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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FATF 부산 총회를 성황리에 종료
2016-06-24 조회수 : 6975
담당부서금융정보분석원 담당자이귀웅 사무관 연락처02-2156-9411

 

캐나다, 싱가포르, 오스트리아에 대한 상호평가 토의 및 채택

파나마 페이퍼 관련 법인/신탁 실소유자 관리제도 논의

FATF 대북 최고수준 제재사유로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추가

※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금지를 FATF 성명서에 처음으로 명시

FATF TREIN(교육연구기구) 설립 양해각서 승인

 

Ⅰ. 회의 개요

 

기간/장소 : 2016.6.18(토)~24(금),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노보텔

 

참석자 : 38개 FATF 회원국(2개 옵서버 국가 포함), 9개 지역기구(FSRB; FATF Style Regional Body),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국제연합(UN) 등 10개 국제기구 대표 등 605명 참석

 

우리나라는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 외교부, 법무부, 금감원 등 관계부처 대표단 50여명 참석

 

* 주요인사: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서병수 부산시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등

 

논의 주요내용 : 3일간 총회4일간 5개 실무회의를 통해 3개국 상호평가 결과, 국가적 자금세탁 위험평가 워크숍, 테러자금조달 방지 및 법인·신탁 실소유자 관리 등 약 85개 주제를 토의

Ⅱ. 회의 결과 주요 내용

 

1. 캐나다, 싱가포르 등 3개국의 국제기준 이행현황 평가

 

 

 

금번 총회 상호평가 대상국인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캐나다의 국제기준 이행현황 평가*를 통하여 합격등급을 위한 이행 기준을 명확화

 

* 40개 권고사항의 법규적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술적 이행평가와 제도의 효과적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11개 분야 효과성 평가구성, 필요시 제재 추진

 

** 국가별 평가결과보고서는 약 3개월 후 FATF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귀금속상, 부동산중개업자 등 비금융사업자 및 전문직에게 금융기관 수준에 준하는 의무이행을 요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귀금속상, 부동산중개업자 등 비금융사업자 및 전문직들도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결함(loophole)으로 평가

 

FATF 기준상 업종중 1개 업종만 미이행해도 가장 낮은 등급 평가

 

특히 비금융사업자 및 전문직 관련 자금세탁방지제도의 효과성 부문 평가에서는 일부 미이행도 감독, 국제협력에서의 심각한 결함으로 평가

 

 테러와 테러자금조달을 구분 못하거나, 국제적 테러 위협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 경우도 심각한 결함으로 평가

 

테러와 테러자금조달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외국으로부터의 테러 위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경우 심각한 결함으로 평가

 

* (예) 테러 차단과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동일부처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

 

특히, 금융중심지 또는 외국인 왕래가 빈번한 도시임에도 테러자금조달 등 위험을 인식하지 못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 평가

 

 FIU가 보고기관으로부터 의심거래보고에 관계없이 추가정보 획득 권한이 없는 FIU 운영의 경우 심각한 결함으로 평가

 

고액현금거래 기준금액 이하의 테러자금조달 위협’ 등과 관련하여 추가정보가 필요하나 이에 대응할 수 없는 경우 “FIU의 심각한 결함”으로 평가

 

그동안은 의심거래보고(STR) 등을 보고 받고 심사분석 후 으로도 FIU 역할을 인정하였으나, 향후는 FIU가 테러자금조달 등 금융정보(financial intelligence)의 적극적인 관리자가 될 것을 요구

 

 법인/신탁등의 실소유자 정보 획득/관리와 관련하여 국제기준 요구 수준의 이행이 되지 못할 경우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결함으로 평가

 

□ FIU와 법집행기관이 법인/신탁등 법률관계의 실소유자 정보접근하고 그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제도(법인/신탁 실명확인제도) 국제기준대로 구축하지 못한 경우 중대한 결함으로 평가

 

법인 실소유자 정보 획득/관리 시스템 없는 경우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

 

대부분의 대형 자금세탁은 법인/신탁 등을 매개로 발생하며, 유럽 국가들은 파나마 페이퍼를 계기로 완전한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2. 법인/신탁 실소유자 관리제도 논의

 

 

 

법인과 신탁등 법률관계(통칭 “기업수단, corporate vehicle”)는 자금세탁, 뇌물, 부패, 내부거래, 테러자금조달 등에 이용되는 대표적 불법수단으로 인식되어왔고, 특히 파나마페이퍼를 계기로 G20등은 FATF에게 강력한 통제장치 마련을 요구

 

(실소유자의 정의) 실소유자란 거래수행 자연인(고객) 또는 기업수단을 궁극적으로 통제하는 자연인을 의미

(FATF 기준) 법인(기업수단)이 자금세탁 등 불법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의 이행을 요구

 

