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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 등 입법예고
2016-09-22 조회수 : 10003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전은주 사무관 연락처2100-2669

1.개정내용

가. 실물펀드 운용규제 완화

 

(1) 실물*펀드의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법 §94, 령 §80)

 

* 부동산, 사회기반시설 등 인프라, 선박, 항공기 등

 

ㅇ 부동산SOC 등 펀드의 주목적 사업에 대한 금전대여 방식 운용을 허용하고 일정한도 내 차입*도 허용하여 운용상 제약을 완화

 

* 민투법상 인프라펀드,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건설펀드는 자본금의 30%내 허용 중

 

특별자산 투자목적회사(SPC)*에 대하여는 지분총수의 10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여 SPC 설립을 통한 운용을 지원

 

* (요건) ①특별자산(SOC, 선박, 항공기 등)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될 것, ②자산총액의 90% 이상을 특별자산에 투자할 것

(2) 공모펀드의 이익 분배구조 차등화 허용(법 §189)

 

예외적인 경우* 공모펀드도 투자자별 손익배분의 차등화를 허용하여 공모 실물펀드의 활성화 유도

 

* ①실물펀드와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기관ㆍ개인간 차등화된 투자 니즈 충족 목적), ②운용사 등이 후순위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3) 공모 실물펀드*의 증자요건과 절차를 합리화(법 §230, 령 §242)

 

* 현재 부동산특별자산펀드의 경우 환매금지형 펀드로 설정이 의무화

 

ㅇ 현행 3가지 증자요건* 이외에도 기존 투자자에게 우선 매수기회 부여시 증자를 허용하는 등 허용사유 확대

 

* ① 이익분배금 범위에서 증자 or ② 기존 투자자 전원이 동의 or ③ 기존 투자자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신탁업자가 확인

 

증권시장 상장으로 투자자의 거래가 가능한 환매금지형 펀드의 경우에는 존속기간 설정의무를 폐지

 

(4) 공모 실물펀드의 공시제도 정비(법 §238, 령 §93)

 

부동산, SOC 등 실물자산 투자를 위한 투자판단에 필요한 필수사항펀드의 수시 공시사항으로 추가*

 

*부동산 및 특별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부동산특별자산 관련 권리(사업권시설운영권 등)의 발생변경 사실금전의 차입 및 금전의 대여에 관한 사항

 

실물자산은 가격변동이 빈번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 상장 실물펀드의 경우 기준가격 공시주기를 완화(일일→반기 내)

 

(5) 실물자산 투자에 특화된 공모 재간접펀드 제도 도입(령 §80)

 

개인투자자의 실물자산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SOC 등 실물자산 투자에 특화된 공모 재간접펀드 제도를 도입

 

부동산특자펀드에 펀드 재산의 80% 초과 투자하는 경우 실물자산의 매매 특수성을 감안하여 재간접펀드 운용규제 일부 완화*

 

* ①실물펀드는 주로 사모펀드인 점을 감안, 사모펀드에 100%까지 투자 허용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에 대한 최대 투자 가능비중 : 50%→100%한 피투자펀드에 대한 최대 투자 가능비중 : 20%→50% 등

나.「월세입자 투자풀」시행 근거 마련 등 규정 정비(령 §6 등)

 

□「월세입자 투자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 운용을 위해 투자풀 구조 설계를 제약하는 일부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

 

ㅇ 월세입자 투자풀의 가입자격* 및 투자풀 관리주체투자구조에 관한 기준을 마련

 

* ①무주택자인 월세임차인, ②임차주택의 기준시가 9억원 이하, ③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닐 것

 

공적민간 연기금 투자풀 등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수익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규제를 완화*

 

* ①투자풀 자금 관리업무의 집합투자 간주 배제(령 §6), ②투자풀 하위펀드의 수익자가 1인(상위펀드)이더라도 의무해지 면제(령 §224의2), ③투자풀 관리자(증금(신탁업자))의 공동 투자, 환매 대응 등 역할을 위해 신탁-고유재산 거래정보교류 제한 등 이해상충 방지 규제 완화(령 §84, §109) 등

 

다. 기타 제도개선 필요사항

 

(1) PEF 변경보고 관련 제도 개선(법 §249의15, §449)

 

PEF 설립시 보고한 업무집행사원(GP) 관련 사항이 변경된 경우 해당 GP가 운용중인 “모든” PEF별 변경보고가 아닌 “GP 변경보고(1회)”만 할 수 있도록 개선

 

* 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1천만원 이하) 등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2) PEF의 기업에 대한 금전대여 허용(령 §271의16)

 

ㅇ PEF의 여유자금 운용방식*으로 기업에 대한 직접대출을 허용하여 사모펀드를 통한 기업여신 확대 여건 마련

 

* (현행)금융기관에 대한 단기대출, ②금융기관에의 예치, ③순자산의 30%이내 증권 투자, ④원화 양도성 예금증서, ⑤어음(기업어음 제외)

 

(3)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 제재조치 개선(법 §446, §449)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과태료(행정질서벌)에서 벌금(행정형벌)으로 전환하여 조치의 실효성 확보

 

- 다만, 유사투자자문업이 신고제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하여 미등록 투자자문업(1억원 이하 벌금형)보다 경미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규정

(4) 파생상품 위험평가 방식 개선(금투규정 §4-54 등)

 

펀드가 매매한 파생상품의 정확한 위험평가를 위해 평가시 관련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옵션)이나 거래유형별 차이 반영(스왑)

 

* 현재 펀드가 매매한 파생상품의 위험평가액은 펀드 순자산 총액(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펀드순자산의 400%)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금감원장이 일정한 요건* 충족하는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헤지거래지정하고 위험평가액감액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①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위험감소를 입증할 수 있을 것, ②동일 기초자산군과 관련될 것, ③정상적이지 않은 시장 상황에서도 유효하게 적용될 것 등

 

(5) 금융투자업자의 선물환포지션 한도 산정기준 개선(금투규정 §3-50)

 

* 금융위원장 9월 금융개혁 기자간담회 발표사항(9.5일)

 

금투업자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외국환은행과 동일하게 직전영업일부터 과거 1개월간 산술평균 잔액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

 

* 금융투자업자의 선물환포지션 한도 관리기준을 ‘매영업일 잔액’에서 ‘1개월 이동평균’으로 변경

 

2.향후일정

□ 입법예고(9.22~11.1) 등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금년중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제출 및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차질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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