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능력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선진 여신관행이 정착됩니다"
1. 개 요
□ ‘15년말 가계부채 규모는 전년대비 11.2% 증가한 1,207.0조원
ㅇ 기준금리 인하, LTV·DTI규제 합리화(’14.8월) 등에 따른 대출수요 확대, 주택경기 활성화 및 구조적 변화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
ㅇ 정부에서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소득증대, 서민·취약계층 지원과 함께 부채 측면의 질적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 추진중
* 분할/고정 비중(잔액, %) : (10말)6.4/0.5→(15말)38.9/35.7 〃 비중(신규, %) : (15)62.4/53.2→(16.1)66.1/70.8→(16.2)76.9/71.7
□ 5.2일부터는 빚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2가지 원칙을 구현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비수도권에서 시행
ㅇ 수도권은 2.1일,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여 안착중이며,
- 비수도권에서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시행효과 및 준비상태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가이드라인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도
2.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기본방향) 빚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원칙하에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
□ (주요내용) 인위적 대출규제보다 돈을 빌리는 차주에 대한 사전 위험관리를 위해 은행권 자율의 선진 여신심사 시스템 구축
|
<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라 변화하는 대출 관행 > |
|
|||||||||
|
|
||||||||||
* 변동금리대출 차주의 금리상승부담을 산출하기 위한 개념으로, 현재 금리수준에서 2.5%p 상승 가정시 DTI비율은 5%p 내외로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 |
□ (예외 마련)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고객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예외를 허용 → 급격한 금융이용 제약 완화
ⅰ)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 집단대출(중도금·이주비·잔금대출)
ⅱ) 상속·채권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ⅲ)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 예·적금 만기가 도래하거나 일시적 2주택 처분 등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등
ⅳ) 불가피한 생활자금*으로 본부승인을 받은 경우 등
* 주 소득자의 사망·퇴직·행방불명, 거주주택의 소실, 의료비, 학자금 등
ⅴ) 그 밖에 은행이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 |
3. 비수도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시 영향분석
('15년 실태분석) ‘15년중 신규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은 143.9조원[수도권 94.2조원(65.5%), 비수도권 49.7조원(34.5%)]
ㅇ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비중은 수도권 61.0%, 비수도권 65.0%, 고정금리 대출비중은 수도권 52.0%, 비수도권 55.4%
- 상환방식 및 금리유형 측면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각각의 비중도 증가 추세※
※ 선진 여신 관행이 비수도권에도 이미 자리하고 있음
⇒ 비수도권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고정금리를 이미 선택하고 있어,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구 분 (조원, %) |
‘15.4분기 |
‘15년중 |
||||||||||||
수도권 |
비수도권 |
전 국 |
수도권 |
비수도권 |
전 국 |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상환 방식 |
분할 |
비거치식 |
14.4 |
66.4 |
7.7 |
66.9 |
22.1 |
66.6 |
57.5 |
61.0 |
32.3 |
65.0 |
89.8 |
62.4 |
거치식 |
6.6 |
30.6 |
2.4 |
20.5 |
9.0 |
27.1 |
33.3 |
35.3 |
11.2 |
22.5 |
44.4 |
30.9 |
||
일 시 |
0.6 |
3.0 |
1.4 |