법인의 종류·형태·특성, 법인의 설립 및 기본정보, 실소유자 정보 입수방법 등을 공시방안 시행(일반인 접근)

 

관계기관은 자국 법인의 불법수단 악용위험평가하고 관리

 

실소유자 정보 등기(등기소)하거나 기업이 보유*하다가 FIU, 수사기관 등이 요청하는 경우 즉시 제공

 

* 이 경우는 기업에게 ⅰ) 실소유자 정보 입수·보관 의무, ⅱ) 권한당국 요청 시 즉시 제공, ⅲ) 권한당국 요청 시 정보를 제공할 담당자 지정 등의 의무를 부여

 

의무 미이행 법인 제재, 무기명 주식/무기명 주식매입권 및 명목주주/명목이사 제도 등의 악용방지 방안 마련을 요구

 

(부산총회 논의내용) 위장법인(Shell Company) 등을 이용한 조세범죄 등의 실효성 있는 방지대책 마련 필요성을 재확인

 

10월까지 OECD 산하 글로벌 포럼*과 실소유자 정보 활용 국제교환과 관련 국제기준 이행 증진방안논의하기로 합의

 

* 2000년에 출범하여 현재 134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투명성 제고와 조세목적 정보교환 확대를 논의하고 참여국에 대한 상호평가도 진행

 

기업수단의 불법적 활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과 관련하여 산총회 논의결과와 향후계획10월 G20회의에 보고하기로 결정

 

3. FATF의 대북 최고수준 제재사유로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추가

 

 

 

□ FATF는 회원국 및 전세계 국가들에게 북한에 대해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자금조달(proliferation financing) 금지를 촉구하는 FATF 성명서를 채택(참고 1, 2)

북한은 이미 FATF 최고수준 제재(counter measure)를 받고 있으므로 제재 수준이 상향된 것은 아니나,

 

- 성명서에 처음으로 북한의 WMD 확산 및 관련 금융활동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안보리결의에 따른 정밀금융제재 적용을 촉구

 

- 회원국에 대해 이미 개설된 북한 금융기관의 자회사지점 등이 있는지 여부관련 금융거래에 대해 점검할 것을 요청

 

아울러 대량살상무기 개발 저지를 위한 정밀금융제재 구축 관련 FATF 기준 개정 여부에 대한 논의를 차기 총회(’16.10월)부터 시작할 계획

 

※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정은보 부위원장이 각각 개회사와 만찬사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위협과 관련 FATF의 UN안보리 결의의 실효적 이행 촉구함으로써 회원국들에게 관련 위험주의 환기

 

□ 반면, 이란에 대해서는 테러자금조달금지법 입법 등 그 동안의 제도개선 실적을 감안하여, FATF 최고수준 제재(counter measure) 적용 유예하고 고도주의 요구(Black list)로 분류

 

다만 1년 내 개선조치(Action Plan) 미이행 시 최고수준 제재로 복귀

 

북한·이란 관련 정치적, 외교적 민감성을 감안하여 총회기간중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대응

 

4. FATF TREIN (교육연구기구)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 승인

 

 

 

□ FATF 부산총회는 FATF TREIN 설립목적, 지배구조 등에 관한 양해각서(안)과 TREIN 운영위원회* 구성(안)을 승인

 

* 한국정부, 부산시대표, FATF회원국대표 2인, 자금세탁방지지역기구(FSRB) 사무국 대표 1인 등 총 5인으로 구성되며 제1기 운영위원회는 한국 FIU원장, 부산시대표, 중국, 러시아, 지역기구(협의중) 대표로 구성

 

양해각서는 향후 OECD 이사회* 승인3자 (한국정부, OECD, 부산시) 서명 등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며,

 

* FATF의 법률적 사항은 OECD가 대리

 

9월 중 개원을 목표로 7월부터 FATF TREIN 소장, 전문 강사진 등의 국제공모 채용절차를 진행할 예정

 

※ 2016.7.1 금융위원회, 부산시 공동의 설립준비단 출범 예정

 

 

Ⅲ. FATF 부산 총회와 FATF 의장국 활동 종합평가

 

 FATF 테러자금조달금지 전략을 완성하고 국제사회에서 FATF의 위상을 강화

 

테러자금조달금지 전략별 세부 실행계획(Operational Plan)을 마련함으로써 지난 2월 FATF 총회에서 합의한 FATF 테러자금조달금지 전략을 완성

 

특히 지난해 발생한 파리테러 등에 대응하여 9.11 테러 이후 10년 만에 FATF 특별총회를 개최하고,

 

G20, UN안보리회의, 런던 반부패정상회의 등 국제기구 회의에 참석하여 테러자금조달 차단 필요성과 FATF의 역할을 설명함으로써 FATF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

 

또한 파나마페이퍼를 계기로 G7 회의에 참석하여 반부패 등에 대응한 FATF 국제기준의 유효성을 재확인

 

