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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일부터 비수도권에서도 가계 「여신(주택담보대출)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2016-05-02 조회수 : 12785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류성재 사무관 연락처2156-9718

"상환능력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선진 여신관행이 정착됩니다"

 

1. 개 요

 

‘15년말 가계부채 규모는 전년대비 11.2% 증가한 1,207.0조원

기준금리 인하, LTV·DTI규제 합리화(’14.8월) 등에 따른 대출수요 확대, 주택경기 활성화 구조적 변화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

정부에서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소득증대, 서민·취약계층 지원과 함께 부채 측면의 질적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 추진중

 

* 분할/고정 비중(잔액, %) : (10말)6.4/0.5(15말)38.9/35.7 비중(신규, %) : (15)62.4/53.2(16.1)66.1/70.8(16.2)76.9/71.7

 

5.2일부터는 빚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2가지 원칙을 구현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비수도권에서 시행

 

수도권은 2.1일,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시행하여 안착중이며,

 

- 비수도권에서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시행효과준비상태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가이드라인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도

2.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기본방향) 빚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원칙하에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

 

(주요내용) 인위적 대출규제보다 돈을 빌리는 차주에 대한 사전 위험관리를 위해 은행권 자율의 선진 여신심사 시스템 구축

 

 

<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라 변화하는 대출 관행 >

 

 

 

 주택구입을 위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 대비 대출액과다(LTV 60% 초과)하거나연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과다(DTI 60% 초과)한 경우

 

 소득증빙으로 신용카드 사용액, 최저생계비 등(신고소득) 제출하는 경우

 

대출 직후부터 원리금분할상환

(1년 거치 가능)

 

 

 

 대출시 변동금리 선택에 따라 상승가능금리*(stress rate)적용시 연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과다(DTI 80% 초과)

 

고정금리 선택 /

대출금액 축소

 

* 변동금리대출 차주의 금리상승부담을 산출하기 위한 개념으로, 현재 금리수준에서 2.5%p 상승 가정시 DTI비율은 5%p 내외로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

 

(예외 마련)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고객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예외허용급격한 금융이용 제약 완화

 

ⅰ)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 집단대출(중도금·이주비·잔금대출)

 

ⅱ) 상속·채권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ⅲ)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 예·적금 만기가 도래하거나 일시적 2주택 처분 등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등

 

ⅳ) 불가피한 생활자금*으로 본부승인을 받은 경우

 

* 주 소득자의 사망·퇴직·행방불명, 거주주택의 소실, 의료비, 학자금 등

 

ⅴ) 그 밖에 은행이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

3. 비수도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시 영향분석

 

('15년 실태분석) ‘15년중 신규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은 143.9조원[수도권 94.2조원(65.5%), 비수도권 49.7조원(34.5%)]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비중수도권 61.0%, 비수도권 65.0%, 고정금리 대출비중 수도권 52.0%, 비수도권 55.4%

 

- 상환방식금리유형 측면에서 수도권비수도권큰 차이없는 으로 나타나며 각각의 비중증가 추세

 

※ 선진 여신 관행이 비수도권에도 이미 자리하고 있음

 

비수도권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고정금리이미 선택하고 있어,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구 분

(조원, %)

‘15.4분기

‘15년중

수도권

비수도권

전 국

수도권

비수도권

전 국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상환

방식

분할

비거치식

14.4

66.4

7.7

66.9

22.1

66.6

57.5

61.0

32.3

65.0

89.8

62.4

거치식

6.6

30.6

2.4

20.5

9.0

27.1

33.3

35.3

11.2

22.5

44.4

30.9

일 시

0.6

3.0

1.4

12.6

2.1

6.3

3.5

3.7

6.2

12.5

9.7

6.7

금리

유형

고정금리

14.3

66.1

7.4

63.9

21.7

65.4

49.0

52.0

27.5

55.4

76.5

53.2

변동금리

7.4

33.9

4.1

36.1

11.5

34.6

45.2

48.0

22.2

44.6

67.4

46.8

합 계

21.7

100

11.5

100

33.2

100

94.2

100

49.7

100

143.9

100

 

가이드라인을 ’15년 대출에 조기 적용시 영향 추정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취급되었어야 할 대출*비중비수도권 27.0%(13.4조원)수도권 25.3%(23.8조원)와 유사한 수준

