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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한「금융소비자 자문패널」회의 개최
2016-06-14 조회수 : 21219
담당부서금융소비자과 담당자임준빈 사무관 연락처2100-2631

1.회의개요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 수립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15년부터 정책당국, 소비자단체, 전문가 간 소통협업 통로로서 「금융소비자 자문패널」을 구성운영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14일(火) ‘16년 첫 「금융소비자 자문패널」회의를 개최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 관련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였음

 

한편, 이번 패널회의에서는 지난해부터 금융당국과 은행권 등이 협의해 온 대출계약 철회권 시행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음

별도 “보도자료” 참고

 

 

◀ 회의 개요

 

 

 

일시/장소 : 2016.6.14.(火) 15:00~16:00 /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

주요 참석자(14명)

- 금융위원장, 금융위 중소금융국장중소금융과장, 금감원 부원장보

- (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 등(3인)

- (업계) 은행, 보험, 금융투자 분야 소비자 담당 임원급 등(3인)

- (학계, 법조계) 금융 전문지식이 풍부한 변호사교수 등(4인)

 

 

2.주요논의내용

□ 금융위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입법 추진(안)”에 대한 발제가 있었고,

 

이에 대한 자문패널들의 활발하고 심도 있는 논의 및 기타 정책 개선사항에 대한 제안이 있었음

 

√ 금소법 입법방향

 

기존 정부안을 수정보완하고 19대 의원입법안 중 수용가능한 사항, 정책발표타법개정 사항(자본시장법 등) 등을 종합반영하여 20대 국회에서 금소법 입법 재추진 6월 중 입법예고, 하반기 국회 제출 계획

 

 (기존 정부안) 정부안(’12.7월) 주요내용을 반영하되, 금융소비자보호원*(장) 관련 업무(금융분쟁조정 등)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하는 것으로 대체

 

* 다만, 금소법은 현행 금융감독체계 틀 안에서 추진하며, 향후 금융감독 기구조직 등 개편이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동 사항을 금소법에 반영 가능

 

 (국회 논의사항) 기존 정부안에서 빠진 의원안 주요내용(예: 대출계약철회권,입증책임전환 등)을 중심으로 19대 국회에서 논의합의된 사항* 등 반영

 

*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간을 대출계약 성립 이후 3년 이내로 축소(원안: 5년 이내)

 

 (정책 발표사항) “제재개혁방안(‘15.9월)”, “금융소비자보호규제 강화방안* (‘15.12월)”, “자문업 활성화 방안(’16.3월)” 등을 금소법 취지체계에 맞게 반영

 

* 상품판매과정에서 소비자피해 우려시 금융당국이 시정조치 등

 

패널들은 금융소비자보호가 시급한 만큼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20대 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

 

입법전략 측면에서 의견조율이 여의치 않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등 조직 이슈보다는 기능적 통합을 우선해야 함을 제언

 

또한, 최초 정부안 제출 이후 상당시간이 지난 만큼, 변화된 환경에 맞게 기존 정부안과 의원안을 수정반영할 필요성 제기

 

3.위원장 말씀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현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은 금융시장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

 

그러나, 아직까지 국민체감도 측면에서나 Global Standard 관점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가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언급

 

ㅇ 특히, 소비자보호를 경시하는 금융회사는 존립 자체가 어렵게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소비자보호 수준 및 평판이 금융회사경쟁력의 주요 원천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시급함을 강조

 

□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20대 국회 개원을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노력을 배가할 것이며, 금융현장에서의 관행 개선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할 것임을 약속

 

 첫째, 금소법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 입법추진

 

기존 정부안을 대폭 정비하여 6월 중 입법예고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

 

최초 법률안 제출 이후 상당기간이 지난 만큼, 그간의 국회 논의 정책 발표 사항 등을 종합반영

 

 둘째, 불완전판매 예방 등을 위한 소비자보호 장치 강화

 

3/4분기 중 투자성상품에 대한 적합성 보고서 도입, 판매수수료 설명 강화(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 조치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사전적으로 예방

 

ㅇ 그간 금융당국과 은행권 등이 협의해 온 ‘대출계약 철회권’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 추진

 셋째, 금융이용절차 간소화합리화하여 금융소비자가 거래하기 편하고 이용하기 쉬운 금융거래 환경 조성

 

전체 업권에 걸친 개선 방향을 마련한 후, 하반기에는 개별 업권별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마무리 말씀을 통해,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축인 영국, 미국도 금융산업 발전과 더불어 그로인해 약화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등 균형잡힌 금융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 이제 우리 금융시장외적 성장과 더불어 철저한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구축내적 성숙을 통해 한단계 업그레이드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

 

- 이를 위해 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시장 스스로의 역할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노력을 주문함

 

ㅇ 또한, 패널위원들에게 정부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노력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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