 비영리법인(NPO, Non-Profit Organization)의 규제범위를 명확히 하고 FATF와 민간 부문의 협력을 강화

 

비영리법인(NPO)이 9.11 테러 당시 주요 자금조달 통로로 활용된 점 때문에 NPO 전체가 범죄시되고 FATF 국제기준의 강도높은 규제대상이 되어 왔으나

 

의장직 기간 중 FATF 규제대상 NPO*를 명확히 하도록 국제기준을 수정함으로써 NPO 등 민간부문과 협력 강화 기반 구축

 

* 자선, 종교적, 문화적, 교육적, 사회적, 형제애, ‘좋은 일’ 활동 수행을 위해 자금을 모금 또는 분배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법인/조직/실체

 

 FATF TREIN의 설립을 통해 우리나라가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부문에서 선도적 역할을 지속하는 기반을 마련

 

FATF TREIN(Training and REsearch Institute)은 FATF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FATF의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기구를 우리나라 부산에 설립한데 의의

 

TREIN은 FATF 총회 결정을 통해 최초로 설립된 FATF 산하 교육·연구기구로서 날로 그 중요성과 임무가 증대되고 있는 FATF의 위상강화 및 외연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 1989년 출범한 이래 업무영역이 자금세탁방지(‘96), 테러자금조달방지(’01), 대량살상무기 확산 자금조달 금지(‘12)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 TREIN은 AML/CFT 전문가를 양성하고 FATF 및 FSRB 회원국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FATF의 교육연구 플랫폼 역할을 수행

 

TREINFATF 국제기준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도국 등에게 상호평가 수검 등에 도움을 제공하고, 이들 국가들에 대한 금융진출 확대 등 협력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워크숍(의장국 과제 중 하나)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각국 상호평가 준비에 기여

 

FATF 총회 전 6.18일(토) 개최된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워크숍*은 240여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룸

 

* 워크숍은 우리나라(금융정보분석원 이귀웅 대외팀장)와 미국 측(재무부 선임금융범죄전문관, Mr. Paul Dergarabedian)이 공동의장으로 주재

 

FATF 지침서에 입각하여 주요 7개국이 각국의 위험도 평가 경험을 방법론 위주로 발표/토의

 

미국 측 공동의장워크숍유용성을 높이 평가하고 동 워크숍 연례화 할 것을 제안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음

 

 FIU-부산시가 긴밀한 협력과 공조를 통해 FATF 부산총회를 성공리에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상을 제고

 

FATF 부산총회는 “5개 실무회의 - 워크숍 – 환영리셉션 – 총회 – 환영만찬–문화행사” 등 회의와 문화행사를 완벽하게 조직·운영

 

특히 각국의 대표단은 안전과 회의진행 등 모든 면에서 성공적인 총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준 한국 측에 수차례 감사를 표시

 

Ⅳ. 향후 계획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FATF 상호평가 (2019년 예정) 준비철저 필요

 

지난해 10월 구성된 13개 관계부처 합동의 합동대응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 그동안 11차례 회의를 통해 25개 이행과제를 도출하는 등 활동 중

 

특히 법인/신탁등 법률관계, DNFBPs, FIU의 추가정보 획득 우리나라가 미이행 중인 쟁점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 통해 대응해 나갈 필요

 

금년 총회를 통해 이들 쟁점사항이 법적·제도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원만한 상호평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 관계부처간 공감대 형성

 

 대북한 FATF 제재조치의 시행 모니터링 지속

 

□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공조 하에, FATF 성명서에 최초 도입된 대북한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관련 제재가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계속 모니터링 하고

 

ㅇ FATF, APG 등 관련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가대응할 필요

 

 FATF 의장국 업무를 통해 확보된 국제업무 대응능력 지속 필요

 

FATF 의장국 업무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부문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업무 능력이 크게 제고

 

의장국 업무를 계기로 형성된 국제업무 대응능력과 네트워크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갈 필요

 

 FATF 교육연구기구(TREIN)의 성공적 운영

 

□ FATF 최초 설립될 FATF 교육연구기구(TREIN)에 대해 FATF 회원국뿐만 아니라 지역기구(FSRBs) 관계자들도 큰 관심 표시

 

특히 국가적 위험도 평가 워크숍과 실무그룹 토의에서 확인된 상호평가 어려움, 지역기구(FSRBs) 직원들의 능력향상 필요성 등 교육연구 수요는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상

 

FATF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유치된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구를 성공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국제금융 협력 네트워크 등을 확산하는 계기로 활용할 필요

 

참고 1. FATF 성명서 – 2016년 6월 24일 (영문원본)

2. FATF 성명서 – 2016년 6월 24일 (비공식 번역)

3. FATF 제재 분류기준 및 관련조치 (’16.6월 기준)

4. FATF 개요

5. FATF TREIN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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