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최근 유사수신행위*는 대폭 증가 추세
* 금융회사 아닌 자가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서 온·오프라인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사금융행위
유사수신 혐의업체 신고접수 및 수사의뢰 건수
구 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
‘16.7월말 |
‘15.7월말 |
||||||
신고접수 |
181 |
83 |
133 |
253 |
124 |
348 |
수사의뢰 |
65 |
108 |
115 |
110 |
42 |
80 |
□신종 금융기법 발달에 따라 P2P금융, 크라우드펀딩, 가상화폐 투자를 가장하는 등 그 수법도 더욱 다양화·지능화
* FX마진거래, 해외 선물옵션투자, 비상장 주식투자, 비트코인 유사의 가상화폐, 협동조합 등을 사칭하여 소비자를 현혹(’16.8.9자 금감원 보도자료 참조)
자본시장 기능강화, 핀테크 활성화 등 최근 추세를 반영한 다양한 불법 사금융행위로 소비자들의 피해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 |
2. 개선방안
□최근의 신종 유사수신행위 출현 등을 반영한 개선방안 마련
< 주요 내용(예시) >
①(적용범위) 비상장 주식·펀드 사칭, 종합금융컨설팅, FX마진거래, 핀테크 등 신종 불법 사금융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 강구
②(처벌수준)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액에 따라 벌금액을 현실화
* 현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과 무관하게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동법 제6조 참조)
③(행정규제) 행정청의 조사·감독권 도입 등 단속 강화방안 강구 |
* ’16.5월부터 상기 내용을 포함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진행 중(한국금융연구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동법은 ’00.1월 제정·시행 후 그간 16년 이상 실체적 개정이 없었던 상황
ㅇ신종 불법 사금융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 마련
ㅇ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액에 따라 벌금액을 차등화*하여 처벌의 적정성 제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에 따라 처벌 수준 차등화(동법 제443조 참조)
ㅇ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등 형사처벌 이외의 행정규제 도입 필요성 검토
□유관기관 실무회의* 대폭 강화
ㅇ향후 정기적(분기별 1회)으로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및 금융위가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를 통해 공조체체 강화
3. 향후계획
□용역 결과 등을 반영하여 개선방안 마련·발표(’16.10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준비(’16.11월), 국회 제출(‘16년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