 

* 신규 주택구입용 대출, LTV 60% 또는 DTI 60% 초과 대출 등으로 가이드라인 적용

 

 스트레스DTI80%초과하여 고정금리대출을 받아야 하는 비중비수도권(5.0조원, 10.2%)수도권(2.7조원, 2.9%)보다 높음

 

(평가) 수도권-비수도권의 가이드라인 시행여건큰 차이없음⇒ 비수도권에서도 가이드라인이 연착륙할 것으로 예상

4. 비수도권 차주 대상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설문조사

 

※ 3.8~22일, 비수도권 은행지점에 주담대 신청을 위해 방문한 고객 5,773명 대상

 

(인지도) 가이드라인 내용을 알고 있음 : 86.9%

 

* 다만, 60대 이상(27.1%), 주부 등 무직(35.2%), 연소득 2천만원대(28.9%) 등 일부 그룹에서 처음 들었다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주택구입용 신규대출) 주택구입용 신규대출을 받을 경우 분할상환방식으로 대출 받을 것 : 86.4%

 

* 1억원 대출시 : 90.7%, 2억원 대출시 : 81.9%

 

제2금융권 이용 또는 주택구입연기할 것 : 13.4%

 

(고부담대출) LTV 또는 DTI 60% 초과시 분할상환방식으로 대출받거나 상환능력에 맞게 대출액 축소할 것 : 90% 수준*

 

* LTV 60% 초과시 분할상환방식으로 대출받거나 대출금액을 줄일 것이라는

응답자는 92.3%, DTI 60% 초과 응답자(전체 7.5%)의 경우에도 86.7%가 같은 대답

 

(소득증빙 강화) 증빙·인정소득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 동 자료제출할 것 : 83.8%

 

* (증빙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성 있는 자료로 입증된 소득(인정소득) 공공기관 등이 발급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바탕으로 한 추정소득

 

증빙인정소득자료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사용액 등 신고소득자료제출 : 11.3%

 

(스트레스 DTI) 스트레스 DTI가 80% 초과시 고정금리대출받거나 변동금리 대출을 위해 만기·대출액 조정 : 93.9%

 

 

5. 다양한 의견수렴 등 준비상황 점검

 

(관계부처 협의) 기재부·국토부ㆍ금감원ㆍ한은과 함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방안 및 영향분석’ 논의(4.8일, 4.28일)

 

(전문가 간담회) 금융위·국토부 공동으로 학계·연구원 등의 주택금융 전문가들과 함께 ‘제3차 주택금융 협의회’ 개최(4.15일)

 

ㅇ 전문가들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취지가 직접적인 대출 제한이

아니므로, 주택시장 등 실물시장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이나,

 

- 은행 창구의 이해부족 등으로 획일적으로 대출이 감축되지 않도록,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예외적용에 대한 유연한 심사 당부

 

(은행 준비상황 점검) 각 행 비수도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준비상황점검하고 차질없는 시행협조 당부(4.22일)

 

ㅇ 은행들은 대부분 수도권 가이드라인 시행(2.1일) 전산개발완료하였으며, 비수도권 직원교육도 동영상 등을 통해 차질없이 진행

 

6. 향후 계획

 

비수도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은행연합회‘관계기관 합동대응팀’ 운영(5.2일~)

 

아울러, 은행별 자체대응반을 편성하여 현장 민원 등에 대해 즉시 대응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은행연합회·은행 홈페이지‘안심주머니앱’ 통해 이번 가이드라인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셀프상담코너’ 지속 운영

 

* 인터넷(www.kfb.or.kr)에서 본인 관련 사항을 체크하여 가이드라인 해당 여부 확인

 

※ [별첨1] 가계부채 대응방향(12.14일, 관계기관 합동)

[별첨2] 앞으로 은행권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12.14일, 은행연합회)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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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비수도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1] 가계부채_대응방향(관계기관 합동).hwp (17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1] 가계부채_대응방향(관계기관 합동).pdf (5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2] 앞으로_은행권_가계_주택담보대출에_대해_여신심사_선진화_가이드라인이_시행됩니다(은행연합회).hwp (13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2] 앞으로_은행권_가계_주택담보대출에_대해_여신심사_선진화_가이드라인이_시행됩니다(은행연합회).pdf (7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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