일부터 가입 가능

 

※ 출시 이전이라도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상담 및 상담예약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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