12.6 |
2.1 |
6.3 |
3.5 |
3.7 |
6.2 |
12.5 |
9.7 |
6.7 |
||
금리 유형 |
고정금리 |
14.3 |
66.1 |
7.4 |
63.9 |
21.7 |
65.4 |
49.0 |
52.0 |
27.5 |
55.4 |
76.5 |
53.2 |
|
변동금리 |
7.4 |
33.9 |
4.1 |
36.1 |
11.5 |
34.6 |
45.2 |
48.0 |
22.2 |
44.6 |
67.4 |
46.8 |
||
합 계 |
21.7 |
100 |
11.5 |
100 |
33.2 |
100 |
94.2 |
100 |
49.7 |
100 |
143.9 |
100 |
가이드라인을 ’15년 대출에 조기 적용시 영향 추정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취급되었어야 할 대출*비중은 비수도권 27.0%(13.4조원)로 수도권 25.3%(23.8조원)와 유사한 수준
* 신규 주택구입용 대출, LTV 60% 또는 DTI 60% 초과 대출 등으로 가이드라인 적용
스트레스DTI가 80%를 초과하여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비중은 비수도권(5.0조원, 10.2%)이 수도권(2.7조원, 2.9%)보다 높음
※ (평가) 수도권-비수도권의 가이드라인 시행여건에 큰 차이없음⇒ 비수도권에서도 가이드라인이 연착륙할 것으로 예상 |
4. 비수도권 차주 대상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설문조사
※ 3.8~22일, 비수도권 은행지점에 주담대 신청을 위해 방문한 고객 5,773명 대상
(인지도) 가이드라인 내용을 알고 있음 : 86.9%
* 다만, 60대 이상(27.1%), 주부 등 무직(35.2%), 연소득 2천만원대(28.9%) 등 일부 그룹에서 처음 들었다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주택구입용 신규대출) 주택구입용 신규대출을 받을 경우 분할상환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것 : 86.4%
* 1억원 대출시 : 90.7%, 2억원 대출시 : 81.9%
ㅇ 제2금융권 이용 또는 주택구입을 연기할 것 : 13.4%
(고부담대출) LTV 또는 DTI 60% 초과시 분할상환방식으로 대출을 받거나 상환능력에 맞게 대출액 축소할 것 : 90% 수준*
* LTV 60% 초과시 분할상환방식으로 대출받거나 대출금액을 줄일 것이라는
응답자는 92.3%, DTI 60% 초과 응답자(전체 7.5%)의 경우에도 86.7%가 같은 대답
(소득증빙 강화) 증빙·인정소득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 동 자료를 제출할 것 : 83.8%
* (증빙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성 있는 자료로 입증된 소득(인정소득) 공공기관 등이 발급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바탕으로 한 추정소득
ㅇ 증빙인정소득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사용액 등 신고소득자료를 제출 : 11.3%
(스트레스 DTI) 스트레스 DTI가 80% 초과시 고정금리로 대출받거나 변동금리 대출을 위해 만기·대출액 조정 : 93.9%
5. 다양한 의견수렴 등 준비상황 점검
(관계부처 협의) 기재부·국토부ㆍ금감원ㆍ한은과 함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방안 및 영향분석’ 논의(4.8일, 4.28일)
(전문가 간담회) 금융위·국토부 공동으로 학계·연구원 등의 주택금융 전문가들과 함께 ‘제3차 주택금융 협의회’ 개최(4.15일)
ㅇ 전문가들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취지가 직접적인 대출 제한이
아니므로, 주택시장 등 실물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 은행 창구의 이해부족 등으로 획일적으로 대출이 감축되지 않도록,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예외적용에 대한 유연한 심사 당부
(은행 준비상황 점검) 각 행 비수도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차질없는 시행과 협조 당부(4.22일)
ㅇ 은행들은 대부분 수도권 가이드라인 시행시(2.1일) 전산개발을 완료하였으며, 비수도권 직원교육도 동영상 등을 통해 차질없이 진행중
6. 향후 계획
□ 비수도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은행연합회 등 ‘관계기관 합동대응팀’ 운영(5.2일~)
ㅇ 아울러, 은행별 자체대응반을 편성하여 현장 민원 등에 대해 즉시 대응
□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은행연합회·은행 홈페이지와 ‘안심주머니앱’을 통해 이번 가이드라인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셀프상담코너’ 지속 운영
* 인터넷(www.kfb.or.kr)에서 본인 관련 사항을 체크하여 가이드라인 해당 여부 확인
※ [별첨1] 가계부채 대응방향(12.14일, 관계기관 합동)
[별첨2] 앞으로 은행권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12.14일, 은행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