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추진배경
□ 우리나라의 상장공모제도는 여러 차례 제도개선에도 불구, 혁신기업의 발굴과 자금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아직 미흡
① 지금까지 우리 증시(특히 코스닥)는 상장기업 도산에 따른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엄격한 재무적 기준을 적용하여 매출과 이익이 있는 기업 위주로 상장을 허용
- 공모자금은 성장하는 기업이 매출이나 이익창출 기반을 확대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필요하나,
-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지원하기 보다는, 이미 안정된 기업들의 자금확보 및 지분가치 증대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
② 상장·공모과정에서 혁신기업 발굴, 기업가치 평가, 투자자 모집 등과 관련된 주관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부족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을 선별하지 못하고, 획일적인 기업가치 평가방식을 활용하는 등 주관사간 서비스 차별화가 부족
- 이미 안정된 기업을 상장시키면서 지분 매각을 중개하는 역할에 안주
□ 상장공모제도의 안정지향적보수적 특성으로 우리 증시 신규상장 기업은 상장이후 오히려 성장성이 약화되는 경향
ㅇ 상장시점의 ROA는 세계 최고수준, 부채비율은 세계 최저수준 → 재무적으로 안정된 우량기업 중심으로 상장
* 신규상장기업 ROA/부채비율(%) : (코스닥) 15.2 / 41.3 (코스피) 10.3 / 48.5 (미국 NYSE+NASDAQ) -10.6 / 78.9 (영국 AIM) -27.4 / 85.7
→ 그간 투자자보호 이슈가 많이 제기되었던 코스닥 시장의 경우 신규상장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이 코스피 시장에 비해 더 높음
ㅇ 상장 이후에는 매출 증가 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평균 영업이익률도 하락하는 등 기업의 성장성이 오히려 약화
* 2010~2015년 코스닥 상장기업 248개사의 상장 후 3년간 경영성과 조사 결과
(매출증가 기업비중) 75.0%→58.8%→54.2%
(평균 영업이익률) 15.5%→11.5%→ 9.8%
□ 상장 이후 기업의 성장성 저하는 우리 증시 신규상장 기업들이 공모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
ㅇ 국내 신규상장기업의 매출액 대비 공모금액은 국제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코스닥 23%, 코스피 15%) : 상장의 목적이 자금조달에 집중되어 있는 해외시장과 차이
ㅇ 상장공모가 성장잠재력 확충 보다는 회사의 인지도 제고, 투자자금 회수, 상장차익 시현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
- 이에 따라 상장 시기도 투자수요를 고려하기 보다는 회사의 실적이 가장 좋은 시기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
→ 상장이후 회사의 성장성이 떨어지는 구조가 반복
2.추진방안
□ 성장성 있는 기업이 사업확장을 위한 투자 자금을 모집하는 상장 공모시장 본연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
지나치게 경직적인 재무적 상장요건 완화
* 이익이 없는 기업이라도 성장가능성을 시장에서 충분히 인정 받은 기업은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요건을 개편
상장주관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혁신기업들을 발굴상장시킬 수 있도록 자율성과 경제적 인센티브를 강화
* 증권신고서에 공모가 산정근거를 적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수요예측 참여 범위와 배정방식 등에 관한 주관사의 자율성도 확대
무분별한 상장공모로 시장신뢰와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관사와 기관투자자들의 책임을 강화
* 이익미실현기업의 상장을 주선하거나, 보다 자율성이 높은 공모방식을 활용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 대한 풋백옵션을 의무화
※ 금번 방안은 기존의 상장공모 절차는 유지한 채, 상장예비기업과상장주관사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장공모방식을 추가한 것임
ㅇ 주관사가 기존의 상장공모절차에 따를 경우 풋백옵션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관사의 영업전략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가능
※ (예) 이익 미실현 기업 위주로 상장을 주선하고 더 높은 상장수수료와 신주인수권 등의 인센티브를 갖는 대신 풋백옵션 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며, 안정형 기업 위주로 낮은 수수료를 받고 풋백옵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음 |
3.향후계획
추진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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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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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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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장제도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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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성평가 특례상장 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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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상장규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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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Q |
□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정비(이익미실현기업 요건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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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상장규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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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Q |
□ 성장성 위주의 질적심사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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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상장규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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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Q |
□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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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상장규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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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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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PO 공모제도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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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예측시 주관사 자율성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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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업무규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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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Q |
□ 공모가격 산정근거 공시방식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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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서식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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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Q |
□ 가격결정방식 다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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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업무규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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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Q |
□ 인센티브 제공 및 책임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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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업무규정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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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Q ’17.1Q |
□ 기관투자자에 대한 규율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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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업무규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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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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