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위임사항 규정 (16.6.30 및 16.7.28 시행)
- 대포통장 양수ㆍ도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시 이의절차 신설
- 소규모 전자금융업자 등록자본금(3억원) 및 소규모 기준(분기별 전자금융거래총액 30억원 이하) 등 규정
■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 전자금융거래 시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 폐지
-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식 다양화
1.개정배경
□ 대포통장 불법 양수ㆍ도 광고를 근절하고, 핀테크 스타트업의 전자금융업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
ㅇ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령」(이하 ‘令’)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이하 ‘규정’)에 규율
□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기술중립성 원칙을 준수하고, 금융회사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금융거래 제도개선 사항 반영
2.주요개정내용
< 법 위임사항 >
가. 대포통장 관련 전화번호 이용중지 시 이의절차 신설 (令 §6조의2)
ㅇ (法) 금감원장 등*이 미래부장관에게 대포통장 관련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시 미래부 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번호 이용중지 명령
* 금융감독원장, 경찰청장, 검찰청장
→ (令) 대포통장 양수ㆍ도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조치에 따라 전화번호 이용이 중지된 자의 이의신청 절차* 신설
* 이의신청 시 제출서류, 이의신청 결과 통지방법 등
[사례예시 1] A씨는 통신사로부터 “경찰청의 요청으로 대포통장 양수도와 관련된 해당 전화번호를 이용중지 함”을 통보받음 → 대포통장 불법광고와 관련이 없었던 A씨는 이용중지 통지를 받은 후 30일이내에 경찰청에 이를 소명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 신청서를 접수한지 15일 후 경찰청으로부터 “전화번호 이용중지가 해제”됨을 회신받음 |
나. 소규모 전자금융업자* 세부요건 규정 (令 §17②, ③/규정 §42-2)
*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결재대금예치업(에스크로), 전자고지결제업(지로)
ㅇ (法)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의 등록자본금 완화 근거 마련
→ (令)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의 등록자본금 3억원으로 규정
→ (규정)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의 기준인 전자금융 거래규모*와 등록 후 소규모 기준 초과시 정식 등록자본금 요건 충족기간** 규정
* [거래규모] 분기별 전자금융거래총액 30억원 이하
** [초과기준] 소규모 전금업자 등록 후 2분기이상 연속하여 전자금융거래총액 30억원 초과[충족기간] 기준초과시 금감원에 신고 후 6개월내에 정식자본금으로 증액
[사례예시] B사는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으나 등록자본금(10억)을 마련할 수 없어 사업 방향 변경 검토 → 자본금 3억원으로 소규모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록 후 서비스 출시, 향후 영업실적을 토대로 국내외 투자자 유치 기대 |
< 전자금융 규제개선 및 제도 정비 >
가.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식 다양화 (규정 §6)
* 지급인의 출금동의를 받아 금융회사 등에 대한 수취인의 지급지시로 지급인의 계좌에서 수취인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 (예: 보험료 자동납부 등)
ㅇ (현행) 추심이체 출금 동의 방식을 ㉠서면, ㉡녹취, ㉢ARS, ㉣공인전자서명 된 전자문서, ㉤실명증표를 통해 본인확인을 거친 후 전자서명된 전자문서 등으로 한정
→ (개선) 공인전자문서 외 무결성 검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전자문서도 추심이체 출금 동의 방식으로 허용
* 인증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인증 당시 가입자가 인증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등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 준용
[사례예시] 모바일 결제플랫폼인 C사는 이용자들에게 서면, 녹취, ARS 등의 방식으로 추심이체 출금동의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 무결성 검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이용자로부터 추심이체 출금동의를 받아 스쿨뱅킹, 보험료 등 자동납부 서비스 가능 |
나. 전자자금이체 시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 폐지 (규정 §34)
ㅇ (현행) 전자자금이체 시 보안카드, 일회용 비밀번호(OTP) 의무 사용 → (개선) 전자자금이체 시 보안카드,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 의무 폐지
→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15.3월)와 같이 금융회사가 보안성,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다양한 핀테크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사례예시] D 증권회사는 비대면 본인확인 제도시행 이후 고객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모바일 주식거래 시 지문인증 방식 등의 적용을 검토하였으나, 현행 법령상 전자자금이체 시에는 OTP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제한됨에 따라 새로운 핀테크 기술 도입 곤란
→ 시스템 구축 비용, 보안성 등을 고려하여 자금이체 시 OTP, 바이오인증, 휴대폰 인증 등 다양한 핀테크 기술 중 선택가능 |
다.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제정한 전자금융거래 표준의 보안성 검증 체계 정립 (규정 §36)
ㅇ (현행)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전자금융거래 표준(바이오 인증 표준 등)을 제정하더라도 각자 자체 보안성 심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각각 금감원에 제출
※ 동일한 표준에 대해 금융회사마다 각자 심의하고, 금감원 검토 결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표준 변경이 필요해지는 등 업무 중복 및 비효율 초래
→ (개선) 금융회사 공동 전자금융거래 표준 제정 시 공동으로 자체 보안성심의 실시 후 심의결과를 금감원에 사후 제출*
* 금감원장은 동 표준의 보안수준 등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선보완 요구
공동으로 제정한 전자금융거래 표준에 대해 보안성 검증 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부담 완화
라. 금융감독원 업무위탁 확대 (令 §30①)
ㅇ (현행) 금융위가 금융회사 등의 IT부문 계획서 및 취약점 분석평가 보고서 직접 접수* → (개정) 보고서 접수 업무도 금감원에서 직접 수행
* 금감원은 이를 전달받아 보고서 평가분석 업무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
3.향후추진계획
□ 입법예고, 규정변경예고 : ’16.4.19 ~ ’16.5.24 (40일간)
□ 입법예고, 규개위ㆍ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법률 시행(6.30일)전
하위법령 정비 완료
* 감독규정은 규제 심사를 거쳐 ’16.6월 금융위에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