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자문업 활성화방안 관련
(1) 투자자문업 진입장벽 완화
□ 펀드, 파생결합증권(사채 포함), 예금 등에 한정하여 자문을 할 수 있는 투자자문업을 신설하고 최소 자본금을 1억원으로 설정
* 현재 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169개사)는 신설한 투자자문업(일부)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
구 분 |
투자자문업(전부) |
투자자문업(일부) |
업무범위 |
금융투자상품*, 예금, 부동산, 금지금 |
펀드, 파생결합증권(사채 포함), 예금, RP |
자본금 |
5억원(부동산 포함시 8억원) |
1억원 |
* 지분증권(주식 등), 채무증권(채권 등), 파생결합증권, 수익증권(펀드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
(2) 독립투자자문업(IFA) 제도 도입
□ 판매회사 등과 독립되어 중립적 지위에서 투자자에게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IFA제도를 도입
ㅇ 상호ㆍ투자광고 등에 “독립”과 연관되는 단어를 사용하려는 투자자문업자는 다양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등록 유지 요건)
* ① 금융업(일임업 제외) 겸영금지, ② 금융회사와 계열관계 금지, ③ 임직원 겸직ㆍ파견 금지, ④ 판매사로부터 재산상 이익 수취 금지 등
※ 기존 투자자문업자 중 독립투자자문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이해상충방지체계 구비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함
(3) 자문업자의 행위규범(설명의무) 명확화
□ 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에게 자문을 제공할 때 의무적으로 고지해야하는 사항*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기술
* ① 독립투자자문업자(IFA)에 해당하는 지 여부② 판매사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받는 경우 그 내용③ 자문을 제공하는 상품의 종류와 범위④ 자문 제공 절차⑤ 자문 보수ㆍ수수료의 규모와 산정기준 등
(4) 로보어드바이저의 투자자문ㆍ일임재산운용 허용
□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일정 요건*을 충족한 로보어드바이저(법상 용어 :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에 한하여 투자자문에 응하거나 일임재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
* ① 전자적 투자조언장치가 직접 투자자 성향 분석 실시② 투자 조언의 내용이 하나의 종목 또는 자산에 집중되지 않을 것③ 분기별 1회 이상 투자자 재산을 분석 후 리밸런싱 할 것④ 해킹ㆍ재해에 대한 예방 및 재발방지, 복구 체계를 갖출 것⑤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의 운영ㆍ보수를 책임질 전문인력 1인을 갖출 것⑥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거칠 것
나. 공모펀드 활성화방안 관련 : 공모펀드 성과보수 요건 완화
□ 투자자간 형평성 확보를 전제로 성과 보수를 수취할 수 있도록 공모펀드 성과보수 요건을 개선
현 행 |
개 선 안 |
최소 투자금액(개인 5억원, 법인 10억원) |
폐 지 |
환매금지형 펀드로 설립할 것 |
개방형(증권펀드), 환매금지형(실물펀드) 모두 허용 |
추가 투자자 모집금지 |
공정한 가격으로 추가투자자 모집 허용 |
성과지표로 증권시장에서 공인된 지수만을 활용할 것 |
객관적 지표(지수) 활용 허용 절대수익률(예: 5%) 활용 허용 |
매년 1회만 성과보수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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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 자유롭게 수취 환매금지형 : 최소 지급기간 6개월 |
1년 이상의 펀드 존속기한 |
개방형 : 존속기한 없이 설정 환매금지형 : 1년 이상의 펀드 존속 기간 |
* 성과보수 가이드라인, 자산운용사의 자사 공모펀드 시딩투자의무화 가이드라인 등은 시행령 입법예고 후 TF를 통해 마련 예정
다.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 관련 : 업무위탁 활성화
□ 자산운용사 등이 핵심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업무위탁규제를 Positive방식 → Negative방식으로 개선
현 행 |
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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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된 업무만 위탁 허용 |
열거된 업무만 위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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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화자산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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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펀드 설정ㆍ해지 관련 의사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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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화자산운용(펀드 총액 20%범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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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산운용 의사 결정 - 다만, ① 외화자산운용, ② 펀드총액 50%범위내 원화자산운용은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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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리서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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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단순매매집행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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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펀드재산평가업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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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펀드재산평가 의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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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부동산 개발, 임대 등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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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게 Negative방식으로 개선
라. 펀드상품 혁신방안 관련
* 실물펀드 관련 사항은 8월 입법예고 예정
(1) 사모투자재간접펀드 제도 도입
□ 사모펀드에 분산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 제도를 도입하여 최소투자금액 등 일정한 투자자 보호 규제*를 갖춘 공모재간접펀드에는 사모펀드 투자를 허용
* ① 최소투자비율 : 펀드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사모펀드 투자② PEF 투자 제한 : 중도환매가능성이 낮은 PEF는 투자대상에서 제외③ 분산투자 : 하나의 사모펀드에 펀드 재산의 20%를 초과하여 투자 제한④ 최소투자금액 : 최소 500만원 이상을 투자하도록 의무화
ㅇ 펀드의 효율적 운용에 제한이 되는 규제를 일부 완화
* ① 동일 운용사 집중제한 규제 : 50% → 100%② 타 펀드 발행 지분 보유 비율 제한 규제 : 20% → 50%③ 기준가격 공고시기 및 환매 기회 보장 : 매일 →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때
④ 사모펀드 투자자 수 합산 규제 : 해당 사모펀드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펀드의 투자자 수를 합산 → 면제
(2) 자산배분펀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자산배분펀드*제도를 도입하여 자산배분펀드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별도 규제체계 마련)
* 정의 : 상이한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을 가진 복수의 펀드에 분산투자하고 주기적으로 리밸런싱하는 재간접펀드
ㅇ 일반 재간접펀드와 달리 동일운용사 집중 제한 규제(50%)를 배제하고, 실물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복층 재간접투자도 허용
(3) 액티브 ETF 제도 도입
□ 지수대비 초과수익 실현을 목표로 하는 액티브 ETF를 도입하고, 액티브 투자의 특성에 맞게 ETF 운용규제를 합리화
ㅇ ETF 운용규제 중 기초지수 복제 관련 의무를 완화*하되, 일반적인 증권수준의 분산투자 규제**등은 적용
* ①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수의 50% & 시총기준 95% 이상으로 자산을 구성할 의무를 면제, ② 추적오차 관련 상장폐지 기준 완화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 동일종목 투자비중 10%,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보유비중 10% 등
마. 기타 제도 개선
(1) 역외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 완화
□ 국내에서 판매가 가능한 역외 사모펀드 투자자 범위를 국내 사모펀드 투자가능 투자자와 유사하게 조정
ㅇ (현행) 국가, 한국은행, 금융기관, 금융공공기관, 공제회, 지자체
ㅇ (개선)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 개인과 법인을 추가
* (개인)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 & 연소득 1억원 이상 또는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 & 총자산 10억원 이상
(법인) 금융투자상품 잔고 50억 & 외감대상법인
(2) 외국인 통합계좌 도입
□ 외국인 투자자가 손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매매결제가 단일 계좌에서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 도입
ㅇ 글로벌 자산운용사증권사*가 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통합처리(주문, 결제)할 목적으로 본인명의로 개설한 계좌
* 외국인ID를 부여받은 외국법인 중 계좌신청일 현재 외국법령에 따라 집합투자업,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인가받은 자
※ 문의 : 자본시장과 최성규 사무관(2100-2655) |
※ 별첨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2.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