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빚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2가지 원칙을 구현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5.2일부터 비수도권에서 시행 예정
객관적인 소득증빙을 통해 상환능력을 꼼꼼히 확인 주택구입자금 등 소득대비 큰 금액의 대출은 처음부터 분할상환 변동금리 대출은 미래 금리인상 가능성을 고려, 대출금액 산정 총체적인 상환부담 평가를 활용한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 기존대출, 집단대출, 단기 소액, 긴급 생활자금 등의 다양한 예외 인정 |
□ 4.22일,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비수도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차질없는 시행과 협조를 당부
< 비수도권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점검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16.4.22(금) 15:00~15:40 / 은행연합회 중회의실
□ 주요 참석자
ㅇ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등 / 금융감독원 일반은행감독국장 ㅇ 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장, 16개 시중은행* 부행장
* 국민, 우리, 신한, KEB하나, 기업, 농협, 씨티, SC제일, 수협, 산업,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
1.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준비상황
□ 각 은행들은 대부분 수도권 가이드라인 시행시(2.1일) 전산개발을 완료
하였으며, 비수도권 직원교육도 동영상 등을 통해 차질없이 진행중
※ (부산은행 부행장) 비수도권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제반 준비는 모두 완료하였으며, 미비점을 철저히 점검하여 고객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
□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관련 고객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내 포스터 및 리플렛도 4.27일 부터 비수도권 영업점에 게시 예정
ㅇ 은행연합회·은행 홈페이지와 ‘안심주머니앱’을 통해 여신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셀프상담코너」 지속 운영
* 인터넷(www.kfb.or.kr)에서 본인 관련 사항을 체크하여 비거치식 분할상환 여부 등 확인 → 향후 대출계획 등에 참고하거나 바뀐 제도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정보 제공
2. 은행권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
□ 비수도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 대고객 홍보, 신속한 민원 대응을 협조 요청하였으며,
ㅇ 창구의 이해부족 등으로 획일적으로 대출이 감축되거나, 자격을 갖춘 실수요자의 대출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없도록 당부
□ 아울러 가이드라인 예외적용* 및 집단대출시 유연한 심사를 요청하는 한편, 향후 감독시 은행의 자율적 판단을 충분히 감안할 계획임을 설명
* 기존대출, 집단대출, 단기 소액, 긴급 생활자금 등
3. 향후 추진계획
□ 5.2일부터 비수도권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
ㅇ ‘관계기관 합동대응팀’을 상시 운영하고, 은행별 자체대응반(3~4명)을 편성하여 고객의 불편·민원 등에 대해 즉시 대응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